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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훨씬 강해"
조선 "李 재판 다 미뤄라" 민주, 사법부에 최후통첩
조선 거부 땐 대법원장 등 탄핵 시사 이재명 "당의 판단 존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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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극기야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
00:04누가 더 세다 이거 좀 약간 비교할 대상인가요?
00:09입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이 돼 있는데
00:12윤호중 초과 선대본부장의 얘기입니다. 논란인데 들어보시죠
00:16조의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00:26조의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00:34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 선거 방해입니다
00:39저는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00:42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00:50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00:55사법 구태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00:59모든 출마 후보들의 재판을 미루라고 하지만
01:04거기에 해당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
01:07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대법원장은 탄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01:12판사의 법봉보다 국회의사봉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01:18오늘 변호사항은 네 분 나오셨습니다
01:23일단 검사 출신 주진호 의원님
01:27제가 배우기로는 사법부의 판사봉하고 입법부의 의사진행봉은
01:35누가 더 세냐라는 것을 견줄 필요도 없고 견조서도 안 된다고 배웠는데
01:40왜냐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는 독립돼 있고 분리돼 있으니까요
01:44그 말인즉슨 국회의사당에 있는 입법봉이 사법부에 있는 판사봉의 권한을 침해서도 안 되고
01:51마찬가지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배웠는데요
01:56지금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
02:01대법원장 탄핵도 할 수 있다
02:04재판 밀어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2:07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서 이 정도 되면 협박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02:13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눈살 찌푸리시는 이유가
02:18이런 광경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02:21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02:23지금 사법부와 입법부는 전혀 섞일 이유도 없고
02:26섞여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02:29특히 사법부는 재판이 있어야 판결문으로서 답을 하는 기관입니다
02:35그러니까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입법부를 침탈한다든지
02:41행정부를 침탈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02:43그런데 이 부분을 오히려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부 유죄가 선고되니까
02:51당장 대법관을 16명을 늘려서
02:54차기 대통령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03:01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법부 밑에 사법부를 두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여지는 것이고요
03:06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03:08압박을 넘어지면 협박이다?
03:10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 저희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이 깨지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03:19그게 이제 공정 이슈인데요
03:21저렇게 대선 후보가 됐다는 사정 때문에 하던 재판이 멈춘다면
03:26이거는 사실은 재판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03:31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멈춘다면 일반 국민들과 대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03:38법 앞에 평등이 깨지는 것이고
03:40그렇게 보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도
03:43그럼 이 후보자들이 자기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출마만 하면 재판을 미뤄줘야 되는 것입니까?
03:48그러면 모든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가 출마만 하면 재판을 다 미뤄줘야 하느냐?
03:54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과 공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요
03:59이게 대법원장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됐어도 안 되지만
04:05아마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04:08대부분 이혼소송이 됐든 전세금을 돌려받는 소송이 됐든
04:13다 소송들이 돈을 돌려주기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04:20그런데 이 와중에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해버리면
04:24당연히 대법원에 있는 사건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전반적인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04:30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04:35대법원장 탄핵소추라는 말을 저는 한 번 더 떠올려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04:41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가 났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04:46이거는 저는 너무 무리한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04:50양태정 변호사님 모든 후보자, 출마 후보자들의 재판을 미루라고 했지만
04:55해당되는 분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04:58지금 헌법에 보면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05:03비용적인 부분이나 선거운동의 기회로 있어서 공정선거를 규정해야 되는 것이 헌법성 원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05:09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요
05:13사실 지금 대선이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05:17검찰의 여러 가지 기소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계속해서
05:20거의 선거일 전날까지도 공판기를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05:26이건 사실상 공정한데 페어플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05:29그래서 최소한 어차피 선거 대선까지는 확정 판결이라든가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05:36최소한 국민의 공정한 선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공정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05:42공판기를 선거 이유로 이유로 밀어달라는 그런 원칙을 지금 천명한 것이지
05:47마치 특혜를 달라는 시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5:51급기야 파기완송심 형량을 선고만 하기만 하면 되는 고법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 소위 으름장이 나왔습니다
06:03최기상 의원 판사 출신인데 고법이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진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탄핵 싸우다
06:11대선 전 재판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다 탄핵
06:16조 대법원장도 문제지만 지금은 고법재판에 집중해야 한다
06:20대법원장도 탄핵 고법판사도 탄핵
06:23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6:24저런 분이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했었다는 사실에 저는 참 비해를 금할 수가 없고요
06:30뭔가 그동안에 사법시험 시스템이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06:34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이나 위법이 있어야 탄핵 소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06:40그런데 판사가 파기완송심으로 사건이 내려와서 적법하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기를 지정했는데
06:46거기에 무슨 탄핵 사유가 존재합니까?
06:48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2022년 9월 8일에 기소돼서
06:54오늘이 꼭 며칠째냐면 971일째입니다
06:57그리고 새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돼서 임기가 개시되는 오는 6월 4일이면
07:02정확하게 1000일째가 됩니다
07:042022년 대선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가 아직까지 결론이 최소가
07:10지금 저 말씀하는 중간 한덕수 후보의 관훈 토론회가 시작돼서요
07:14한 대목 듣고 다시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07:17한덕수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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