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고 불공정 심사를 한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재작년 3월, 감리업체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참여사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 대가로 각각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또 다른 사립대 교수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뇌물 수수는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던 박 씨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리업체 임직원과 심사위원 등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끝난 만큼 앞으로도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줄줄이 선고와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나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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