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6일 자정)을 앞두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 채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검경에 강제 이첩요구권을 발동해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사건을 가져온 뒤 2주 뒤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고스란히 법원에 반납하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그사이 지난 3일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하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200m 지점에서 경호처 인력 200명의 스크럼에 직면하자 “그 정도 저항은 생각 못 했다”며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포기 사태를 놓고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무능은 둘째치고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수사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사건을 가져가더니 체포영장 집행 예고로 ‘수사의 밀행성’ 원칙을 깼고, 법 집행기관이 한 번 시도로 집행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데 이어 경찰에 영장 집행 하청을 주겠다며 또다시 법적 논란을 키웠단 것이다.
 
공수처는 6일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하기 위해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수본에 영장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장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늘(6일)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영장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그 영장의 집행 업무는 통째로 경찰에 넘기겠다는 뜻이다. 이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오면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영장조사실로 인치한 뒤 조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9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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