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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모레 오후 3시 선고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신속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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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법법 판단의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00:51법대로 하겠지요.
00:53아까 나왔던 이 얘기.
00:55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요.
00:57최진영 변호사님.
00:58법조인이시니까 전원하위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가 나옵니다.
01:05이렇게 빠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01:07상당히 빠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1:08다만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재명 경기지사 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전원하위체 판결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정치적으로 생활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01:24그때 같은 경우에는 전원하위체 회부된 다음에 한 달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01:29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원하위체 판결으로 회부된 다음에 거의 10일이 최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속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01:40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01:45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됐으니까 당연히 검찰 상고 기각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01:51반면에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결국 후보 등록에 들어갈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더 이상 후보를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01유죄로 파기환송 내지 파기자판을 하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새로의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2위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를 했다.
02:12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02:13저희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02:14하지만 기존의 어떤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기자판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02:26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빨리 선고했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성이 적지 않고
02:36그런 경우에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02:44그만큼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도 제쳐놓고 이렇게 빨리 선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50잠깐만요. 최 변호사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보통 이렇게 빨리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는 대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형량 파기자판보다
03:01고법으로 돌려보낸 거나 혹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건데
03:05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결정해서 혹은 지난번 전부 무죄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03:15저는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03:18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선고해야 될 이유가 없죠.
03:22만약에 무죄 취지로 해서 그냥 상고 기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03:28결국은 조금 더 시간을 두거나 아니면 대선이 있는 이후에 선고한다 하더라도
03:33이후의 어떤 정치 일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03:36그저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골복했다.
03:43이런 비판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파기환송하거나 아니면 무죄를 선고한다.
03:51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03:57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한마디로 왜 이 빨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04:015월 1일이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사표 낼 수 있는 기한이 5월 4일 아닙니까?
04:09그 전 그리고 대법원의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중순도 이전이기 때문에
04:15결국은 가급적 빨리 선고를 함으로써 최후의 어떤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04:22정치 일정을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의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이었다.
04:29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겠죠.
04:32저는 파기환송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
04:36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고법의 판단에 다시 맡기면서
04:40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안정 상황이 되는 것이죠.
04:42그렇기 때문에 상고 기각을 통해서 무죄를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주든
04:47아니면 오히려 파기 자판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이 없애버리는
04:53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04:55아무도 사실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04:575월 1일 3시에 상고심에 대한 결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지는
05:02이게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딱 9일 만이고
05:05애써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재판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05:12과거에 민주당에서는 이례적인 속도를 전해해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05:17그 목소리도 보아봤습니다.
05:47당시 민주당 사람들이 박범계, 박성주 두 의원은 에둘러서 약간의 대법원을 비판하는 듯한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06:05최진봉 교수님, 국민의힘은 이런 신속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06:10민주당도 비슷한 취지이긴 한데 무죄를 확신한다.
06:14민주당도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네요.
06:15왜냐하면 빠르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06:18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대법원에서 결과가 빨리 나오면
06:22상고 기간일 가능성이 있어요.
06:24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지고요.
06:26만약에 왜냐하면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모르지만
06:292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뒤집어서 유죄를 만들려고 하거나
06:32아니면 파기환송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06:36왜냐하면 조목조목 100페이지가 넘는 2심 판결문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도 해야 되고요.
06:42그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06:45전원합의체의 판사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06:50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추측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06:54이거는 상고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06:57즉 2심 판단에 크게 오류가 없다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07:00법률적 판단에 크게 오류가 없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07:04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고 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07:10만약 이게 내용을 바꾼다거나 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면
07:15이렇게 빨리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07:16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07:20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한 건 원래 전원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07:26빨리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건데
07:29어쨌든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상고 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7:35최진봉 교수께도 공의한 날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07:38예를 들어 가정입니다만 가능성 중에 파기환송,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07:43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레이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은 판단하나 보죠?
07:49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유죄 취지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07:53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고법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07:59그렇다고 하면 지금 30일 정도 남아있는 선거에 그 안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08:05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08:07그래서 진행되는 대선, 조기 대선의 진행 과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08:13다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여론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08:17그게 우려되는 지점인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08:22크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08:25최진영 변호사님, 이것도 가정인데 예를 들어 정말 대법원이 정말 이례적으로
08:281%도 안 되는 생각으로 파기좌판, 대법원이 직접 자체적으로 판단했어요.
08:34그런데 유죄를 내렸음에도 예를 들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면
08:41또 그거는 또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08:45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08:47법대로, 말 그대로 법이 어떻습니까?
08:49공선법에 따를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08:54경우에 따라서 5년 동안 피의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고 10년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09:01말씀하신 것처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00만 원 이하, 80만 원을 선고할 경우에는
09:07그러면 그대로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별을 하나 달고 더 달고
09:12이른바 정과의 4개가 아닌 5개로 달고 그냥 출마를 하는 거겠죠.
09:17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서
09:21지난번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 되면 피의선거권이 10년 정도 박탈됩니다.
09:26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9:27아예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어지고 나아가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09:32국회의원 자격도 그 순간 그냥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09:37그렇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규정에 의해서
09:40경선 후보 중에 2위를 했는 사람을 하든가
09:43아니면 또 다른 절차를 당헌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09:47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09:48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니까
09:52그냥 무죄가 나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
09:54플랜 B로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거기다가 파기 자판,
10:00나아가 100만 원 이상 파기 자판했을 때에
10:03어떻게 후보를 선정해야 될지에 대한 내부적인 법률 검토는
10:07플랜 B로서 해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10그런데 이거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지금 12명인가요?
10:15네, 맞습니다.
10:16전원합의체가 됐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10:21본인이 회피했고 회부 결정을 조회될 대법원에 직접 했고
10:25박영재 재판관 주심인데 여기서도 갈리면
10:29가수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31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원 조직법에 의할 때 과반으로 하는 겁니다.
10:35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이지만
10:40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외되는 것이고
10:44그럼 13명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10:48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번 대선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10:52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10:54결국 12분의 대법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10:58이 상황 속에서 12명이니까 7명, 7명이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면
11:04그것이 그대로 주문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11:076명의 소수의견으로 그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11:11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13결론은 12명 말 그대로 전원합의로 해서
11:17이 사안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1:19그것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할 때
11:24법학재판소가 전원합의체 8명이 전원이 해서
11:28사회적 논란을 없애는 것처럼
11:29이번 판결도 그와 같은 이치에 봤을 때
11:33전원이 유죄거나 전원이 무죄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11:38알려지기로도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 이렇게 한번 모였었고
11:43그런데 확실한 건 아까 최진봉 교수 말처럼
11:46무죄를 전망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리는데
11:50빠른 건 분명히 보이면 5월 1일에 이 12명의 재판관들이
11:55비교적 의견이 일치됐기 때문에 5월 1일 3시에 선고를 한다.
12:00이 정도의 합리적 추측은 추론은 가능할 테니까.
12:03알겠습니다.
12:05아까 이재명 후보 분명히 법대로 하겠죠.
12:07라는 표현을 썼어요.
12:08국민의힘은 이런 신속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12:11검 ou 1,5월 1일에 가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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