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이 결정했는데 새벽에 취소"
재판부 "공당서 서로 의견 엇갈리는 상황"
재판부 "오늘 저녁 8시까지 서면 등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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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언급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00:07들어보시죠.
00:30임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00:36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00:39당장은 일단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원은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45그 이후에 또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00:49장 교사님, 오늘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에요.
00:52당원들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한 70몇만 명에 대해서 전화를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00:57후보 가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01:01여기서 만약에 후보 개최만 안 되겠는데요라고 결론이 나면 다시 또 이게 뒤집어져요.
01:07가처분 신청한 별개로 또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01:09그러니까 두 개의 위험 요소가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놓여 있는데요.
01:12말씀 주신 대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다시 획득하는 겁니다.
01:19잠시만요.
01:20지금 김문수 후보가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에 관련된 신문에 참석하고 나서
01:27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1:28옆에는 원영석 변호사인 것 같고요.
01:30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1:33나온 뒤에 이제 재판부는 홀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01:38사실 신문이 대단히 급박한 상황에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01:43오늘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01:47주말에 신문기를 연 것으로...
01:48김문수 후보도 참석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참석을 했고...
01:51그렇습니다.
01:52양 당사자가 굉장히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쟁점이 상반되기 때문에
01:57이 의견을 듣고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 사법부의 시간으로
02:01어떻게 가르마를 타고 공당의 후보로 다시 지위를 회복시킬지
02:06아니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정치적 재량을 부여해서
02:10앞으로 남은 절차를 해나가도록 허용을 법적으로 할지 여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2:15김문수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02:17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02:31재판장님과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02:41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02:46정말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02:54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02:58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03:07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03:15뚜렷하게 어떤 하자가 무엇이 있느냐.
03:21예를 들면 사망, 사퇴 또는 다른 등록무요 등록 사실에 허위가 있다는데
03:33이런 사망, 사퇴 등록무요 등의 사례가 없이
03:39이렇게 등록 취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03:50저는 그래서 그 점이 납득이 안 돼서
03:52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03:59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십시오.
04:03질문하신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십시오.
04:05오늘 가장 중점이 되셨던 부분은 어느 지점이라고 하십시오.
04:09저는 공언을 신경하고 두 분이 말씀하십시오.
04:12제가 말씀드릴게요.
04:14오늘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핵심 요지는
04:19어제 가처분을 기각했던 것은
04:22어제는 후보 단일화 문제지 채무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채권자.
04:29지금 전에 김문수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04:32글쎄요, 법리적으로는 맞긴 한데
04:34그런데 지금 당원을 보면 74조에 지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04:39국민의힘 당원까지도 다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04:42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04:46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04:49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04:53최고위원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최고위가 없으니까
04:56비대위가 되겠죠.
04:58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5:00당원상으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 의결로서
05:04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에 관련해가지고
05:08일정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5:11그런데 그 상당한 사유가 과연 존재한 것인가
05:14그러니까 최고위의 의결이 재량을 넘어서는 것인가
05:18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05:22그런 상황이거든요.
05:24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05:26김문수 후보가 마찬가지로 할 말이 있겠는가
05:29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5:31본인의 말을 그렇게 식언을 갔다가 했기 때문에
05:34이 지경이 난 것이다.
05:35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05:38국민들한테 일단 사과부터 하고
05:40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5:42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5:44강성필 부대변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05:46결국 이 사다리단 배경에는 김문수 후보가
05:50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즉시 하겠다.
05:53여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배경이 됐다.
05:57그게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05:59법적 처분을 떠나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06:03어떠세요?
06:03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
06:06사실 김문수 후보가 사실 1등까지 할 경쟁력은 없었는데
06:11그야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06:13내가 단일화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06:15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지해서
06:18후보가 된 것은 맞아요.
06:2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6:23저는 새벽 3시, 4시에 갑자기 공고 내가지고
06:27자고 있는데 후보 등록 받아가지고
06:29이렇게 군사 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06:33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거예요.
06:37그러니까 결국에 정치인들은
06:39현행법도 중호하지만
06:41더 중요한 게 국민정서법이라고 하잖아요.
06:43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06:46정말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06:49쉽게 말해서 두 가지잖아요.
06:51하나는 단일화 바로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약속 안 지킨 것
06:54두 번째는 지지율이 낮은 것
06:55이 두 가지가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06:58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제였다면
07:01떳떳하게 날 밝은 다음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했었어야지
07:06또 밤에 이렇게 군사 작전 하듯이 한 것도
07:09사실 저는 국민들에게 좀 비판받을 것
07:12그래서 저는 동정심이 저는 김문수 후보께
07:15좀 더 썰리고 있을 것 같다.
07:17그런 생각 듭니다.
07:18예, 장 변호사님.
07:19재판부가 마지막 이제 신문을 끝내고
07:22종료하면서 했던 발언이 전해졌어요.
07:24공당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07:27한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07:29다른 한쪽은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07:33오늘 저녁 8시까지 서면을 제출하라.
07:35그리고 심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살펴보겠다.
07:39그러면서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 신문을 종료했습니다.
07:448시까지 서면을 제출하라.
07:45이 얘기는 조금 더 자료가 부족한 게 있다.
07:48그런 뜻인가 보죠?
07:49그렇습니다.
07:49아마 채무자 측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07:52신청서는 미리 제출이 됐고
07:54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었거나
07:56제출했더라도 좀 비교적 간이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8:00그럼 재판부로서는 의견 천출 들었지만
08:02모든 실무제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08:04서류로 서면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08:07우선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08:08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측, 여기서는 국민의힘 측에
08:12김문수 후보의 말이 어느 점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08:15그렇다면 후보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08:19문서로서 밝혀줄 것을 8시까지 요청했다는 건
08:23사실 이 시간은 하루만 지나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08:27재판부가 서두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08:29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일인 11일, 내일이 오기 전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08:36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단면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08:40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사안이 또 법원으로 가게 됐을까요?
08:45자세한 소식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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