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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법 개정 추진
정청래 "저들이 10을 쓰면 합법의 100을 써 막겠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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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총래 법사위원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00:11대법원이 그렇게 했다 이거지.
00:13그러면 우리도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일들은 다 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한 말입니다.
00:21자, 오늘 대법원 앞에 서초동에서는 대법원을 박살내자고 하면서 일부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00:33보니까 아까 추미애 의원도 현장에 단상에 올라갔더군요.
00:38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이죠.
00:43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00:51조희대 대법원장이 꺼낸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01:03반드시 책임을 먹겠습니다.
01:07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습니다.
01:13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01:24네 최 변호사님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다.
01:35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된다.
01:37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01:41지금 이미 많은 수의 국무위원들이 탄핵이 됐거나 또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01:46이제는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대법관들도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네요.
01:52민주당이 가진 헌법에는 민주주의만 있고 법추주의라는 것은 아예 없는가 봅니다.
02:01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하고 있는 큰 기둥이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추주의입니다.
02:06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만 얘기하고 있는데
02:10그 또한 올바른 민주주의는 아닌 것이죠.
02:12민주당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02:18이제는 삼권분립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02:24그런 취지를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27사법부를 없애면 누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02:29그럼 인민위원인 거죠.
02:30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02:33마치 중국이나 북한처럼 말은 사법부가 있고 검찰이 있지만 사실상 공안통치를 하고
02:40사법부나 모든 것이 당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02:45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02:49실제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셜미디어 이름이 정청래의 알콩달콩인데
02:57주진우 의원은 정청래의 딸랑딸랑이라고 합니다.
03:01뭡니까?
03:02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 아닙니까?
03:04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결사 옹의하려고 하는
03:09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대법원이 헌법에서 최고 법원이라고 해서는 대법원이
03:16법과 원칙에 따라 환낸 판결에 대해서 이제는 사법 내란이다.
03:20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친구다.
03:26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를 이렇게 평화하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나중에 어디 가서 호소를 하죠?
03:32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뽑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사실상 무시하고 헌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03:41그게 아까 얘기했던 헌법의 어떻게 보면 혁명 아닙니까?
03:45이런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21세기 2025년 법률 천재에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03:51아무리 기본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업됐다 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고
03:56특히 지금은 한 달 뒤면 대선입니다.
03:59과연 그와 같은 것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으로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4:08민주당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04:13우리도 법적으로 할 것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내용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04:18한꺼번에 들어보시죠.
04:21입법권과 탄핵소축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04:25최소한 직민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04:29그러니 저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4:32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저의 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의도가 저는 보이지던데
04:41입법을 통해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해석을 입법에 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04:50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04:54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게요.
04:56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05:00대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05:04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05:10장변사님 먼저 정 총례 법사위원장의 마지막 발언 대법관 수로 늘려주겠다.
05:17저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05:18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된 문제나 사안은 아니고요.
05:22지금도 그렇습니다.
05:23많은 재판 당사자들이 정말 지연되고 있어요.
05:28대법원 관계에 따르면 더 그렇습니다.
05:31왜냐하면 14명의 대법관이 있죠.
05:33한 명은 법원 행정처를 맡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또 제외됩니다.
05:37모든 민사, 형사가 다 대법원으로 쏠리는데 이걸 제대로 본다?
05:41볼 수가 없는 거예요.
05:42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변수로 두지 않으면 지금 이 절차를 솔직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05:50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것도 그 요건이 있어요.
05:53내규가 있고 법령이 있는데 재판 연구 간의 보고서를 검토를 해야 되고 주심 재판 간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생략됐습니다.
06:01빛의 속도로 한 거예요.
06:02이 부분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오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걸 보여준 것이거든요.
06:09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7만 쪽에 달하는 이 기록도 다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6:14믿기 어려운 거죠.
06:15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06:17이런 식으로 재판을 국민들도 받고 있었던 거예요.
06:19내 사건, 나한테는 내 인생이 걸렸고 내 재산이 걸렸고 모든 부분이 걸려 있는데 정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자지우지되는데 제대로 볼까?
06:28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06:29지금 명실하게 보여줬죠.
06:31그런 불신을 이번에 사법부가 자처했다는 것 자체까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06:36그렇다면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다.
06:40대법관을 증언한다는 점, 그 맥락에서 나오는 점이 있고요.
06:43다만 개개인의 대법관을 탄핵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의 일부 총선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선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06:54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정무적인 고려가 좀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6:59오늘 경청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07:05들어보시죠.
07:05정혁진 변호사님.
07:31이재명 후보는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할 것입니다.
07:41조희대 대표 간 탄핵과 관련해서요.
07:44보통 대선 후보가 당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고 대선 후보가 결정하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51당대표, 당 공식 대선 후보에 반하는 의견은 낼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 대법관 수가 기존에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고 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런 대법관에 대한 어떤 개혁?
08:06뭐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08:11글쎄요.
08:13뭐 저거는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08:15그러니까 굳이 저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08:21진짜 탄핵을 시도할지 아니면 법원조직법 개정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금 최근에 대법관이 확 늘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08:30어느 나라냐면 베네수엘라거든요.
08:32대한민국 베네수엘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대법관이 30명 심지어 100명까지 이야기하던데 100명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08:42그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8:46그다음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에 대법원장으로 이제 취임이 됐는데 그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08:56그때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90%의 찬성을 얻었어요.
09:02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도 조의대는 대법원장 할 만하지 이러지 않았습니까?
09:09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진성준 의원이 그때 간사였는데 조의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딱 거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9:18조의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본인이 했던 판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공감이 되고 큰 울림이 되고 감동됐었다.
09:27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대법원장 해 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진성준 의원입니다.
09:33만약에 이번 공직선거법이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인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빨리빨리 진행한 다음에 유죄 이렇게 했으면 그럼 저 같아도 조금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09:45하지만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거고요.
09:50그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1심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 읽어보면 대법원 판단이 맞았나 항소심 판단이 맞았나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10:01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님이 6만 패인지 몇 만 패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어떻게 다 보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때 12대0이 나온 게 아닙니다.
10:162명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그랬어요.
10:20재판관 누굽니까? 이은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그분들은 6만 패인지 몇 만 패인지 그 기록 읽어보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결 무조건 맞다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10:31대법관 정도 되면 저 정도 사건은 금방 처리할 수 있다.
10:35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0:37구체적으로 앞으로 또 어떤 액션이 민주당에 의해서 그 뭐야 벌어지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10:45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6.33 원칙 1심에서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 원칙이 있지만 그동안 잘 지켜오지 않았었죠.
10:58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느냐.
11:04그 많은 기록들을 열람은 제대로 한 것이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1:14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1:23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입니까?
11:31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1:39그 많은 기록을 언제 다 읽었느냐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이 과거에 이 발언이 바로 소환이 되더군요. 연휴 들어보시죠.
11:49왜 자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가? 이거는 월권이다. 이거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무리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11:56지금 9달 가까이 십몇 차에 이르는 어떤 결론과 수많은 증임들을 증심을 했고 더군다나 검찰과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서 수만 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헌법재판관 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12:14수만 페이지 일주일이면 다 읽으세요? 아니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일주일에다 보세요?
12:19저도 판사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받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12:26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12:28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12:28최진영 변호사님 저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수많은 페이지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빨리 읽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12:45나도 판사 출신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
12:48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기록을 너무 빨리 읽고 너무 빨리 처리해서 1초에 몇 페이지씩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57세상의 기준이 본인들 기준만 있는 게 아닙니다.
13:00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실무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3:05원래는 올 초에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13:11이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헌법소송뿐만 아니고 지금 법원에 있는 민사사건, 행정사건은 다 전자소송으로 해서 전자기록으로 봅니다.
13:20그런데 형사사건만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었는데 원래 올해 1월 31일자로 전자소송 기록이 벌써 다 돼 있습니다.
13:28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실제 운영하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10월달로 연기를 하는데
13:35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을 비롯해서 사실상 전자사건 종이 기록을 형사사건도 전자기록으로 다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5판사님들은.
13:4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주당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13:51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사건을 하고 이런 법원에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13:56아마 제가 어떤 언론에서도 형사사건 기록이 전자소송돼서 판사님들이 전자기록 보고 있다는 얘기를 쓰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14:04그러니까 너무 공립민주당은 공리공론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다 확인 좀 하고 하시라.
14:11그리고 설령 그것이 형사사건이 전자소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 아닌 것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14:19이거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리적으로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14:24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했는 것이 무슨 사실관계가 수십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14:29꼴랑이 얘기했는 것이 김문기 씨 아느냐 마느냐 골프 쳤느냐 마느냐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종상향을 하는데
14:35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느냐 아느냐 압박을 했느냐 이게 객관적인 공수사실의 팩트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14:42그렇기 때문에 마치 기록이 7만 페이지나 되는데 그거 언제 받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물타기라고 봅니다.
14:50네. 물타기다. 양변호 하나님 반론화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4:54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범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물론 대법관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
15:02판사로서 법관으로서 경력이 수십 년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며칠 만에 다 보는 거 가능합니다.
15:08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며칠 만에 어떻게 그 수만 페이지를 볼 수 있냐가 과정점이 아니라
15:14그런 기록 자체를 보지도 않고 판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15:18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15:19그래서 지금 지난번 며칠 전에 있었던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국회의직 지원을 들을 때
15:28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단 박은정 의원이 그러면 대법관들 전원이 그 기록을 봤다는 로그, 열람했다는 로그패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인데
15:36아직 대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죠.
15:39우리가 궁금한 거는 수만 페이지, 수십 년 페이지 정말 능력 있는 경력 있는 판사들이라면 볼 수 있습니다.
15:45하지만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과연 보고 판결을 내린 건지 보지도 않고 그냥 예단을 해서 판결을 내렸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15:52그게 질점입니다.
15:54어쨌든 로그 기록 공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6:02장 변호사님, 하나 또 궁금한 게 헌법 84조.
16:06대통령은 재직 기간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16:09이 소추를 재판이냐 또는 기소냐 놓고 해석들이 분분한데
16:13어쨌든 민주당이 법안을 내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16:20이런 지금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16:22그렇게 되면 또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딱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날 이후에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아예 없던 일로 만들.
16:35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현실 가능성은 있습니까?
16:38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걸로 초기부터 엄청 흔들 겁니다.
16:47그런데 대통령 직책이라는 건 법원에서 이전의 결정 예를 보더라도요.
16:52특수한 직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54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는 지위가 흔들리지 않아요.
16:58아주 예외적으로 탄핵 등으로 그 직에서 면하게 하는 겁니다.
17:03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학계에서 물론 입장이 갈리고 있죠.
17:07소추와 관련해서도 기소 플러스 재판까지 가느냐.
17:11재판이 포함된다고 봤을 때 그럼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게 맞느냐.
17:15이게 다 해석론으로 갈립니다.
17:17그런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집권 세력이라면 도모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17:22그랬을 때 가장 용이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17:27지금도 형사소송법을 중단할 수 있는 형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만
17:33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17:36그렇다면 사법부가 해당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에 따라서 대통령을 오락하라면서
17:42국정운영에 대단히 큰 변동성을 가하는 게 사법정의이자 정치적 정의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17:48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고 저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54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선출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거는 선출된 국민의 어떤 선출을 받았다는 그 지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18:03그러니까 이 입법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8:07정병 의사님 보시기에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18:12그걸 왜 이재명 후보부터 적용하느냐.
18:14다음 대통령부터 하면 되지.
18:16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18:18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18:20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확정이 된 겁니다.
18:27유죄로 확정이 된 거예요.
18:28현실적으로 확정이 된 거고.
18:30형량이 남은 거죠?
18:31형량만 남았을 뿐이에요.
18:32그런데 그 형량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심 형량하고 거의 똑같이 하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43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18:46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만 끼워져 있을 뿐이에요.
18:50만약에 대선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한 2년쯤 뒤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18:58그때라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며칠 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가지고 사실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19:09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국회의원도 못하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9:14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거고요.
19:18그다음에 파기환송심이 언제 선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15일에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9:26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런 식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기일은 걸석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6그러니까 그 뭐야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5월 중에 판결 선고까지 가능할 것이다.
19:44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니 뭘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9:52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법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도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버렸다.
20:01그렇게 되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법과 정치가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20:13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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