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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가 구속 145일 만인 9일 풀려났다. 법원이 명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명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영선(65) 전 국회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보석 보증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거주지 변경 시 허가, 법원 소환 시 출석, 증거인멸 금지 등 3가지 의무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명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145일 만에 석방됐다. 명씨는 법률대리인인 남상권·여태형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6시30분쯤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나왔다. 명씨 배우자가 명씨의 5000만원 보증금 납입을 보증할 보석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면서다. 
 
보석 보증금의 경우 곧장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이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김 전 의원은 서울에 사는 동생이 보증서를 내기로 했지만, 발급 절차가 늦어지면서 다음 날(10일) 오전 석방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김 전 의원 측은 전했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31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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