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정부는 오늘(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 총리는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의 부당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합니다.

이중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하였습니다.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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