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 오는 27일 예정돼있던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그간 헌재가 보내려고 시도했던 서류 전부를 일괄 재발송했고, 20일 도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187조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61조 2항,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 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의 요건도 되지 않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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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송달’ 특단 조치… 19일 발송, 20일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는 앞서 16일과 17일에 걸쳐 윤 대통령의 관저, 대통령 비서실 등에 인편·우편·전자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19일까지 총 13차례 거절당했다. 이에 19일 모든 서류를 재발송했고 대통령 경호처는 20일 오전 10시경 관저에 도착한 서류 역시 ‘수취거절’해 14번째 배송도 실패했으나 헌재는 이것으로 서류가 도달했다고 간주한다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14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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