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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6.
헌재, 이틀째 평의…한 대행 ’대통령 몫’ 지명 논의
마은혁 주심…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가처분 검토
재판관 5명 이상 찬성하면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성과 효력 정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틀 연속 평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했습니다.

이 사건 주심은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으로, 양측 의견서와 관련 쟁점을 토대로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9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건마다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됐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회는 인사청문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후보자 지명은 최종 '임명'과 달리,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권한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이 찬성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이 정지되지만,

기각이나 각하되면 별다른 결과 공지가 없더라도 효력이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가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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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성과 효력정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00:07오늘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00:14신지원 기자입니다.
00:18헌법재판소는 이틀 연속 평일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했습니다.
00:27이 사건 주심은 이달 새로 취임한 40여 재판관으로 양측 의견서와 관련 쟁점을 토대로 평일을 진행했습니다.
00:36헌재는 헌법소원 9건과 권한쟁이 심판 1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건마다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됐습니다.
00:45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00:56국회는 인사청문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이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01:03이에 대해 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01:12후보자 지명은 최종 익명과 달리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18또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01:28가처분 신청이 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1:31재판관 5명 이상이 창성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이 정지되지만,
01:39기각이나 각화가 되면 별다른 결과 공지가 없더라도 효력이 유지되고,
01:43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1:47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01:52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01:57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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