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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명령 무시하고 2.5km 도주
차량 버리고 도주 후 쓰레기통 속에 숨어
폭행·상해·음주운전 등 전과 2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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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노래에도 있죠?
00:08네가 왜 거기서 나와?
00:10예, 화면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인 것 같습니다.
00:16영상을 보면서 김수희 변호사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00:20예, 저 장면이에요.
00:22네, 지난 21일 자정이 좀 넘어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00:30경찰의 출동에도 그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무려 2.5km가량을 도주했는데요.
00:36그런데 이 남성, 차단기도 들이받고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연달아 충격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00:43예, 지금 저기 장면 어디예요?
00:46경찰이 뭔가를 찾고 있어요.
00:48예, 맞습니다.
00:50경찰이 이 아파트의 입구와 출입구를 봉쇄한 이후에 CCTV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
00:54이 남성이 글쎄 환풍실로 들어간 후에 쓰레기통으로 숨어들었습니다.
01:00야, 저기 쓰레기통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조차 좀 신기한데 저기 숨었던 거예요.
01:05네, 이 남성을 막상 발견해서 발견하고 보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01:13또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01:16음주운전이니까 저렇게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아파트로 진입을 했고
01:21경찰들이 추적을 해오자 숨었는데 그 안에 쓰레기통이 몇 개가 있었던 거군요.
01:27저렇게 쫓아왔는데 도망을 갔고 쓰레기통에 숨었는데
01:32저 사람 음주운전만 한 건 아니라면서요.
01:35어떤 범죄 전력이 있습니까?
01:37네, 잡고 보니 전과 22범이었습니다.
01:41폭행은 물론 상해, 특수절도 등 전과를 22범으로 잡고 나니
01:49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01:52전과 22범, 그러면 도대체 몇 년간을 감옥에 있었을까요?
01:56물론 집행유예를 풀려났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02:00저렇게 되면 나중에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02:03네, 이번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되고요.
02:08실형을 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 것 같습니다.
02:11네, 자수에서 광명 찾아야 되는데
02:13아니, 본인이 저렇게 22범이나 과거에 전과가 있다면
02:17당연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02:23저런 행동까지 한 거는 결코 앞으로 용서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2:28감사합니다.
02:29감사합니다.
02:30감사합니다.
0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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