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20대 말년 병장이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부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졌습니다.

당시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받고 있었다는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숨진 20대 병장 A 씨가 사용하던 숙소입니다.

근무 중 불미스러운 일로 10월 말부터 후임병과 격리된 채 이곳에서 혼자 지내왔는데 격리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A 병장이 생활하던 공간은 본 부대와 100m 떨어진 임시 생활관으로 코로나19 당시 격리 장소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규정으로는 다른 부대로 전출돼야 하지만 전역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어 해당 부대에서 격리를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병장이 원인 미상으로 숨졌다면서도 '청장년 급사증후군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돌연사 가능성을 제기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탄원서를 통해 "당시 추위에 난방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침 점호를 해 확인만 했어도 (목숨을) 살렸을 수 있었다"며 군의 방치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 17일이나 격리를 시켜놓고 점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의) 과실치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관련자 징계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넘어갔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편집: 강민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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