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고 내일까지 변호인을 정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7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박 처장에게 다시 통보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 시도할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관저 입구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사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의혹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있다.
박 처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674?cloc=dailymotion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7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박 처장에게 다시 통보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 시도할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관저 입구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사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의혹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있다.
박 처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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