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도장 들고 나르샤 2탄 되면 참패"
전당대회 금지·후보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
법원, '국민의힘 전대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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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기 한번 볼게요. 사실은 당원 74주. 대선 후보는 이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선에 가진다.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후보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다만 당 지도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해서 최고의 이걸로 정한다. 상당한 사유가 된다. 후보 교체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당 지도부고 다음 화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00:22여기에 특히 김문수 후보 측도 이걸 인정해요.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후보 등록 불가다. 우리 당 후보 못 낸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장윤주 변호사님.
00:34도장 안 찍어주면 이거 대선 참패니까 모든 책임은 다 당 지도부에 있다. 이게 김문수 후보 측의 얘기입니다.
00:41그렇죠. 이른바 옥살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후보 등록 기간이 10일, 11일까지입니다.
00:4911일까지 국민의힘이 만약에 당일 찍은 공천장을 내고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01:02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살 파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개파 갈등이 정말 치열했었습니다.
01:11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옥세 이른바 공천장이 찍어줘야 되는 당인을 들고 사실상 옥세 들고 나르샤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고 당시에 영도다리에 가서 기자들에게 사진이 찍히고
01:24이런 식으로 공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01:30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만약에 당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당대표 직인이 찍혀있는 공천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01:41저는 이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직인을 찍어주는 부분을 이용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를 당에서는 계속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01:50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 저희 뉴스탑틴 시간 안에 나올 수 있었다는 예측이 있었던 바로 가처분 결과입니다.
01:59이미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여러 운명들이 법원에 맡겨진 것 같거든요.
02:05김문수 후보 측이 직접 대선 후보 지휘 인정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02:12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지휘를 확인해 줄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국의 소집은 무효화가 됩니다.
02:21정선 결과는요. 방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던 건 무효입니다.
02:28그리고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02:32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면 만약에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김문수 후보로 쭉 가는 거고요.
02:44기각이 되면 당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02:50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것을 갖는다는 뜻이지 우리의 결정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02:56글쎄요. 대선 후보 뽑아놓고 본인들이 뽑아놓은 사람도 가처분하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03:07대선 후보의 지휘를 인정한다는 가처분을 법원에 직접 냈고
03:11이게 그럼 최인종 변호사님. 이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저희 두 스탑트 시간 안에 효력을 인정해준다면 어떤 사항들이 차례로 발생하는 거예요?
03:22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가처분 신청서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03:28받아봤더니만 그 신청 취지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은 5월 10일 또는 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신청을 했더라고요.
03:38내일과 내일 모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위와 전당대회가 있는데
03:42이번 신청했던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전당대회를 금지를 하는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
03:49그러다 보니까 이항수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를 못 연다라고 하는데 신청했는 것은 전당대회입니다.
03:57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인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국위를 통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04:05이런 식의 또 우회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4:07후보 교체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04:11제가 봤을 때에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04:17한마디로 이미 1, 2, 3차 경선을 통해서 확인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04:25결정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조금 높은 것이 아닌가.
04:28그렇게 되면 사실상 오늘 그 결정으로 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본 성행이 확정되는 것이죠.
04:35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수만 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04:40샘플링을 통해서 한 3천 명 정도로 당원을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도록 해버렸습니다.
04:48선관위가요?
04:48그렇죠. 선관위가.
04:49그러니까 더 이상 그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확정하거나 교체하는 데 쓸 수가 없게 되면 그런 것이죠.
04:57그러면 사실상 더 이상 적어도 11일까지의 단위라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고
05:02오늘로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05:08제가 직전에 KBS에서 한덕수 권한대인께서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05:13뭐냐 하면 11일까지 단위로 안 되면 무소속으로 나옵니까? 물었을 때 확고하게 후보 등록 안 한다고 했습니다.
05:21그러면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면 기호 입원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다툴 수 있는 법적 방법도 없고 하면
05:29지금에 있는 비대위원 세대 하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05:35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형사고소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05:40잠시만요. 말씀은 진짜 죄송한데 이 얘기 중에 여기 대선 후보 지휘인은 최 변호사 전망은 김문수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05:48그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여기 보면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김문수 후보 측이
05:52직인 날이 거부하면 그것도 형사고소하면 안 찍어줄 방법이 없는 거고
05:57그러면 일단 선거운동을 하든 안 하든 기호 입원 김문수 가능성이 가장 높다.
06:02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인 날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처벌을 합니다.
06:06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결정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06:11그 도장을 대신해가지고도 사실은 공천장을 받아서 그 서류를 선관위에 낼 수 있는데
06:18그렇게 하면 선거 결과는 보람 안 하겠죠.
06:21이미 지금 아름다운 단일화가 된지는 진지게 물 건너간 것고요.
06:28한덕수 예비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06:32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는 않겠다.
06:36불출만을 시사했었는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06:39가처벌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6:42저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6:46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때도 있겠죠.
06:52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정치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06:59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또 사법의 정치화까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7:07정치가 자꾸 사법화가 되니까 사법기관의 판단도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07:18가처벌 신청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다.
07:20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07:22일단 본인이 며칠 전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07:28저런 원론적인 얘기가 상관없이 지금 한덕수 예비원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까?
07:34한덕수 후보는 정치와 정당을 너무 쉽게 보신 것 같아요.
07:39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과정은 사실은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07:44이게 이제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고 토론도 하고 그걸 통해 검증도 되고
07:49여러 가지 어떤 네거티브도 있고 그에 대한 해명도 하고
07:52여러 가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후보로 되는 거거든요.
07:56그런데 본인이 대행하다가 그냥 갑자기 오면 꽃감아 태워서 그냥 바로 후보로 내세워줄 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08:06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돈도 안 쓰고 본인의 어려움도 안 겪고
08:09바로 후보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을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은
08:14이거는 정당을 너무 우습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8이렇게 후보가 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08:21다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미리 입당을 해서 그 경선 과정을 치열하게 거치고
08:26홍준표 후보로 결국 승리해서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08:31그런데 한 번도 참여하지도 않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08:36제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고
08:38그리고 지금까지 이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08:42당비 천 원 한 장 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08:45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에 있는 실세들이
08:48우리가 오면 다 후보 만들어드릴 테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08:52그런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08:54지금 이렇게 다 걸림돌이 생겨버린 거예요.
08:58그리고 본인은 이미 카드를 버려버렸습니다.
09:00즉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카드를 버림으로 인해서
09:04사실 그 빈틈을 김문수 후보가 팍 치고 들어가버린 거죠.
09:07어? 그럼 안 나오는 거 아니냐?
09:08그런데 안 나오는데 왜 나하고 단일하려고 그러냐?
09:10이 논리를 지금 만들어줘버린 거예요.
09:12그러니까 그렇게 헛개비와 단일할 수 없다는 걸 빌미를 준 게 한덕수 예비후보의 악수다.
09:17그렇죠. 정치라는 거는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09:20마지막에 내가 나갈 수 있고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걸 하면서
09:23뭔가 협상을 해야지 말이지 상대방도
09:26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협상에 응하는 거지
09:28이미 나 안 나간다.
09:29이런 생각을 해놔 놓고 당에서 만들어주라.
09:32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정치를 몰라도
09:35너무 모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09:37결국 이렇게 되면 당에서 어떤 식의 후보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09:41이게 대한 정당성과 어떤 결집력을 할 수 있을까
09:45저는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09:46그런데 최 변호사님 이게 있잖아요.
09:48주말에 가처부 신청 결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09:51아닙니다.
09:52나올 수도 있어요?
09:53할 수도 있어요.
09:54말씀하신 민사사건 다른 사건은 주중에 합니다.
09:57그런데 정말 긴급한 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10:01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10:03오늘 저녁 내로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0:06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08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10:11그리고 구속하는 구속전담부
10:13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0:16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 수석부입니다.
10:19장현주 변호사님 여기 보면
10:205.109, 7.109 대선 후보 지휘 확인
10:26특히 지금 선관위가 공표하지 않기로 한
10:29당원 여론조사 이것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게
10:33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거든요.
10:35그렇죠.
10:36지금 아마 여론조사는 어제, 오늘까지 실시가 됐다고 하고
10:39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43아마 그 결과도 사실 당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10:49그러나 관련 법률도 특히 선거법상에 봤을 때
10:52이 부분을 공포할 수 있는지
10:54그리고 그 범인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10:56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10:57특히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11:00아마도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1:03그렇기 때문에 과연 순위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수 있을지도
11:06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08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11:10이 여론조사 자체가 무효다라는 입장입니다.
11:14결과가 어떻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11:16일단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11:17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11:20지금 뭐 가처분 기각된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11:22사실은 인용된다라는 지금 입장들도 많았지만
11:26기각이 된 것 자체는 아마 이 전대 개최 자체가
11:29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아마 재판부가 완전히 인정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11:35주관적인 예측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37전당대회 자체는 열릴 수 있는 것인데
11:40전당대회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11:45재판부가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듭니다.
11:49잠시만요. 그러게요. 주말을 넘기지 않았고 주말까지 가지 않았고
11:53아까 최 변호사 말씀처럼 저녁이라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11:57법원이, 서울 남부지법이 국민의힘의 정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12:03그러니까 김문수보 쪽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12:06이렇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12:09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각했는 이유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14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유범위를 인정했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12:17원칙적으로는 지금 당내 절차를 거쳐서 정당에 뽑은 건 맞습니다만
12:22본인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25이유에서 예컨대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당선 대회는
12:29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단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를 들어서
12:33새로 전당대회나 아니면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12:39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기각했다라고 하면
12:43사실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12:47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12:52정당 내의 자유권, 정당 민주주의 범위 내라라는
12:56그런 두루뭉술한 이유로 해서 기각한다고 하면
12:58사실 누구도 결론은 기각입니다만
13:01누구도 상처를 크게 입지 않는 그런 게 됩니다.
13:03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있어서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이건
13:07아니면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이건 간에
13:10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말씀드렸듯이
13:13이거를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13:17새롭게 어제와 오늘 당원 50% 또 중도층에 있는
13:21무당층 50%로 했던 그 여론조사
13:24그거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지금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13:29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와 같은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13:33그에 따르는 어떤 추가적인 전당대회가 이어지는 것이
13:36사실상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13:38이러한 가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13:41기각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13:43그렇기 때문에
13:44아직 뭐 결정문을 완벽히 다 읽어본 거 아니니까
13:46그렇죠. 추정하는 건데
13:47그렇기 때문에 기각했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13:50저는 그렇게 봅니다.
13:51그러면 일단 그럼에도 한 줄이지만
13:54저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13:57어쨌든 당 지도부가
13:59약간의 한 숨쉴 구멍을 만들어 놓고
14:02그게 후보 규체든 안 낼 가능성이 있든
14:04당 지도부로서는 뭔가 나중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14:08지금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14:11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다 하더라도
14:13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14:16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14:20사실 지금은 기각됐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14:23국민의힘보다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14:26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14:28그 결정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나오기는
14:31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그런 부분이 있고
14:33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14:36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4:37전국이라든가 전당대회를
14:39내일이나 모레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14:42저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14:43왜냐하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14:45뭔가를 의안을 가지고 개최를 할 거 아닙니까?
14:48그런데 의안을 가지고 개최하려고 했더니만
14:50여론조사에 있는 내용을 공표하지 못해요.
14:53공표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14:55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14:57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의 신청은 기각됐지만
15:02기각됐다고 해서
15:03국민의힘이 그 결정을 가지고
15:06이번에 있는 전당대회를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15:10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15:12두 가지를 기각한 거예요.
15:14보신 것처럼
15:14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여는 걸 금지해달라는
15:18김문수 후보 쪽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법원이
15:20또 하나
15:21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15:27그런데 저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15:30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최근에
15:32그런 게 있었잖아요.
15:33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에
15:36재판 연기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 선거 개입.
15:40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치권에
15:42법원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 때문에
15:44기각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15:45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이 해라
15:49뭐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15:50일단 사실 정당과 관련된 가처분의 경우에는
15:53앞서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15:55사실 정당 내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15:58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16:01그렇지만 사실 정당법이나 헌법에 부여되고 있는
16:05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16:06이런 부분들을 현저히 침해했을 때는
16:08법원이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의 결과로써
16:12사실 정당의 결정들을 바로잡아가는 모습들이
16:15가끔적 있게 되거든요.
16:17그런데 아마 전당대회 자체를 금지해달라
16:21이 부분도 기각이 됐지만
16:22후보자 지위에 대한 부분이 기각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6:25물론 기각 결정문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16:27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16:31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16:32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16:34국민의힘의 경선 결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다라는
16:38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6:39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16:42사실상 우리가 가처분을 신청할 땐
16:44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16:45사실상 피보전 권리도 필요한 것이고
16:47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16:49지금 이 가처분을 급하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16:52안 될 이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16:54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16:57법원에서는 기각을 했겠지만
16:58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17:01어떤 후보자 지위를 법원이 부정한다
17:04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17:07아마 이게 두 분 다, 두 변호사 두 분도
17:10일단 저 두 줄의 속보만 갖고
17:13여러 논평과 전망 분석을 하신 거기 때문에
17:15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7:17저게 상당히 오늘 중요할 겁니다.
17:19저 부분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위원 연결해서
17:23실제로 어떤 맥락으로 법원이 전원 판단했는지를
17:27한 번 잠시 뒤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17:30일단 저 속보는 잠깐만 접어두고요.
17:34오늘 아침에는 의원총회, 오후에는 법원의 판단
17:39여러 가지 것들이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17:43오늘 아침에는 메뉴 compensation이 슬 Eagle
18:0230분ывайтес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