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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오후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았는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가 담긴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74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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