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
동아 1심 "출입 허용 안 돼" 절도죄 인정 직원 "동료가 먹어도 된다 해" 항소
화물차 기사 "동료들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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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초코파이인데요. 초코파이군요. 한 남성이 초코파이를 먹고 있습니다.
00:07이것도 무슨 사건일까요?
00:11좀 황당한 사건인데 화물차 기사 A씨가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00:19회사가 이 화물차 기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절대 의미로요.
00:23그래서 5만 원 벌금형이 나왔다는데 유죄인 건데 이게 무슨 사건일까?
00:31저게 이제 냉장고 회사에 온수회사에 냉장고에서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행정직원들이.
00:41그 공간에 있던 조그만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간식을 하나 기사분이 들어가서 저거를 드셨어요.
00:48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는 기사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00:53허용이 안 된 직원들 공간이 따로 있었답니다.
00:57그런데 저 냉장고는 직원들이 쓰는 냉장고에 있던 간식이래요.
01:02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직원들과 아마도 기사분들께서 분쟁이 붙은 것 같고 회사 내에서.
01:08그래서 저 초코파이를 먹은 분이 이제 기껏 저 초코파이 하나인데
01:13그걸로 왜 나를 도둑놈으로 모느냐.
01:16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게 송사가 이루어지게 돼가지고요.
01:21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송사 절도로 아마 틀림없이 송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01:27약식 기소가 됐어요.
01:29벌금 5만 원.
01:31그럼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01:34문제는 이 기사분께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01:37아마 동료 기사들이 뭐 이걸로 그냥 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01:43부추기도 아마 했을 걸로 보이는데
01:45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01:47재판으로 이제 정말 정식 송사로 간 거예요.
01:50이거 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변호사비랑 재판 소송 비용이 더 들겠네요.
01:54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사실은 몰래 꺼내 먹은 거니까
01:58저 부부는 사실 몰래 꺼내 먹은 게 맞잖아요.
02:02그래서 결국 패소를 하시게 된 걸로 보입니다.
02:05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02:09초코파이 하나로 내가 왜 이렇게 범죄자가 돼야 되느냐.
02:12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항소를 하신 상태가 보입니다.
02:15그렇군요.
02:15그런데 그 회사도 뭔가 속 사정이 있었겠죠.
02:20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으로 가는 게
02:23평이하지는 않은 건데
02:27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초코파이가 정
02:29정이라고 써있죠.
02:32정이라고 써있어요. 정.
02:33옛날에 한자 몰았을 때는 아홉인가 했는데
02:36나중에 한자 알고 보니까 정이더라고요.
02:37그런데 이게 정인데
02:38통상 그러면 기사님 여기는 직원들 별도 공간이고
02:43기사님들 별도 공간이 저기 있습니다.
02:45그런데 이게 아마 좀 몇 차례 안 지켜줬던 것도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2:49그래도 이게 정인데 정인데
02:52지금 양쪽은 정이 온데간데 정내미가 없어요.
02:56지금 양쪽 다.
02:57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참 최악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03:03일종의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 같아요.
03:06그래서 뭐 직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사분들 이래서 전쟁을 하듯이
03:12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뭐 개인의 문제인데 대리 전이 양상이 진행이 돼가지고
03:18결국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 지경으로 간 것 같은데
03:21지금 에라도 지금 에라도 사실은 충분히 말씀들을 잘 나누셔서
03:26굳이 누구도 사실은 피해를 받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32그래서 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3:35네 이수영 교수님이 정말 현명한 해답을 내려주셨습니다.
03:39자 범죄심리학 이수영 교수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