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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7명이 다쳤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SK텔레콤 내부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발생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다고요?

[임주혜]
말 그대로 학생의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상담실 안에서 가해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상담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고요. 교장 및 교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나누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도 일부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교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시민들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바로 저지가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정확한 사고 경위,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장과 교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과 행윈 등 4명이 경상, 그러니까 7명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저희 YTN 취재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비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흉기 난동 피해자 (학부모) :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등원시키다가 갑자기 고등학생 한 명이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뒷좌석 창문을 톡톡 치는 거예요. '어, 왜 치지?' 창문을 열었더니 저를 멍하니 1~2초 보더니 칼로 얼굴을 푹 찌르고, 그다음에 도망갔어요.]


얼굴을 푹 찔렀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분도 괜찮으신지도 참 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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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00:057명이 다쳤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0:08또 최근 SK텔레콤 내부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의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00:15관련 내용 오늘은 양재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1오늘 오전에 발생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24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다고요?
00:28네, 말 그대로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00:32이충국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00:35당시 상담실 안에서 이 가해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41수업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상담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고요.
00:48교장 및 교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나누어 이송이 되었습니다.
00:53가해 학생 역시도 일부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00:57이 학교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시민들에게도 좀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다가
01:03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바로 또 저지가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었고요.
01:07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만
01:15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01:20정확한 사고 경위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1:25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장과 교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01:31가해 학생과 행인 등 4명이 지금 경상 그러니까 7명의 지금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01:37저희 YTN 취재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01:41준비된 독지 듣고 오겠습니다.
01:43저 회사 출근하면서 I2를 등원시키다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생 하면 이렇게 오는 거 앞쪽으로
01:53그래서 뒷자리석을 이렇게 톡톡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01:56어? 왜 치지?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명안히 한 1, 2초 보더니
02:02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푹 찌르고 그 다음에 도망갔어요.
02:08자 얼굴을 푹 찔렀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도 괜찮으신지도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2:15그러니까 이 범죄의 원인이 밝혀져야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일 것이다.
02:22이런 추측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02:24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수 뭐 신림력 사건이라든지 선역 사건을 떠올려 보면
02:29어떠한 원한관계라든지 나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 형태가 아니라
02:35정말 전혀 모르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02:39그때 누군가가 내 앞을 지나가면 나를 공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02:43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었죠.
02:47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02:52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2:56일단 학교 내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더라도
03:00학생부터 교직원, 선생님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03:03그것을 보면 본인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03:08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03:10일단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고
03:15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는 공격을 함으로써
03:18이러한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03:21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03:24이런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하게 되면
03:27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03:30굉장히 많은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긴 했지만
03:35안타깝게도 그러한 특별법이 결국에는 제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03:40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03:44가해 학생은 경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빠져나갔다가
03:48경찰에 붙잡힌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03:50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인됐다고요?
03:53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03:56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03:59특수교육 대상자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4:02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04:05일반 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04:08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경우
04:12그 외에 별도로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
04:15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04:17해당 지금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04:19지금 일반 학급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만
04:22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관리가 되고 있던 것으로
04:25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04:27이전에 과연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적이 있는지
04:31어떤 학급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04:33무리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4:35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04:38특수교육 대상자였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04:41과연 학교에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었는가
04:45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가
04:48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4:53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학교에서는
04:57긴급히 다른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대피시켰고요.
05:01물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만
05:04이후에 학교 측에 대처를 두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5:09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5:10학생들은 안전합니다.
05:14너무 걱정 안 서질 것 같고
05:16정상 수업은 지금 진행되고요.
05:20학생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26교육감님은 좀 전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아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05:32저희는 솔직히 오늘 빠르게 귀가 조치하고 빠르게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좀 분리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5:42지금 학생들은 안전하다라는 교육감의 말이 있긴 했지만
05:47교사들도 그렇고 또 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05:54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05:56지금 이 가해자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도 조금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지만
06:04신분에 대한 신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06:12그렇다면 본인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학교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06:18그렇기 때문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어떠한 신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06:23학교 입장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06:28굉장히 좀 불안감을 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6:32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6:36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06:38필요하다면 학생들도 어쨌든 본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06:44그 자체만으로도 목격하진 않았지만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06:49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일정한 기간을 쉰다라든지 아니면
06:54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출석을 유예해 준다라든지
07:00다양한 좀 조치가 내려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7:03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07:05경찰이 압수한 그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7:11이게 뭐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획 범죄였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여요.
07:16그렇죠.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 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07:21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 동기, 어떤 원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07:27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07:30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07:36어떤 죄질이 좋고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07:41현재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4점이 확인되었다.
07:47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7:49과연 언제부터 준비한 흉기인지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흉기인지
07:55언제부터 휴대를 하고 다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08:01이게 사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 하에 벌인 일인지
08:05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08:10물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08:14이와 관련해 얼마나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08:19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미리 휴대함으로써
08:24어떤 정확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08:27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8:30지금 이 사건은 어찌 됐든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8:35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08:40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죠.
08:45이 점이 혹시 처벌에 좀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08:50어떻게 보십니까?
08:50일단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입니다.
08:54추해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심신미약이라든지
08:59상실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09:02이것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9:07물론 과거에 판례를 보면 지적장애 2급을 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09:12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됐던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합니다.
09:17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를 하는 그 당시에
09:22내가 정말 이 통제력을 잃었던 상황인지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인지
09:28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09:30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준 이후에
09:36현장을 떠나서 본인이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09:40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어떠한 나쁜 행동, 범죄 행위를 하고
09:44그것을 모면하고자 본인이 저수지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09:50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09:53그렇다면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09:57이 부분은 특별히 감형이라든지 어떠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2지난 2월에 발생했던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이어서
10:08이번에 또 이렇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큰데
10:13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10:15정말 우려스럽습니다.
10:16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요.
10:20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10:24그만큼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10:28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학교라는 점, 어른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10:35물론 오늘 있었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41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점을 매번 학교 측에서 가방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어려울 수는 있었겠지만
10:47만약 어떤 이런 돌발 행동의 징후가 있었는데 이 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지
10:54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무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10:58사전에 좀 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상담 등을 통해서
11:02적어도 이런 일, 이런 돌발 행동들을 막을 여지가 없었는지
11:06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11:10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삐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1:17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1:19아마 이 소식 알려진 이후에 지금도 좀 불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11:24SK텔레콤에서 지난 18일 해킹 공격을 받아서 가입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11:33이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11:38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까?
11:41일단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가입자 전체의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11:46아니면 가입자 일부의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1:53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심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11:57적어도 가입자 식별 번호라든지 식별 정보는 유출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04이런 가입자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거주지라든지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고
12:13가입자 식별 정보는 이 유심이 내 가입자 이름과 연결이 되는 그 매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21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떤 유심을 소유하고 있는지
12:24만약에 유심에 본인의 금융 정보라든지 다른 정보가 담겨있다고 한다면
12:29이 역시도 함께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12:33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심을 복제를 한다면
12:37똑같이 내가 사용하는 전화를 동일한 해외에서도 복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12:43아니면 이것을 대포폰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47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12:52그 전화번호로 받아서 그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55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12:58당연히 떠오르는 정보가 내 전화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13:02문자 메시지를 가로채서 내가 어떤 상황임을 파악을 하고
13:06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활용한다든지
13:10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지인과 연결되는 점이 있다면
13:13그것을 타인에게 또 연결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13:16그런 여러 가지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9네, 지금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13:21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3:23이처럼 우려가 커지자 SK텔레콤은 오늘부터
13:27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3:30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13:33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13:37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13:42이 조치는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3:50이번 사고 이후 유심을 자비로 교체하신 분들에게는
13:55해당 비용을 돌려드리겠습니다.
13:59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14:03지금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14:06네, 지금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보면
14:09이미 오늘 준비된 유심 모두 소진되었다라는
14:13그런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16보통 지금 대리점별로 많아야 10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4:20일단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
14:22실제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드는 부분도 맞는데
14:26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짧은 기간에
14:29정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지만
14:31제대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4:34SK텔레콤은 사실 국내에서
14:36가장 큰 통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40가입자 그리고 알뜰폰을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을 합치면
14:442,500만 명가량이 지금 유심 교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4:49이들이 모두 다 바꾸진 않는다고 해도
14:52적어도 몇 천만 개 정도가 유심 칩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14:56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수량이 100만 개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5:01말 그대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5:03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15:07이 휴대폰의 어떤 유심 칩이 그대로 복제된다거나 해서
15:10내 복제폰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15:13내가 지금 휴대폰에 모든 금융 정보들 담겨 있는데
15:16이 금융 정보 탈취되어서 2차 피해 있는 것 아니냐.
15:20불안감이 커지면서
15:21지금 다들 바꾸고 싶어하는 상황이거든요.
15:23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 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15:28이와 관련해서도 저렇게 안내가 되고는 있지만
15:31그렇다면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15:34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안내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5:38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40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15:43SK텔레콤 대표가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5:49지금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 정도
15:52전체 가입자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재고 수준이거든요.
15:58그러니까 이런 재고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16:00그리고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6:04너무 섣부르게 이걸 발표한 거 아니냐.
16:06이런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6:08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가입자가 2,300만, 2,500만이 된다라고 한다면
16:13정말 전 국민의 반이 가입자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16:171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한 상황에서
16:2028일부터 가면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16:25방침을 발표한 것은 너무 섣불렀다라는 판단이 나오고요.
16:30이러한 서비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우리는 대응한다라는
16:33메시지를 고객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라면
16:37그 전에 적어도 가입자의 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16:41그러한 유심을 확보한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16:44맞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16:47일단 이렇게 대표이사가 발표를 함으로써
16:49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16:53대리점은 대리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유심을 다 소진했지만
16:56고객들로부터 아우성을 받아야 됐고
16:59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7:03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유심을 교체하러 갔는데
17:06대기번호만 받고 아무런 교체를 하지 못하는
17:08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17:10이번 조처 역시도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7:15SK실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17:18먼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17:22유심보호 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같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
17:26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17:27관련해서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7:29유심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17:36보안은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41우리는 외국하고 좀 다릅니다.
17:43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유심복제가 일어났을 때
17:47이런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이런 걸 SNS에 많이 올려주시는데
17:51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다르게 공인인증서나 OTP 같은 걸
17:56전 국민이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17:58그래서 OTP 비밀번호라든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18:04모든 것들을 해커가 획득하지 않는 한
18:06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태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18:12그러니까 유심보안 서비스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은
18:16좀 보장이 된다 이런 말인데
18:18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18:21이 유심보안 서비스,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것은요.
18:24기본적으로 어떤 휴대폰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어떤 인증을 시도하는 부분이 있으면
18:30이것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34저도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18:35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심보호 서비스 다시 한번 가입하려고 접속을 해봤는데요.
18:41대기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접속이 되지 못하고
18:45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8:47그만큼 당장 유심 교체가 안 되니까
18:49유심보호 서비스 이 부분이라도 지금 가입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18:54물론 앞서 전문가의 지적처럼 지금 모든 부분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9:00최고 단계로 보안 수준을 좀 격상해 놓고 있고
19:02비정상적인 그런 인증 시도가 있다면 차라리 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19:07하지만 이런 부분이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9:11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심과 관련해서
19:13어떤 해커의 침입 시도를 막아내지 못한 점이 이미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19:18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공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9:21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19:24좀 더 확실한 대책,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지금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19:31그 이후에 어떤 안전 정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출은 없었다.
19:35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19:39이런 불안한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19:42그래도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 둠으로써
19:45외부에서 일명 말하는 복제폰 같은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19:49그 부분이 나에게 인지가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고
19:53어떤 차단되는 측면, 해외에서의 어떤 접근이 차단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9:57이런 부분을 유심 교체까지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20:01서비스 가입은 좀 필수적으로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심 교체하기 위해서
20:08일단은 전국의 대리점에 줄이 엄청나게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20:13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하는 것도
20:16지금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20:19그러니까 모든 그런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3대기업 같은 데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유할 정도로
20:28지금 사실 대기업도 나름의 보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20:32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20:33맞습니다.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요.
20:35주요 계열사 임원에게 유심 교체를 하라라고 공지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20:41유심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6현대차의 경우에는 자체 유심 칩을 확보를 했다고 해요.
20:50그래서 이것을 임직원들에게 교체하라라고 안내를 하면서
20:54일단 수급한 물량까지는 이렇게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휴대전화로도 개인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고
21:06휴대전화에 이러한 사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둔 경우도 있고
21:11그리고 이메일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게 되고
21:14그러면서 보안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많이 다루게 되죠.
21:18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혹시나 유심 정보가 어디까지 빠져나갔는지는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21:25회사 보안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30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21:36삼성이나 현대차뿐만 아니라 포스코라든지 한화 등
21:39다들 신속하게 이렇게 유심 교체라든지 보안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21:44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49SK텔레콤 측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볼법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21:55100%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1:59사실 이 부분도 피해 발생을 누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22:03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22:07그렇죠.
22:07이 정보 유출 피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전에도 사례들이 있었지만
22:11가장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요.
22:14손해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2:17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22:20어떤 피해라는 것, 내가 뭔가 절도당했다면 어떤 그 물건이 남아있게 되는데
22:24정보의 유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금액으로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2:29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만약 이런 보호 서비스까지 가입했는데
22:34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22:39그 피해가 무엇인가, 그 피해라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22:44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2:47지금 이 유심이 해킹당했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51지금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22:54현재까지로는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23:02나중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23:06그렇다면 이것이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인지 이 부분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23:12실제로 어떤 내 정보 등이 탈취되었을 때
23:15그 정보가 탈취된 부분을 금전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인가
23:20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23:22100%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23:25그 피해 액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23:27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23:30이 부분은 여전히 좀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23:32결국 이 문제는 내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23:37그 불안감 때문인 건데
23:38이 시점에 지금 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23:42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됐다.
23:45그리고 내 계좌에서 무려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23:48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23:50이게 지금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23:54일단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23:58아직까지는 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24:01말씀해 주신 것처럼 22일에
24:02이 60대 남성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24:05본인은 SK텔레콤 가입자인데
24:08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24:10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본인 명의의 다른 KT의 알뜰폰이 개통이 된 것을 확인했고
24:17그 핸드폰을 통해서 5천만 원이 천만 원씩 5차례에 걸쳐서 빠져나갔다라고
24:23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4:26본인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29갑자기 SK텔레콤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24:32본인의 그런 정보를 이용해야만 휴대전화, 알뜰폰이 개통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24:38이것이 개통됐다라는 것 그 자체가
24:40본인에 대한 필수 정보와 더불어서
24:43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 자체도
24:47내 금융정보까지 혹시나 유심침 이번 사태로 인해서
24:51빠져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4:55일단은 그 연관성이 확보되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24:59이 연관성이 확인이 되려면
25:01본인의 유심정보와 더불어서
25:03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OTP라든지
25:06아니면 인증서의 정보까지 다
25:08이것을 빠져나갔다라고 봐야만
25:11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5:14그래서 일단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25:16문제는 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25:19해외로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고
25:22그거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25:23이런 사건들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25:27쉽지가 않아요.
25:28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5천만 원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보존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25:33과연 누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5:37마음이 굉장히 급할 텐데
25:39시간을 의외로 또 수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5:42SK텔레콤의 유심 무상교체 등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25:49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25:52유심 무상교체를 사칭하면서요.
25:54어떤 피싱 메시지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25:57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59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26:01그러니까 유심 교체라든가 아니면 유출 알림
26:04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당연히 당황스러운 마음에 클릭을 하기 쉽겠죠.
26:09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또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6:13그러니까 스미싱 공격이라고 하는데
26:15해당 문자 같은 부분들을 클릭한다거나
26:18거기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가면
26:21또 다른 그런 피싱 범죄로 연결이 되는 정보를 탈취해가는
26:25그런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26:29정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6:31기본적으로 이제 모르는 번호로 어떤 메시지가 온다거나
26:35다른 링크로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26:38함부로 일단 클릭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6:41특히 경품 당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26:44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받을 때
26:47이런 경우에도 사실 피싱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26:51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6:54불안감을 악용하는 것만한 그런 악질 범죄가 좀 없는 것 같은데
26:59이 SK텔레콤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또 소송을 준비하는
27:04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7:05그렇습니다. 2300만이 지금 정보 유출을 당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27:10이러한 불법 행위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먼저 있어야만
27:14내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27:17일단 지금 법적으로 보면
27:19정보통신망법상에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27:25그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27:26그 정보 보호 의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7:30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유출이 된 상황에서는
27:33정보 보호 의무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라고
27:36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27:38더불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27:4024시간 이내에 신고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27:43그도 좀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7:47이러한 것들을 불법 행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다면
27:51이로 인해서 가입자인 다수의 고객이
27:54정신적인 피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27:58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28:01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함께 제기하자라고 해서
28:05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28:07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28:08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보 유출로 인해서
28:10내가 어떠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다
28:13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다
28:15이런 상황이 특수하게 발생한다면
28:17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8:21네, 정보 보완의 취약성,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28:25무엇보다도 빠른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8:30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33민주당에서는 6월 3일 대선의 최종 후보로
28:36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28:38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8:39이례적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8:42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28:44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8:46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28:55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29:00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29:04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9:06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29:12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
29:16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선고
29:22여러 절차로 인해서 늦어질 수 있다
29:24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29:26최근 들어서는 또 정반대의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29:29어떻게 보십니까?
29:30그렇습니다.
29:31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29:34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형
29:37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29:39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29:41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형란이 나왔습니다.
29:44하지만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결과
29:47무죄가 나오면서요.
29:49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가
29:51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9:53그 대법원의 판결 시기도
29:55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29:586월 4일로 조기대선 날짜가
30:00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30:02당초에 이 항소심 판결
30:04이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만 해도
30:06지금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30:09그 전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30:12매우 낮다는 의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15이 공직선거법상 633원칙이라고 해서
30:18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30:21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30:241심과 항소심 모두 이 기간을 크게 넘겼습니다.
30:28지켜지지 못했거든요.
30:30하지만 지금 대법원에 갔는데
30:31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30:33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30:36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30:38소부로 가지 않고 일단 바로 전원합의체로
30:41좀 직행을 한 부분이 있었고
30:43이런 결정 직후에 이미 두 차례나 심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30:48보통 한 번 정도 심리하고
30:50판결을 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30:53충분히 논의가 된 건 아니냐
30:55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30:57이 대법원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
30:59특히 만약 어떤 조기대선 이후에
31:02이 대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
31:04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31:05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31:07굉장히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31:10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31:12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1:14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31:15항소심 선고 직후에는
31:17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31:19그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31:22매우 낮다는 의견이 당장 다수설이었는데
31:25지금 요즘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31:27그 전에 이 조기대선 전에
31:30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31:32존재한다라는 의견도 지금 힘을 얻고 있어서
31:35조금 더 대법원의 심리진행 상황을
31:38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1:41곳곳에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31:44이번 그 사안에 대한 신속함이
31:48조기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31:51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31:53이런 특정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31:56대법원장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31:59일반적으로 좀 있는 경우입니까?
32:02어떻게 보세요?
32:02그만큼 특수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32:05왜냐하면 조기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32:08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32:11어떤 원칙을 고수한다든지
32:13이런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32:15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32:17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32:20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32:22그리고 조기대 대법원장 역시도
32:25비단 이재명 대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32:27633의 원칙에 대해서 이전에도 강조한 바 있었거든요.
32:31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32:35이렇게 빨리 심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2:40그랬기 때문에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후
32:43그 당일에 심리가 이루어졌고요.
32:46그리고 24일에 2차 심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32:49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32:51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하고
32:55그리고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 사건의 절반 이상의 사건들이
33:00한 번 심리를 거친 이후에
33:02그 다음 달 보통 선고를 합니다.
33:05그것을 본다면 이렇게 전원합의체에 올라온 당일에
33:09심리를 했는데 이틀 뒤에 또 심리를 하고
33:11이것은 조기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라고
33:14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33:17일단은 예상되는 선고 기일도 그렇기 때문에
33:20이런 조기대 대법원장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33:23대선 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33:25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3:27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대선 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33:31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33:32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33:35그러니까 5월 11일 전에도 나올 수 있다
33:38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33:40대선 후보 등록이 일단 마감이 되게 되면
33:42만약 중도의 그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33:45다른 후보를 낼 수는 없거든요.
33:47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마지노선으로서
33:495월 11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3:53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3:57빠르게 결론을 낸다면
33:59대선 전이 아니라 아예 후보 등록에 전해낼 가능성도
34:03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34:05사실 5월 11일 전이라고 한다면
34:08너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34:11굉장히 좀 촉박한 시간이다
34:13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4:15물론 두 차례나 심리가 진행되었지만
34:18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34:20이것이 어떤 판결,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34:24대선 출마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도 달라지게 되고요.
34:28너무나도 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그런 혼란도 예정되기 때문에
34:32대법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떤 심리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은가
34:37이런 생각은 듭니다.
34:38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34:42지금 6.33 원칙에 따른다면 원래 법정기한은 6월 26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4:48하지만 이 기간 내에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34:53법적으로 후보 등록일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34:58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상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35:02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05아주 촉박한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35:09그렇다면 앞서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35:14마침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받았던 재판 중에서
35:18한 달 만에 원심 파기 결론이 난 사건이 좀 있었죠?
35:22그렇습니다.
35:23이게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35:27이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로 역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단 바 있습니다.
35:32그때 당시에도 2020년 6월 18일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있었어요.
35:38그런데 한 번의 심리로 마무리가 됐고
35:41결국 선고기일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인
35:447월 16일에 무죄 취지의 파기완송 결정이 나온 바 있거든요.
35:49물론 이것이 633 원칙에 부합하진 않습니다.
35:52왜냐하면 이게 항소심 선고로부터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35:57전체에 걸린 기간은 10개월 정도였거든요.
36:00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가 됐지만
36:03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것은
36:05전원합의체의 첫 심리가 있은 이후로 언제 선고가 나왔느냐
36:09그것을 봤을 때 한 달 만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36:12그러면 이번 사건에 역시도 22일에 전원합의체의 회부가 되고
36:16첫 심리가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안에는 충분히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36:21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36:23더 선고기를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6:27대법원 선고 시기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게 선고 내용 결과인데요.
36:33지금 크게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거론되더라고요.
36:38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36:39그렇습니다.
36:39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 있는데
36:41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상고 기각이겠죠.
36:46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36:49만약 상고 기각 판단을 받는다면 무죄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53그렇다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36:58적어도 이번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는 자유로워진다.
37:03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37:05다음의 경우의 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입니다.
37:10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37:13이것은 심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37:15유죄 취지로서 항소심으로 내려가서 다시 2심에서 판단을 유죄 취지로 받아받아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37:22이 경우에 지금 유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7:27일단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37:30다만 이후에 만약 또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37:33과연 현직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을 받는 것인가
37:36정지가 되는 것인가 이런 또 문제점이 남게 되는 거겠죠.
37:40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 자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7:45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항소심 무죄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서
37:49스스로, 대법원 스스로가 어떤 양형까지 마치는 경우인데
37:53이때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7:57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서 대법원에서 자판을 내리게 된다면
38:01이때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38:04다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38:08이때는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8:12복잡한 경우의 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38:16상고 기각, 무죄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38:21평가할 수 있습니다.
38:23지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입니다.
38:26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는 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38:29헌법재판관 9명, 최대 9명이 결론을 내는 시스템이고
38:34대법원은 어떻습니까?
38:3613명이 결론을 내는 시스템인데
38:39지금 노태학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38:43회피 신청을 했단 말이죠.
38:44그렇게 되면 지금 짝수가 됐기 때문에
38:47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8:49이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심재판관을 뽑습니다.
38:53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인데
38:56쟁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39:00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에도 진행자가 필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39:04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39:06그리고 어떤 식으로 쟁점 정리를 해나갈지
39:08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역할인 것이고요.
39:12짝수로 이렇게 진행될 때에는
39:13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원합의체 판결 경우에
39:18다수결의 원칙입니다.
39:20그래서 짝수의 경우에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39:22수가.
39:22그럴 때에는 대법원장이 관례상 다수의 편에 서서
39:26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고요.
39:29왜냐하면 이것이 절반으로 딱 나눠져서
39:32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면
39:33결론을 어쨌든 내놔야 하는데
39:35계속해서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39:38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심리가 연장되어야 된다고
39:42판단한다면 가능하겠지만
39:43그게 아닌 이상 다수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39:47이렇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39:50일반적인 절차는 똑같습니다.
39:52헌재가 심리하는 것처럼 재판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39:55그래서 연구관들에게 이러한 서면 조사라든지
39:58아니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40:00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
40:03그러한 수집된 자료라든지 관계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40:08판단을 하는 것이고
40:09우리가 법률심이기 때문에
40:11이렇게 따로 일반적으로 재판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40:14당사자가 출석해서 변론을 한다든지
40:16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40:18이렇게 대법관들끼리 모여서 심리하게 됩니다.
40:21만약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40:2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린다면
40:27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 헌법 제84조죠.
40:30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40:33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40:35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함께 내놓을까요?
40:38사실 반드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40:41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는 열려있다고 보여지는데
40:43일단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는
40:46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0:50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40:54해당 조항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40:58직권남용과 같은 그런 혐의는
41:00재직 중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41:04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41:08그런 의미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41:11어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41:13이 84조에 따라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41:18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냐
41:22아니면 이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서 해석을 해서
41:26새로운 재판이 재직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41:29기존에 받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볼 것인가
41:33사실상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41:36다수설이라던 부분들이 사실 좀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41:39이전에 한 번도 다뤄졌던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41:43끝까지 어떤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41:46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41:48학계에서도 좀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41:51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재판도 정지된다.
41:55이 소추 된다는 의미가 소는 기소를 뜻하고
41:58이제 추는 재판이라는 의미로 보아서
42:00재판도 정지된다는 의미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지만
42:04이것이 다수설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42:08관련해서는 좀 더 넘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2:12이번에 대선 전에, 조기 대선 전에
42:14만약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42:17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
42:19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42:22현재로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42:24특히 지금 당선인이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42:27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42:29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42:33오히려 이후에 만약 당선이 되고
42:35재판이 중지된다거나 아니면 재판이 계속될 때
42:39그 사유를 밝히면서
42:41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42:44네, 알겠습니다.
42:45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2:47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42: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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