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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측이 10일 법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낮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91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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