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법원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다고 본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 2건이 있었는데요. 2건에 관해서 병합심리를 했고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2건에 대해서 모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우선은 채무자, 즉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는 국민의힘입니다. 정당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 두 후보를 두고 전당대회 등을 거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고 또 사실상 이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큼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의 80% 이상이 후보자 등록,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찬성한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볼 때 결과론적으로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교체한다든지 전당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성의 영역이다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오늘 만약에 전당대회 개최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이번 주말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 없게 됩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919221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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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법원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다고 본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 2건이 있었는데요. 2건에 관해서 병합심리를 했고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2건에 대해서 모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우선은 채무자, 즉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는 국민의힘입니다. 정당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 두 후보를 두고 전당대회 등을 거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고 또 사실상 이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큼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의 80% 이상이 후보자 등록,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찬성한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볼 때 결과론적으로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교체한다든지 전당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성의 영역이다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오늘 만약에 전당대회 개최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이번 주말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 없게 됩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919221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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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휘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00:06이고은 변호사와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네, 지금 법원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의미가 없다고 본 건가요?
00:22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 두 건이 있었는데요.
00:27두 건에 관해서 병합 심리를 했고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00:32두 건에 대해서 모두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00:35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00:37우선은 채무자, 즉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는 국민의힘입니다.
00:43정당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부자 자격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00:54즉,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 두 후보를 두고 전당대회 등을 거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것이지
01:04그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자격이 없다고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01:10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고
01:19또 사실상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큼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01:31그리고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의 80% 이상이 후보자 등록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찬성한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01:45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볼 때 결과론적으로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교체한다든지 어떤 전당대회를 연다든지
01:54이런 부분들은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성의 영역이다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두 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02:05그러면 먼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 겁니까?
02:13오늘 만약에 전당대회 개최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다면요.
02:17이번 주말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 없게 됩니다.
02:22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 교체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 오늘 법원이 내놓은 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02:29결과론적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02:36또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결정 사유 중에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적으로 가진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02:47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 74조의 이 상당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00물론 오늘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03:05항고를 통해서 이러한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항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03:14따라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의 이 법원의 결정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에는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03:23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단일화 테이블에 다시 한 번 더 앉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1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오늘 단일화의 근거로 삼켰다면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03:39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표 불가를 통보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03:43공직선거법 108조의 12항을 보시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03:57중앙선관위에서는 정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04:06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물론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 부분은 맞지만
04:13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개개의원이 있을 경우에 개별 의원에게 우리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04:24그 부분은 법률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4:27지금 해당 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표 내지는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04:33개개의원들이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궁금해한다면 개인적으로 그 결과 자체를 알려주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4:44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단일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했던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04:54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단일화할 것인가, 단일화할 때 어느 후보로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05:03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05:08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국민의힘 당헌 중에 74조 2항,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다.
05:16뭐 할 수 있어요? 상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05:22사실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05:27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상당한 사유로 하면 해당 후보가 어떤 범죄의 연료가 된다든지
05:32아니면 어떤 비리가 발견된다든지 이렇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후보를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을 때라고 해석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05:45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사유뿐만 아니라
05:49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05:57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바꾸는 이런 모습 자체도 상당한 이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6:05그런데 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74조의 이 부분을 또 들기도 했고요.
06:12이 상당한 사유 부분에 대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좀 폭넓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06:20아마도 국민의힘 측 지도부에서는 오늘 나온 이 기각 결정 법원의 취지대로
06:26이 상당한 사유를 폭넓게 봐야 된다.
06:28정당 운영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6:35네, 앞선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는 안 됐지만
06:42어쨌든 그로 인해서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된 거 아닙니까?
06:46마지막에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있었는데
06:48그 둘 중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장이 됐는데
06:54이번에는 왜 결과 자체가 공표가 안 되는 걸까요?
06:58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이러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공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07:05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7:10어찌됐든 이번 여론조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
07:13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개한다면
07:20이것은 해당 규정 위반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통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07:25네, 그리고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대표 직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7:33당 지도부가 직인 도장을 안 찍어주면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건가요?
07:38네, 그렇습니다. 후보자 추천서에는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07:43그래서 오늘 오전에 만약에 오늘 오후쯤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인데
07:49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당한 대선 후보가 맞다라는 지위가 확인되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07:58그렇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바로 대선 후보로 11위를 등록할 수 있는가?
08:03이 문제 관련해서 이 지위를 확인한다라는 확인적 성격만 있을 뿐이지
08:08당대표로 하여금 그 직인을 찍게 하는 형성적 권한까지 부여하는 그런 결정은 아닙니다.
08:14따라서 김문수 후보도 오늘 의총회에 출석을 했던 것도 참여를 했던 것도
08:19결과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8:25그렇기 때문에 의총회도 참여를 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8:31그런데 지금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이 됐죠.
08:33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이 조금은 난항에 빠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8:38네, 앞서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김문수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08:45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혀면서
08:50또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08:5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김 후보를 후보로 인정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09:05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이 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냈던 취지, 그 이유와
09:12사실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원이 나를 정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인정한 것이다 라는 취지가 조금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9:23김문수 후보 측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좀 선회하자면
09:27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법원에서는 어쨌든 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09:35부인한 적도 없고 후보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할 그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09:43또 결과론적으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09:52국민의힘의 현재로서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도 인정해준 것이다 라는 취지로
09:59그러한 주장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3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법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원들의 대다수의 의사도 후보자 등록 이전에
10:10단일화를 희망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단일화하겠다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10:18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두 건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10:24따라서 앞으로 이 단일화 절차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8그러면 지금 단일화 결정의 키는 당 지도부가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10:34네, 그렇습니다.
10:35결과론적으로 74조의 2도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40또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이 논리가 당 지도부가 주장했던 논리들을 거의 그대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10:48결과론적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10:53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의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 특례 규정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1:02그래서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전국 상황은 결과론적으로 당 지도부에게 키가 지금 주어진 것이고
11:08물론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겠지만요.
11:12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당 지도부가 그간 주장했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1지금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을 흘러싼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27지금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26일 날 열기로 했는데
11:33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선 이게 열리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11:38네, 그렇습니다.
11:38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관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11:46그만큼 지금 법원 안팎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낸 부분에 대해서
11:56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12:04이 조희대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2:13이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법원 바깥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만큼
12:18법관 대표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의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12:23국민들에게 입장을 좀 표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2:28네, 그리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12:34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12:38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12:45어떻게 보셨습니까?
12:46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12:52306조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306조를 보시면요.
12:55어떠한 경우에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냐.
12:59재판을 봤던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진 때
13:03예를 들어 어떤 식물인간의 상태가 됐거나 의사가 굉장히 불명한 상황에 그렇게 빠졌을 때
13:09공판 절차 정지할 수 있고요.
13:10그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재판정이 아예 나올 수 없을 때
13:16그것도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22그런데 이 해당 규정에 6항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13:25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판 절차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정지할 수 있다.
13:32다만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등을 선고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넣겠다는 겁니다.
13:40그런데 이 규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46위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법조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52그리고 그 무죄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재판을 해봐야 무죄인지 아닌지 아는데
13:57무죄를 선고할 때는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법조계의 다수의견인 것 같습니다.
14:04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위원의 소지가 문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4:10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