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실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 안건을 상정해 확정ㆍ공고했다. 또 6월 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지정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6월 3일(화요일)은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후보자들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932?cloc=dailymotion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지정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6월 3일(화요일)은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후보자들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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