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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5년째 표류 중인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직자 24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7일부터 서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주 시장은 가장 먼저 서명했다. 남양주시는 서명부를 취합한 뒤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탄원서에서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지속된 주민과 행정 간 갈등·마찰, 생활 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남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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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불합리한 규제는 ‘독’과 같다”  
  이로 인해 조안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조안면 주민은 4명 중 1명(870명)꼴로 전과자다. 2016년 검찰 단속 때 음식점 84곳이 불법 영업으로 문을 닫으면서 생긴 일이다. 
 
당시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91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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