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경찰, 살인미수 등 혐의 영장 신청 사건 전날 흉기 여러 개 가방에 챙겨
한국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한겨레 "닥치는 대로 해코지하고 죽으려 했다" 청주 흉기 난동 학생 '계획범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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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청주 흉기 난동 사건의 장본인이죠.
00:07이 학생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00:10뭐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을까요?
00:15흉기 난동 고교생,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공부가 잘 되지 않고
00:19학교 생활도 힘들어 쿡쿡 참다가 폭발했다.
00:21닥치는 데는 해코지하고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00:24살인미수미 특수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군요.
00:32지금 양변사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어요?
00:36네, 맞습니다.
00:38사실 흉기를 든 상태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인하려고까지 했었고
00:43특히나 흉기가 제가 단순한 둔기기를 넘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예리한 흉기였기 때문에
00:50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봐서 살인미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00:53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특수학급에서 있는 학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01:00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보이지만
01:03사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본인도 그렇고
01:07그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부모도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01:12이런 특수학생들에 대한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설비, 그리고 인력을 보충을 해서
01:18이런 식의 범죄가 더 많이 예방되고 재발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1:25범행 전 가족들에게 메모를 남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01:32함께 보시죠.
01:34흉기 여러 점을 가방에 미리 준비했다.
01:38사고 칠 테니 찾지 말아달라.
01:40나 자신의 문제에 원망하지 않는다.
01:42그러니까 이런 메모가 있다는 건 범죄를 예고했다는 거고
01:47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변호사님?
01:51네, 사실 이미 사고 친다는 거를 미리 사전에 기록을 해놨고
01:57또 그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이 옮겼기 때문에 계획 범죄를 볼 수 있고요.
02:02사실 대한민국 법률이 계획 범죄라고 해서
02:04그 자체가 다른 종류의 죄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
02:08실제로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미수로 처벌되는 건 맞지만
02:11아무래도 계획 범죄라는 거는 불구속 수사냐 구속 수사냐
02:15아니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될 때에 있어서 선고형에서의 양형 사유
02:20즉 가중적 양형 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2:22저건 굉장히 좀 더 무겁게 처벌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