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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먼저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였는데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적격성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일단 장예찬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은 임명할 수 있다고 막 부추겼던 야당에서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없다는 것,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말이 길어지고 국민들 보기에 내로남불이나 모순일 것 같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아직 기소가 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정해서 당신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것도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저격인가? 이미 기소돼서 재판 많이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1, 2심 판단이 다르지만 유무죄가 오가는 사법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런 논리면 헌법재판관이 유무죄 이전에 기소만 돼서 헌재 재판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선 후보는 더더욱 기소된 분, 재판받는 분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도 않은 사람의 기소 여부를 두고 가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그 논리 그대로 이번에 대표에서 물러나서 대선 후보 되고자 나온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을 때는 더 큰 화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가 인사청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절차적 요건을 갖춰서 두 사람의 지명을 현실화시키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사청문 해달라고 통지하고 그걸 받고 하는 기간이 적어도 한 주 정도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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