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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한덕수"
김문수 측 "한덕수, 김문수 주장 안 받아들여"
김문수 측 "모든 조건 받아들인다던 한덕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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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현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신문을 진행 중입니다.
00:29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후보가 교체되느냐 아니면 한덕수 후보로 계속 가느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00:36한덕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어떤 덕수라도 될 것이라며 당의 통합을 요청했습니다.
00:44먼저 간밤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00:59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원칙입니다.
01:06원칙.
01:07야당의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01:09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01:15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01:21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01:26당내 경선이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01:46김문수 후보가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을 했고
01:53조금 전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직접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들어갈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2:03잠시 후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02:05오늘 토요일이고요.
02:07오늘 공무원도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판단을 해서 오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6저렇게 김문수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자 취소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24정혁진 변호사님.
02:25저렇게 본인이 직접 가처분의 신문 절차에 참석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02:33네. 가처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흔히 있는 일이고요.
02:39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닌데 뭐가 이례적이냐.
02:42법원도 공휴일에는 쉬거든요.
02:45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02:48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 대선 후보 취소 혈역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시점이 오늘 12시 35분이었어요.
02:58그런데 5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4시간 25분 만에 신문기를 정하고 신문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렇게 재판 아무리 가처분이라도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23그런데 이게 이 가처분이 처음 가처분이 아니고 이미 가처분이 기각이 나왔거든요.
03:29김문수 후보 측에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03:34그런데 이걸 기각을 했어요.
03:36그다음에 대선 후보 지위를 제3자에게 한덕수 후보 정도 되겠죠.
03:41부여하지 말아달라.
03:42이 가처분도 있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됐거든요.
03:45이게 지금 오늘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저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면서요.
03:49같은 재판부고요.
03:50왜냐하면 남부지법에 이게 수석부장이 가처분 사건하니까 그다음에 그 가처분 결정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03:56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시청자들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04:04왜 그런가?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됐지만 그 근거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근거였거든요.
04:18어제만 해도 그랬었죠?
04:19그런데 오늘은 전면적으로 부인했으니까 어제 그 기각 논거는 조금 달라진 거고요.
04:25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는 게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달라.
04:32이 가처분도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김문수 후보가 계속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죠.
04:43그거를 재판부에서 주목을 했었고요.
04:45두 번째는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80% 이상 단일화 그것도 5월 11일 이전의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04:54전당대회 개최해가지고 새로운 후보를 뽑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런 논거였거든요.
05:02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각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동될 수도 있고
05:06오늘 굉장히 제3자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그러한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05:11아마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그런 신문이 될 것 같은데
05:16윤주진 위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전격적으로 새벽에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05:24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05:26그 이유는 뭡니까?
05:27제가 들어봐도 당 지도부에서도 특히 실무적으로 후보 교체를 준비했던 사무초 당직자들조차도
05:36지금 오늘과 같이 이런 엄청난 국민적 논란과 비난을 휩싸일 것을 사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05:41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바도 아니고 또 갖춰보신 정도 있을 것인도 다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05:48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말 지난 계엄을 방불케 하는
05:53새벽 기습 작전 하듯이 당 후보의 교체 작전이 이루어졌느냐
05:57이게 결국은 오늘부터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06:00김문수 후보가 몇 차례야 공언했듯이 10일이 되면
06:07날이 밝으면 바로 나는 당 직인을 받아서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을 하겠다.
06:12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에요.
06:14그런데 후보 등록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06:17바로 단위라 논의는 완전히 물거풍으로 되어지고요.
06:22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06:26권영세 비대위원장 대신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06:30사무총장을 내정하는 이러한 수순으로 가게 됐을 때
06:34또 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자유통일당의 국민의힘이 결국은
06:39역 M&A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06:42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볼성사나운 것을 알면서도
06:46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양자택일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06:49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취소 조치가 좀 긴급하게 이뤄졌다.
06:53이렇게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06:56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도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06:59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즉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07:04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에 대한 비판을 했었죠.
07:10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나왔고
07:13결국은 초유의 새벽에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07:20장윤 변호사님 이 결과가 오늘 중으로 나오겠죠?
07:27오늘 중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07:29왜냐하면 내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고 그 이후에 나온다면
07:32김문수 후보로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07:37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손해라는 거예요.
07:41대통령 후보직으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7:46어떻게 보면 사실상 기습적으로 그 후보직을 박탈당한 상황이
07:50만약에 후보 등록일을 도과해서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07:53어떠한 해결책도 모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07:57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08:00주말에 그리고 이 서류를 접수한 지 수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08:05신문기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08:08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어제 가처분이 두 가지가 기각됐을 때는
08:13후보 직위를 이미 인정받았고 지도부도 부인하고 있지 않은데
08:18이 부분을 왜 법원에 확인을 구하느냐,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08:23이 말은 돌려 말한다면 공당의 후보로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가진 건
08:29김문수 후보임을 법원도 암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8:32하지만 하루아침에, 하루아침도 아닙니다.
08:34밤사이에 후보직을 완전히 박탈당할 때 두 가지 점을 보게 됩니다.
08:38실체적으로 이 박탈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었는지,
08:43실체와 관련해서는 당헌의 74조의 2를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08:48교체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지만
08:50본인이 내건 공약을 다소 어겼다.
08:54이런 부분이 교체에 이를 정도로 법률적 요건이 무르익었다고 법원이 볼 수 있을까요?
08:59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09:00그리고 후보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사유를 공고문에 단 한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09:05이런 부분이 다 절차적 하자로 아마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9:09강성필 부대빈님.
09:11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런 거예요.
09:16새벽 1시에 후보자 선출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새벽 2시 10분쯤에 후보자 등록을 받고
09:24새벽 4시 40분경에 후보자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09:30그런데 이제 사실 후보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32가지나 된다면서요.
09:36그 서류를 싹 정리해서 제출했다는 거죠.
09:39이게 이렇게 갑작스레 진행이 된 건 왜라고 생각하세요?
09:43그러니까 이제 한독수 후보 외에 다른 사람은 등록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09:50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살면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09:56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련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고
10:04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당화된다고 하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다른 정당에서도 이게 혹시라도 안 좋은 전례를 따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14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떠나서 그냥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0:22그리고 저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제가 황당하게 느꼈던 거는
10:27어떻게 새벽 2시 반부터 4시에 공고를 하고 이때 후보를 등록을 받지?
10:33이것을 국민들이,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10:38그냥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아유 좀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43그런데 새벽 2시 반부터 4시까지 1시간 만에 새벽에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10:49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10:52이것은 한독수 1인만을 위한 어떤 공고였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10:57저는 어제 이 사건을 보고 역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11:04당권을 접수하는 것이 목표였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11:09왜냐하면 대선 승리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단일화를 혹은 후보 선출을 자연스럽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11:16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당권만 가져가면 된다.
11:21이런 것이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11:22정 변호사님,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 아니면 기각이겠죠?
11:27만약에 인용이 된다,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32글쎄요.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가처분이 이게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데
11:39이번 가처분은 자격 취소를 효력 정지하라는 가처분이거든요.
11:44그러면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가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11:50그러면 대선 후보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11:53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은
11:58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한 가처분은 기각됐었답니다.
12:02그런데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는 효력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
12:09같은 남부지법 수석재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12:16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내일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12:21오후 6시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5그런데 형식적으로 흠결이 된 서류가 된다고 하면
12:30그러면 진짜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도 못하고
12:34이번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12:38만약에 이제 그 가처분이 인정이 되고 인용이 되고 그러면은
12:42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12:46도장 찍어준다.
12:47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것이고
12:51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도 후보가 되지 못하는
12:54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최후의 일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58지금 장현미 변호사님 보면 재판부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3:02단일화 과정은 법원이 판단할 관점이 아니다.
13:05단일화 문제는 정치적으로 알아서 하셔라.
13:07후보 재선출할 정도로 위법이 있는지만 재판부는 판단이 하겠다.
13:14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15일단 기본적으로 법률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3:19이를테면 나를 후보직에서 취소한 부분을 사실상 취소해달라는
13:24어렵습니다.
13:26이게 가처분이라고 이름이 붙어져서 임시처분이긴 합니다만
13:30사실 본안에 맞먹는 겁니다.
13:32이후에 정식소송이 제기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13:35그럼 가처분에서 이 재판부가 들여다보는 건 후보직을 취소한 걸
13:39다시 취소해달라는 취지니까 취소가 위법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13:43우리 재판부로서는 볼 수밖에 없다.
13:45이게 소속물 이론에 따르더라도 여러 주장을 하더라도 가장 쟁점이
13:50되는 것은 이 여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다.
13:53그렇다면 재판부로서는 이 부분을 볼 겁니다.
13:56그럼 후보직을 취소할 정도로 굉장한 위법성이 김문수 후보에게
14:00과연 있었는가.
14:01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온당했는가 하나.
14:04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모든 당헌당교와 정당법,
14:09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견지했는가.
14:13이 두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심리를 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4:18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보는 게
14:23맞습니다.
14:24아마 저희 뉴스 톱10 시간에도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4:28그 결과가 나오면 빠르게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4:30전해드리겠습니다.
14:31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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