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어제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치달았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천장도 주지 않고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조금 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 측 사이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 후보 측은 이 규정대로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단일화 절차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우선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14일 전까지 대의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며 절차적 하자로 전당대회가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918544991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치달았습니다.
00:07법원은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00:21임혜진 기자,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기각했죠?
00:26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천장도 주지 않고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에 가처분 신청을 적수했는데요.
00:39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조금 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00:43국민의힘과 김 후보 측 사이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국민의힘 당원 74도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00:50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01:02어제 열린 신문기일에서 김 후보 측은 이 규정대로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단일화 절차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12법원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01:22또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우선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01:31그러면서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1:39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01:45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01:51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2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01:57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02:04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02:08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습니다.
02:12앞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14일 전까지 대의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며
02:18절차적 하자로 전당대회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02:21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대의원 명부 작정 기간을 정한 규정은 권고일 뿐 강행 규정은 아닌 데다
02:28시시때때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지업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2:34당원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선관위와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02:43법원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안이 없었다고 판단됐습니다.
02:49또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것으로
02:53전당대회가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03:00그러면서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03:07최소한의 범위에만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3:10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03:13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3:19당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03:22오는 11일 전국위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