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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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속 의지 보이다 5일 만에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재판부의 전격적 기일 변경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11시쯤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지정 ▶첫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결국 선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선고 나더라도 이 후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속도전에 강한 경계를 표했었다. 파기환송심 유죄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선 후 대법원의 재판 강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19일)을 (2차 기일로) 잡아서 궐석재판으로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박균택 의원)이라는 식이었다.
나아가 진보 진영 일각에선 실현 불가능함에도 파기환송심이 빨리 날 경우 대법원이 대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15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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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속 의지 보이다 5일 만에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재판부의 전격적 기일 변경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11시쯤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지정 ▶첫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결국 선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선고 나더라도 이 후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속도전에 강한 경계를 표했었다. 파기환송심 유죄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선 후 대법원의 재판 강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19일)을 (2차 기일로) 잡아서 궐석재판으로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박균택 의원)이라는 식이었다.
나아가 진보 진영 일각에선 실현 불가능함에도 파기환송심이 빨리 날 경우 대법원이 대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15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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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00:02전주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황 관련해서도 한쪽을 여쭤보겠습니다.
00:07오늘 서울고법에서 후보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00:11타기황수신 첫 공판기를 대선 이후로 명기했는데요.
00:16관련해서 후보님 입장 여쭤보십시오.
00:20아, 그게 메인이에요?
00:24나 카메라가 더 굵기에 이쪽이 메인인 줄 알았네요.
00:30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00:42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00:51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00:55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1:03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1:13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송승훈입니다.
01:20지난번에 너무 여쭤봤던 것 같은데
01:21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중지라든지 형사소송법도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01:30혹시 이런 거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지 혹은 입장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01:33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01:43네, 말씀하세요.
01:48안녕하십니까. 저 YTN의 김가현입니다라고 합니다.
01:52상식을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01:57헌법적 시파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간이 있긴 한데요.
02:01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고
02:04나아가 입장 파괴 완성일 수 있을지 정리가 됐지만
02:07만약에 대통령의 상승이 되신다면
02:10그 이후에는 자체대신 시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02:16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02:23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02:34네, 저희 이 정도 질문을 할까요?
02:37저 질문 하나는 경향신문의 가현진입니다.
02:40이번에 장일학에서는 저희 조지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02:47이에 대해서 살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2:52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02:56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03:00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03:10절대 훼손돼서는 안되지요.
03:14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03:19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03:22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03:30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03:32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03:35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03:37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03:40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03:45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03:50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03:53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03:59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04:00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04:04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04:07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