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탄핵 폭주라며,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입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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