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 사법부와 전면전
중앙 "파기환송은 사법테러" 비상의총 지도부에 대법관 10명 탄핵 일임
동아 민주, 李 재판 사실상 중단 요구…"조희대 3차 내란" 탄핵 압박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0:08조의대 대법원장 주도에 사법 쿠데타다,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며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에서는 입장을 냈고요.
00:16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며 탄핵에 운을 띄웠습니다.
00:25진성준 정책위 의장, 대법원 위원 위협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00:36자기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하겠다라는 건데 탄핵이 됩니까?
00:47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00:50초선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0:53그런데 일단 5월 15일로 파괴완송심 재판 1회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00:59아까 노정면 대변인 말대로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01:07그리고 탄핵 사유는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01:12왜냐하면 저는 이런 재판을 본 적 없습니다.
01:18대다수의 법정인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01:21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 분, 법원 내부막에 글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01:27본인도 30년 판사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재판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01:33그래서 이런 방식의 재판 진행에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9이게 일반적인 법정인들의 상식입니다.
01:41그러니까 대법원이 결정을 하고 선고를 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하기에는
01:45재판 절차 진행이 너무 이례적이고 과정에서 졸속 재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51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01:54이 절차 진행은 전환합의체 심리에 대한 규정을 정한 내부 예규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02:0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반하는 겁니다.
02:07이런 부분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고
02:10다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대법원이 과연 이게 신속히 진행된다는
02:18이 원칙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02:22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건데요. 배당되고.
02:25그런데 실제로는 22일 날 소부배당하고 바로 전환합의체로 넘어갔다가
02:30이틀 만에 24일 날 사실상 결론을 지었다고 하면
02:33이런 계속 주장하는 게 도대체 기록을 받느냐.
02:376만 8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받느냐.
02:40물론 지금 대법원에서는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고 입장을 냈는데
02:45대법원이 기록 다 보는 곳이냐.
02:48봐야죠.
02:48이런 중요 사건에서 법률 판단, 법리 판단에 중요한 원인을 미친
02:54사신 인정 부분에 대한 기록 안 보고
02:56그럼 재판 연구관이 갖다 준 요약서 놓고 찬반 투표에서 지금 결정했다는 겁니까?
03:01이게 졸속 재판이 아니고 뭐냐고요.
03:03실제 지금 1위 후보, 지금 상황으로 예측해볼 때
03:08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후보적을 박탈시켜서
03:12실제 선거를 못 이기게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일정으로 막 가고 있는 게
03:16이런 방식의 어떤 심리 절차를 거쳤고 기록에 대한 검토도 없이
03:21재판 연구관이 정리해 준 이 쟁점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다면
03:26이것은 대법원 예규 위반인 것도 분명하고요.
03:33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03:35명백히 위헌 위법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03:38서울고등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03:40이런 입장입니다.
03:42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03:43위헌 위법한 재판이 아니고 오히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가
03:48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03:50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이틀이니, 삼일이니, 구일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03:53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부터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에 의해서
03:58기록 검토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04:01그렇게 보면 총 36일 걸려서 선고가 된 거고요.
04:04그다음에 자꾸 기록 6만 페이지 얘기를 하는데
04:07그 기록을 본래 대법원은 재판할 때 대법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는 게 아닙니다.
04:12우리나라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법관 12명이 1인당 본안 사건만 3,305.2건을 처리합니다.
04:221년에 3만 9,660건 정도 되거든요.
04:24그러면 60세가 넘는 대법관들이 하루에 13시간 30분을 순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도
04:30한 사건당 본래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04:33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다 보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는 수많은 숙련된 부장판사급의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04:40그분들이 기록을 다 보고 검토 보고서를 올리면 대법관들은 필요한 부분에서 기록을 보는 거예요.
04:46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은 기록을 훨씬 더 대법관들이 많이 봤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04:51그런 합의체가 합의를 하고 토론을 했으니까요.
04:54그 부분에 대해서 이은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이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을 내니까
05:00주심 대법관인 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해서 5명의 대법관이 보충 의견에서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05:06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받고 심리를 했고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05:101심, 2심에서 장기간 지연된 것을 바로잡았다.
05:13그게 대법관 5명이 상세하게 밝힌 의견이고.
05:16제가 궁금한 거는 12명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다 유죄 취지를 파기환성한 거잖아요.
05:23그럼 민주당의 주장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쿠데타를 벌인 거라고 하면
05:2712명 중 10명의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법관이 다 공모를 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05:34사법 쿠데타를 벌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05:41어떻게 보세요?
05:41실제로 대법원 내에서 공감대가 없었다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일체 회부한다고 해도
05:47대법관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평익을 거부했을 겁니다.
05:50그런데 모두 다 각자 의견을 내고 다수 의견은 30페이지가 넘고 반대 의견도 40페이지가 넘고
05:56거기에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까지 있습니다.
06:01그렇게 해서 판결문이 한 90페이지 되거든요.
06:03이 정도면 부실심리라는 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06:07민주당이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 확정을 늦춰보려고
06:10대법원장 탄핵소출을 비롯한 각종의 겁박을 하고 있다.
06:15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6:16박성민 최군님 그러면 조의대 대법원장 한 명만 탄핵합니까?
06:20아니면 10명 다 탄핵한다는 겁니까?
06:21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탄핵을 보류한 바가 있죠.
06:25의청을 했고 탄핵을 일단 보류했다.
06:27그렇습니다.
06:28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6:32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판사들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06:38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06:41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06:42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
06:48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건 로그 기록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06:53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충분하게 검토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고
06:58사실 대법원에서도 그런 어떤 해명 아닌 해명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07:02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왜 이재명 후보의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속도를 냈느냐라는 것이고
07:09동시에 또 지켜봐야 될 건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도
07:12이것이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고
07:15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결론을 유죄로 뒤집는다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거였다라고 한다면
07:20대법관들 사이에 충분한 전원합의체 내의 토론과
07:24그리고 기록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적할 만한 부분입니다.
07:30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연구관들이 올린 보고서도 봤을 거고 다 했을 거다라고 하시지만
07:36사실 제가 봤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 안에서도
07:39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에도 너무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죠.
07:43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충분하게 충실하게 검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07:48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재판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냐라는 질문이 따르는 거고
07:54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로그 기록을 공개를 해야 된다.
07:59그러니까 이 기록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08:02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지
08:05이것을 단순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대법관들이 우리는 충실하게 봤다라고 주장하는 걸로는
08:12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에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08:16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묻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08:20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사건 형량 선고가 조금 전에 봤듯이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08:26민주당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로그 기록 등등등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8:32만약에 안영환 의원님 파기환송심 우리 사법부가 이런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08:45아 무서워서 나 재판 안 할래 라고 할지 아니면
08:51아니 무슨 소리야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재 파기 완성이 됐고
08:561심이 지금 몇 년을 검토했는데 우리 파기환송심에서 원칙대로 형량 선고합니다 라고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09:03원칙대로 하는 것이죠.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뭘 요구한다.
09:11특히 일개 정당이 재판 일정을 놓쳐라 요구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09:17상권 분립을 이라는 대원칙을 아까 중학교 때 배우셨다고 또 초등학교 때 배우셨다고 하는데
09:24그건 뭐 유치원생도 요즘 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9:27요즘 교육이 빠르네.
09:28그럼요. 조기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논의고요.
09:33민주당이 저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례가 생각이 나요.
09:36지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에 대한 개인 비리를 막기 위해서
09:43사법부의 권한 축소를 시도하다가 국내 준 내전 상태에 벌어졌습니다.
09:51이 틈을 뚫고 하마스가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09:53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저 형태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00이스라엘 대법원을 겉박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형태가 벌어져 있어요.
10:04또 대한민국을 지금 내라는 형태로.
10:06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이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10:12이런 생각이 들고요.
10:13저는 대법원도 저는 이야기는 진짜 하고 싶어요.
10:16사실 사법부는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10:19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0:21빨리 정리를 해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25정리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늦춰지는 정리는 정의가 아닙니다.
10:30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10:33그런데 대법원이 이왕할 바에는 저는 대법원에서 유감이 있어요.
10:37왜냐.
10:38저 유죄 취지로 파기관성을 했으면 하급시민 고등법원에 넘겨버린 겁니다.
10:46책임을.
10:47본인들이 정리를 하면 정확히 이게 왜 중요하냐.
10:52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명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겁니다.
10:57이 후보가 과연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도.
11:03이게 정리인 겁니다.
11:04정리를 명확해야 되는데 고등법원에 넘김으로써 정리가 좀 애매해 모여진 겁니다.
11:09대법원이 유죄 취지였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히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11:15그래서 정리를 딱 하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함으로 후보에 자격이 없다.
11:20정치 선거법 위반이다.
11:21명확히 해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등법원에 다시 한 파기 한 송을 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11:27유죄 취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히 했는데 아예 그 법적 효력까지 더 확실히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됐다.
11:35그렇죠.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11:37왜냐하면 자꾸 과학에 설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도 설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1:43그래서 설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1:45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 않았던 것 때문에 이런 사태,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52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1:53어찌됐든 민주당에서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파기 한 소식 날짜를 미뤄라.
12:00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말한다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12:07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의 살리라고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11민주당에서 민주당 피고인의 권리다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야기해야지 왜 민주당이 나섭니까?
12:17그리고 저 사건은 대선 후보 이재명이 나왔던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성남시장 때 관련된 발언들입니다.
12:25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원하면 이야기하세요.
12:28그런데 당이 나서서 당을 방패의 머리로 내세우고 입법부를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패를 삼는 것.
12:35그건 전혀 적절치 않고 부당한 일입니다.
12:38조기현 변호사님.
12:39저는 사법부가 내란 종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붙잡고 있다.
12:47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2:49얼마 전에 보십시오.
12:50지기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째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가
12:5670년 형사 사법 역사상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13:01시간, 날 계산 문제요.
13:03전혀 할 수 없는 재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켰고요.
13:08그런데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지금 나머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리로 할부하고 있습니다.
13:20그 상황에서 최근에 여권 유력 인사들을 사저 근처에서 만나고 얘기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3:27여러 상황들을 정확히 보십시오.
13:29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례 없는 절차 진행을 해서 유죄질이 파괴한송을 하고
13:35그 파괴한송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전례 없는 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41이게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갖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3:46그리고 그 내용, 유죄, 무죄, 일리심 판단이 갈렸지만 그럴수록 대법원은 충실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3:55신속성은요.
13:56원래 6.34 원칙의 취지는 뭐냐면 당의 선거에서 허위 사실로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됐기 때문에
14:05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으라는 취지이지 지난 대선에서 낙상한 이재명 후보를 지금에 와서 신속하게 6.34 원칙을 이렇게 강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14:15그 원칙에 맞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4:18그리고 6.34 원칙의 앞에 1심 재판이 길어진 것은 물론 이재명 후보 측이 증거에 부동했으니까 검찰이 증인 신청을 40명 넘게 했기 때문이죠.
14:30그런데 불필요한 증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4:32절차 진행을 빨리 하려고 했다고 하면 검찰이든 당시 법원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14:38당시 2년 넘게 끌어진 게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끌어서 2년을 재판을 못했습니까?
14:43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2심, 3심을 진행하면서 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14:50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되는 대부분의 사건 75%가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합니다.
14:58한 장짜리 판결문입니다.
15:00그 판결문의 내용은 뭐냐면 상고심 절차 진행한 특례법에 의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이 상고 기각으로 종결이 되는데
15:10그런 사건 절차도 다 아시겠지만 최소한 두 달은 걸립니다.
15:15재판 소부에 배당이 돼서 그래도 이 사유가 해당되는지 상고 이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15:22재판 연구관들이 해서 보고를 하고 그걸 받은 소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15:28한 장짜리 판결문을 쓰는 사건에도 이런 정도 들어가는데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에 유력한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이 사건을 9일 만에 할 수 있다고요?
15:41그게 가능했다고요? 그게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고요?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15:47한 말씀만 반론을 들려도 될까요?
15:49이재명 후보의 사건처럼 전례 없이 장기간 지연된 선거법 사건이 없습니다.
15:55앞서도 제가 날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심과 2심 합해서 930일이 걸렸거든요.
16:00그런데 똑같은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이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에도 있었죠.
16:07그렇게 보면 1심과 2심 합해서 269일밖에 안 걸렸고 1심이 6개월 이내, 156일 만에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16:15그러면 이 정도로 전례 없이 장기간 지연된 사건이면 대법원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사법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아야죠.
16:25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기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유무제여 결론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16:33그렇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