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국 주요 이슈와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인데 대법원 선고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는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법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지만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재판 진행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20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5일 만에 소송기록이 넘어갔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만에 1회 기일이 잡혔었습니다. 당일 그다음 날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바로 배당이 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집행관 송달을 하고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례 없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어떤 의도와 방향, 목표가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고요. 집행관에게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우편발송과 인편송달을 동시에 시도하는 거잖아요.
[강전애]
보통은 우편송달로 하는데요. 그러면 우체국 등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송달 자체를 잘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써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편송달이 원칙입니다마는 인편송달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에서도 유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다른 사건들도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한 번 정도 하고 심리를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대법원 2부로 갔다가 같은 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것이 조금은 독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3103810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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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국 주요 이슈와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인데 대법원 선고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는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법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지만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재판 진행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20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5일 만에 소송기록이 넘어갔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만에 1회 기일이 잡혔었습니다. 당일 그다음 날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바로 배당이 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집행관 송달을 하고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례 없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어떤 의도와 방향, 목표가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고요. 집행관에게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우편발송과 인편송달을 동시에 시도하는 거잖아요.
[강전애]
보통은 우편송달로 하는데요. 그러면 우체국 등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송달 자체를 잘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써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편송달이 원칙입니다마는 인편송달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에서도 유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다른 사건들도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한 번 정도 하고 심리를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대법원 2부로 갔다가 같은 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것이 조금은 독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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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전국 주요 이슈와 법적인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식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00:17오는 15일 오후 2시인데 대법원의 선고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0:23고법도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00:26그렇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00:28대법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재판 진행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0:38단적인 예로 지난 2020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00:44당시에도 대법원이 당시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00:495일 만에 소송 기록이 넘어갔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만에 1회 기일이 잡혔었습니다.
00:56지금 당일 그 다음 날 소송 기록이 넘어가고 바로 배당이 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집행관에 송달을 하고 또 5월 15일로 1회 기일을 벌써 지정했습니다.
01:09전례 없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01:11어떤 의도와 방향, 목표가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1:16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고요.
01:20집행관에게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01:24우편 발송과 인편 송달을 동시에 시도하는 거잖아요.
01:28보통은 우편 송달로 하는데요.
01:30그러면 우체국 등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33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송달 자체를 잘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01:39그것이 말하자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편 송달이 원칙입니다만 인편 송달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01:48결과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에서도 유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다른 사건들도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한 번 정도 하고 선고를 합니다.
01:57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대법원 2부로 갔다가 같은 날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다는 것이 조금은 독특할 수 있겠습니다만
02:08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것이라고는 모두들 예상을 했어요.
02:13왜냐하면 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02:19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었던 부분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02:26대법원에서는 처음에 한 달여 동안 이미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30그래서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고등법원에서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02:36이재명 대표 측에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사건 기록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2:43그래서 아마도 선거일 전에 여기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02:50공판기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15일이면 대선을 한 19회 정도 남기는 시점이거든요.
02:57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2:59원칙적으로는 출석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11일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입니다.
03:09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일 일정에 따라서는 지방일정이나 여러 가지 토론일정이나 이런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데
03:21미리 지정했다고 해서 그 일정을 지금 비워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후보 캠프나 변호인들은 가능할지 여부러 여러 가지를 검토할 텐데
03:32상황에 따라서는 기일 변경 신청도 할 수도 있고요.
03:38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걸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 가능성도 있죠.
03:42그리고 이 사건이 파기환송심이고 유죄치지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03:48어쨌든 항소심 재판부, 사실심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03:54그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판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04:00결론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04:02그에 따라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대한 변호인단의 검토도 필요하고
04:08그에 따라서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에 반대하는 배척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04:16그러면 15일 기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해야 되고 무조건 출석해야 되고
04:22그날로 변론을 종결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04:25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에 귀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04:30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04:34어차피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이고 양형에 대한 문제만 남은 것이거든요.
04:38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중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4:42선거인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것은 이번에 대법원 선고에 있어서 짚은 부분이 있는데
04:49이러한 것들이 가중 사유로서 있다는 것이 1심 판결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04:54그리고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감경 사유로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04:59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라는 선고가 나왔었는데
05:02이게 대법원에는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05:06이게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중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05:09벌금형으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해도 최저점이 500만 원입니다.
05:14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건도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05:17이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05:22이재명 대표 측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일 날 만약에 공판기일을 하면
05:26바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05:29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조기 대선 이전에는 선고가 나지 않도록
05:34기일 변경 신청이라든지 변호인 선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든지
05:38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선거일 전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5:44네, 선고 시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심인데
05:48어쨌든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05:51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전에라도 판단은 가능한 건가요?
05:55가능한 거고 지금 서울고등원법원 형사 7부는
05:59그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04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추어
06:07굳이 법원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 선거에 관여되고
06:11정치 관여에 대한 문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06:15서둘러 선고를 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06:19물론 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06:24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과 방향 제시가 있긴 했지만
06:28통상적인 사건에 비추어 지금 이재명 후보는
06:31제1야당의 대선 후보이고 지지율 1위 후보입니다.
06:36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06:40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06:43그 법리 판단 역시 일리심이 확연히 갈리고
06:46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무조건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06:52존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면
06:56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국민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07:01법원이 사실상 어떤 후보의 자격을 결정해버리겠다.
07:05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
07:09그럼으로써 국민, 유권자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경우에
07:15그 이후의 후과를 사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07:19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07:23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파괴한 송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마찬가지고요.
07:29대법원 역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07:34국민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7:38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라든지
07:42이런 부분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07:44그 부분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속도를 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07:48맞습니다.
07:49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것은
07:53사실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도 있는 것이죠.
07:56지금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선고를 함으로써
08:01유죄 취지로서 실상은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08:04다만 이제 파괴한 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양형을 정하는 것 같은데
08:101심과 거의 동일하게 대법원이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08:14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도
08:18500만 원 밑으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08: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8:27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도
08:30이재명 대표 측에서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08:34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08:36그러면 헌법수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08:39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
08:43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47그 법의 결정이 내려져도 그게 끝이 않을 수도 있잖아요.
08:50이 후보 측에서 재산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08:53만약 대법원의 파괴한 송심인 취지대로 유죄로
08:57파괴한 송심인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
08:59당연히 재산고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09:04항소심 파괴한 송심인 재판부가 언제 선고할지는 모르겠지만
09:08그 이후에 절차 진행은 똑같습니다.
09:11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
09:147일 내에 상고를 할 수 있고요.
09:17그러면 똑같은 절차로 파괴한 송심인 재판부에 했던 기록이
09:21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요.
09:25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다시 이재명 후보 측에 하면
09:28그로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또 부여됩니다.
09:33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 6월 3일 이전에
09:36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9:39아마 그 절차는 어찌 됐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09:43파괴한 송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할 경우에 대비한 이후
09:49어떤 절차 진행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52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재산고까지 해서 확정되는 것은
09:56실상 6월 3일 이전에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00어쨌든 파괴한 송심에서의 양형, 여기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10:041심에서의 1년으로 그대로 할 것인가?
10:06혹은 새롭게 다시 양형을 정하게 될 것인가?
10:09이 부분은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10:12그래서 저는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6월 3일 전에
10:16그래도 양형을 정하고 선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22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10:25양형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10:29왜냐하면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고를 했지만
10:33항소심에서는 양형 판단이 없었습니다.
10:36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0:40양형 증인까지 신청을 해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쳤기 때문에
10:46파괴한 송심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10:51이 부분 역시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10:53그리고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5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1:00그래서 피선거권 박탈형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취지로 들리는데
11:05그렇지 않습니다.
11:06감격 요인 중에는 장량 감격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면
11:10최하 7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1:13파괴한 송심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양형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11:17그리고 실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100만 원 이하 선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1:23그런 걸 고려하면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11:27지금 파괴한 송심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있어서의
11:31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정도까지 선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1:37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11:42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11:44강금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1:47공직선거법을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11:52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대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1:56이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12:00그런데 과거에도 강원도지사로 이광재 지사가 당선이 되었을 때
12:04그때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2:07항소심까지 유죄 판단이 있었고
12:09그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놔둔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를 했었거든요.
12:14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서
12:18도지사가 되고 한 7개월 정도 만에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12:22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25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12:28법에 있어서의 조금의 미비점이라든지
12:31이렇게 허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12:35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국내를 하고 있는 것
12:38이게 오히려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12:40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12:44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45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12:52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12:55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을 미리 조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13:02원칙적으로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13:08소추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한 공소 제기의 문제가 아니라
13:14재판까지도 중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13:17학계의 절대다수 의견입니다.
13:20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13:23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13:29일각에서 법조인의 소수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33계속 재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13:38직을 박탈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13:43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47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13:51이게 전혀 근거가 없이 지금 이재명 후보만을 위해서
13:56법을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14:00헌법 84조의 해석상 재판의 중지가 지금까지 학계의 다수설이기 때문에
14:06이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14:09만약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14:11지금 진행 중인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서
14:15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모든 재판은 중지가 되는 것이 맞고요.
14:19이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14:20향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
14:24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14:26좀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14:27저는 오히려 이러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14:31이재명 대표가 약간 뻘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4:35이재명 대표는 한 방송에 나와서
14:37헌법 84조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14:40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14:42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14:46조금 아까 조변호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14:48그러한 다수설은 없거든요.
14:50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통설이다, 다수설이다.
14:53이러면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4:58그저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15:01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불안한 것이죠.
15:04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다수설이
15:06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15:11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14오히려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5:17지금 헌법에서는 84조에 있어서 해석의 바운더리가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15:23이것을 지금 법률로서 규정을 한다는 것은 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15:29저는 민주당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33국민의힘에서는 또 전화로도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15:37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1이재명 후보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15:44그렇죠.
15:45지금 파기환송심도 이재명 대표에게 일반적으로는 우편 송달만 가는데
15:49인편 송달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계속 이걸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5:54그럼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55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16:00지금처럼 원칙으로 하되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16:04이럴 때 있어서는 그리고 본인의 공소사실험을 알고 있다라든지
16:08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전화로도 소환장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16:13그러한 개정안을 지금 발휘를 한 것입니다.
16:15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6:17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16:24불필요한 입법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27만약에 이 입법이 된다고 보십시오.
16:28이재명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송달 문제 때문에
16:35이 법안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16:37그러면 이 법이 적용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송달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6:42향후 모든 재판에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받게 됩니다.
16:47전화 송달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지금 국민 전체의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16:54적법 절차 원칙에 맞을까 하는 문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16:58전화 송달이 편리는 하긴 하죠.
17:01그런데 이제 전화 송달의 방식이라든가 또 실현 과정이라든가
17:04이 과정에서 실제 재판받는 피고인이 그 절차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17:09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17:12그냥 명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고
17:18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선고를 밀어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17:22그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7:28적어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빼고 국회의 입법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17:34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해를 가하기 위해서
17:41법안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 법으로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46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혼란을 초래할 만한 개정안이라고 보시나요?
17:51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7:52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환장 송달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6지금 구작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17:58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다른 피고인들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18:02공소 사실을 알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18:05전화 송달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8:08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사법 절차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18:12그리고 이걸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18:15그러면 오히려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제공하는
18:17이러한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8:20구체적인 문제까지 검토 안 됐을 것 같아서
18:23한바디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18:25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18:28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18:31법원의 송달 문제를 전화로 한다고 하면
18:34그런 다른 범죄가 개입될 여지도 대단히 많습니다.
18:37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18:39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18:42한옥수 전 총리,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18:46개헌을 완료하고 임기 3년에 즉각 퇴임하겠다.
18:50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8:51자격도 없고요. 성공하지도 못할.
18:56그리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셨다고 봅니다.
18:59사퇴의 변에서 이 길이 없다면
19:02갈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하겠다.
19:04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19:06그 길이 아닙니다.
19:07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19:09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9:11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총리
19:17그리고 무능과 독선으로 점철돼서
19:19결국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난
19:21이 정부의 가장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하나이고요.
19:25비상겸 내란에도 관여돼 있습니다.
19:27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의 미인명 등
19:31헌법 절차 진행을 스스로 막고 나선 책임도 있습니다.
19:34물론 그게 탄핵 심판 절차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19:38다 면책된 게 아닙니다.
19:40유연위법이 확인된 거거든요.
19:43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19:44이 정부 이전에 했던 그것을 성과로 보고
19:49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아무리 내세웠다 한들
19:52지난 2년 8개월 동안의 행적에서
19:55대통령커녕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
19:58다 확인된 분이 지금에 와서 무슨 명분과
20:02어떤 자격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20:07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그 후보들 중에 이재명 후보와 의미 있는 승부를
20:15벌일 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17그 대안으로 모색돼서 거기에 고무돼서 출마하셨나 모르겠는데
20:21제가 볼 때 잘못 들어선 길이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20:27며칠 안 걸릴 것으로 봅니다.
20:28민주당 측의 입장을 한 가지 더 듣기 위해서 여쭤보면
20:32전날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20:37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20:38여기에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실망했다
20:43이렇게 또 한 전 총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20:46어떻게 들으셨나요?
20:47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요.
20:51한덕수 대행의 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20:55탄핵소추안은 3월 21일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20:58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약 내란에 대한 위헌위법 문제도 있고요.
21:04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위헌위법이 있습니다.
21:06탄핵소유는 충분하다고 봤고요.
21:09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은 떠나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갈 경우에
21:15탄핵 인용 확률이 가장 높은 분이었습니다.
21:18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국정훈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추안을 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21:26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하면
21:31지금까지 그 밑에서 한미통상협상을 진행해왔고
21:35더군다나 통상협상 과정에서
21:37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공개적인 발언에 의하면
21:42통상협상을 대선에 이용하려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21:46그래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21:51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30여 일동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21:57지금 한미통상협상이 제대로 진행될까
22:01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할까
22:04전혀 아닌 겁니다.
22:06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추가된 거죠.
22:09물론 이게 탄핵 사유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2:11원래 제출된 탄핵소추안대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였지만
22:15최근에 어떤 정치 상황상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22:20지금 수행할 경우에 발생될 어떤 위험이라든가
22:24국민적 피해가 탄핵을 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22:29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탄핵이었습니다.
22:32그래서 본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안 탄핵에 대해서
22:37이것을 한국상의 정치 전반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았다는 것은
22:41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었던가 봅니다.
22:44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고
22:50오히려 미국 측의 그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을 밝힌 부분이 있고요.
22:56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여기에 대해서 가결을 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은
23:02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23:08잠깐 좀 뒤로 빼놨었죠.
23:10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23:15비상기험 상황에서도 그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었을 때
23:20다시 그것이 급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민주당의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23:25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컸던 것이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었나
23:30라고 생각을 합니다.
23:31지금 똑같은 상황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3:34이게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갑작스럽게 안건으로 올릴 필요도 없고
23:38계속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23:42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온 날 밤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은
23:47누가 보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화풀이로서 이러한 탄핵을 한 것이 아니냐
23:52탄핵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55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24:00이러한 또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든지
24:03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24:06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는
24:09이러한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24:11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중도층 입장에서는
24:14민주당에게 다시는 표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24:17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24:20네. 그래서 어쨌든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가 됐습니다.
24:24이주호 권한대행이 어제 첫 국무회의를 열긴 열었는데
24:29정적수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24:32이거 법적으로는 괜찮습니까?
24:34일단은 법률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4:39지금 15인이 안 되죠. 14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24:42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4:45지금 14인 국무위원 체제에서 한 의결의 효력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24:50다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또 보면
24:54또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4:5714인으로 하는 의결 자체가 또 효력이 있다.
25:01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25:03그런데 이제 이후에 아마 국무위원 수에 따라서
25:08사실 뭐 지금 국무위원의 주요 의사 결정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25:13이번 선거라든가 이재명 후보와 재판 관련된 법안들이
25:18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거나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되는데
25:25그때 이 국무회의의 의결에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는 될 수 있습니다.
25:31그러니까 14인 체제의 문제는 어쨌든 법률상 15인 이상으로
25:35국무위원이 구성되어 있게 한 부분에는 지금 결격이 되기 때문에
25:41만에 하나 관련된 법률안이 지금 선거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25:48국무회의에 상정이 됐을 경우에 거부권을 의결한다고 하면
25:52그 부분은 또 법률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5:55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6:00무리하게 탄핵 시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26:03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헌법기관입니다. 국무회의도.
26:06그리고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기엄을 선포를 했을 때
26:10민주당의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 전원을 한 번에 탄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26:16이게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26:18결과적으로는 선거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정부가 못하도록
26:23이렇게 막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발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6:30국무회의의 결격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26:34어떤 법률안 등에 대한 효력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26:38정부 기능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대행체제에서 갈 수 있고요.
26:42만약에 어떤 특정 국무회의원의 거리가 생길 경우에는 대행이
26:46그러니까 그 부처의 차관이 국무회의원을 대행해서 참석하면 됩니다.
26:51그러니까 국정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고
26:54특히 이번 국무회의가 어떤 국무회의입니까?
26:57비상계엄에 관여된 국무회의입니다.
27:00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는 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27:03어떤 사유가 있어서 탄핵이 되면 국정마비 문제로만 무조건 끌고 가는데
27:08국정마비 안 되지 않습니까?
27:11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27:13차관체제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고요.
27:16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7:17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하고 있는 통상협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27:25그러니까 이건 국무회의의 요건이나 거기에 종족수 문제 때문에
27:30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변명이라고 봅니다.
27:34네.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27:37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죠?
27:40네. 오늘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27:432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시 40분에서 4시경에는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27:50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인과의 나중에 단일화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27:55저희 당 안에서 한동훈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에 1대1 토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열띤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28:04그리고 4강 구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표심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28:10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8:12네. 당원 투표 50%고요.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50% 이걸 합산하게 되는데
28:17김문수, 한동훈 이 두 후보에게 어떤 것이 각각 유리할까요?
28:23일단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출마 명분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28:27탄핵에 있어서 찬성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들이 저는 장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8:35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필하지 않았나 봅니다.
28:42본인이 원내에서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지방자치자체장도 두 차례 했었던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28:49GTX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을 유치했었던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28:55우리 당원들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선명하게 맞설 수 있는 이미지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겠지만
29:04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을 수습하는 것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29:12오늘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9:14네.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개싸움을 할 사람은 자신 뿐이다.
29:21이렇게 좀 거센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29:24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사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데요.
29:30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표현을 쓰시길래.
29:32네. 의도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29:35왜냐하면 결국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전제한 경선이 계속되고 있고
29:42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9:47그러니까 8강, 4강, 2강으로 이 경선 룰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컨벤션 효과를 누린 것 같은데
29:5310을 어떤 전체 관심도로 본다면 국민적 관심도가 오히려 8, 4, 2로 지금 떨어져서
30:00지금 두 분이 하는 최종 경선 정도 되면 상당히 보수 지지층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경선이
30:08한덕수 대행과 누가 단일화할 거냐 이 관심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30:13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좀 강한 어떤 자극적 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30:20아무래도 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려고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30:26이런 분이 과연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에는
30:30그런 강한 표현이 필요했는데 개싸움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30:37국민들이 정치 자체를 싸움으로 보는 어떤 시각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30:43그거를 개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건 글쎄요.
30:46선거 전략상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49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30:53최정 후보가 오늘 선출이 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30:59오는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잖아요.
31:02그 전까지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31:05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1:08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생각한다면
31:10선거일 전날까지 단일화 논의가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31:13어쨌든 보수 쪽의 후보로서 나온 것이고
31:16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함께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31:20저희 당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31:25다만 지금 오늘 선출되는 최종 후보의 마음도
31:28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1:30단일화를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31:33일각에서는 콩클라베 형식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31:36그러한 형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31:38우리 당원들께 한 번 더 선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1:43그런데 여기에 룰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31:49이걸 여론조사 형태로 할 것인지
31:50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도 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31:54다만 5월 11일에 후보 등록을 할 때
31:57그때 어떠한 당으로서 들어가지 않으면
32:00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소속이면
32:03그 이름이 가장 밑에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32:07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32:09스스로도 빠르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32:13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룰에 대한 논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2:17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2:18그렇죠. 결국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32:22그 절차를 거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32:25과거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를
32:30또 하나의 시나리오 상정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32:33지금 그때 상황과 완전히 다르고요.
32:35김문수 후보가 되느냐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32:38단일화 가능성은 확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32:41김문수 후보가 되면 비교적 룰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2:45금방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32:48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32:51한동훈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단일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32:55안 하실 것 같아요.
32:57그리고 시간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의 편이지
33:01한덕수 전 총리의 편이 아닙니다.
33:03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 못하면 완주가 됐든
33:07아니면 실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됐든
33:11본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33:13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33:15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돼서 버틴다고 하면
33:18단일화는 무산되고 한덕수 후보는 대선을 완주하기는
33:22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3:24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33:27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33:30오세훈 시장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33:34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33:36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3:38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고
33:42그 과정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워낙에
33:45어떻게 보면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저희가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33:49많은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었는데
33:52보여줬던 모습들은 거의 같았어요.
33:54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33:58USB에 넣어서 모두에게 줬거든요.
34:00한 명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34:02어제 한덕수 권한대인과 함께 했었던 것도
34:04결국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다시 한 번 어필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34:10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34:13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한 번 더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4:16그러면 지금 과정에 있어서 누구를 돕는다라든지
34:21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34:23조금 떨어져 있지 않을까
34:24혹시라도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
34:28앞서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4:30어떤 단일화에 있어서 좀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34:33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34:36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34:38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34:39오히려 정치적인 타격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4:43네 알겠습니다.
34:44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4:46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4:49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34:51고맙습니다.
34:5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