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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尹-대법원 연결됐단 제보 들어와"
한민수 "(대법원) 한덕수 당선시키고 尹 무죄 내릴 것"
정청래 "국민, 대통령도 2명 탄핵…대법원장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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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또 하나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도 꽤 거세지고 있는데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08한덕수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어떤 법률적 집단들 그 집단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어떤 이런 대법원 측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00:29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자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000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41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두 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00:48대법원장이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아예 한 의원은 이거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한도 미리 써놓고 준비해두자.
01:01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는 얘기를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모양이고요.
01:05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1:05성취 부자님. 그런데 저는 한민수 대변인의 말이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당선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 무죄를 내릴 거다.
01:17윤 전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됐다는 제보가 있다.
01:21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모든 판단을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배우가 있다 조정한다. 이런 말입니까?
01:27저도 한민수 대변인이 그런 제보를 받고 어떤 제보를 받고 정확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01:33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이 뭔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6월 3일 이전에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01:44사실상 모든 법조인들이 예측을 하는 것은 만약에 파퀴 완성심이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고, 재산고가 재판 시작하는데 물리적으로 거의 27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01:56그 기간까지 사실 무시하면서 대법원이 강행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02:01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02:05설마 대법원이 그러겠어? 설마 대법원이 재산고 이후서 제출하는 20일의 기간도 지키지 않겠어?
02:10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만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오는 이례적인 빠른 속도 과정 속에서 뭔가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대법원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02:19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결국 한덕수 후보를 당선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무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02:28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법원이 지금 한 번 선을 더 넘지만 않으면 탄핵소추나 이런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02:35다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대법원이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선을 넘게 되면 당에서도 좀 자중하자는 목소리보다는 강행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2:48그런데 이제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파기환송심 말고 쭉 갔는데 무죄 나왔어요.
02:54만약에 조희 대법원의 무죄 10대 1로 무죄를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선을 넘었다고 왜 이렇게 빨랬냐라고 비판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03:01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03:04아까 말씀드린 재산고 하는데 서류 7일, 재산고 이어서 제출 20일 이것만 지키게 되면 사실상 6월 3일 이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03:11이런 물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까지 어기지 않는다면 이거 어기지 않고 그냥 진행한다면 선을 넘는다는 표현이나 선을 넘는다는 지적은 하기 어렵겠죠.
03:20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얘기는 우리는 두 명이나 대통령을 두 번의 정권을 탄핵한 국민이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냐.
03:30뭐라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03:33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입법부의 권력을 최고로 활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겠다.
03:39이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3:40그러니까 31번 탄핵했는데 더한다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03:44결국은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사법부를 없애자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3:53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이제는 또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4:02결국은 이 원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04:04본인 이재명 후보 본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04:08그걸 지금 절차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04:13법대로 할 겁니다라고 본인이 이 선고 나기 전에 국민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기억나시죠?
04:19그러나 법대로 했는데 그걸 지금 막겠다고 지금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04:23저렇게 지금 사법부를 탄핵하겠다. 대법관수를 늘리겠다.
04:28그다음에 집권함과 동시에 아예 법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
04:33내란특검 재판소를 만들겠다.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37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04:40정말 이거야말로 저 위에 있는 나라나 저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입니다.
04:45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04:49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당내의 어떤 격앙된 분위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04:54좀 이걸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저는 이게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4:58그 연일민주당은 또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김민석 최고 의원이
05:05이른바 내란특별재판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5:09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언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합니다.
05:31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05:40김대종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05:46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김구, 조봉암, 장준하 선생의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어요.
05:52내란특별재판소가 정확히 어떤 거길래요? 최진봉 교수님, 뭐를 만들어서 단죄를 하겠다는 겁니까?
06:01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고요.
06:06내란특별재판소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고요.
06:08그럼 누구한테 제가 물어볼까요?
06:09그거 이제 김민석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06:12왜 저 언급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06:15모르는 듯도 제가 대답하면 잘못된 대답이 나갈 수 있으니까.
06:18다만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나 국조특검은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6:22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06:24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06:26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원래 했던 절차와 다르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재판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
06:33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 의혹.
06:38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06:39이게 만약에요. 정말 대법원이 저렇게 추진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06:45그럼 민주당 후보 없이 그냥 국민의힘 후반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06:49이게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죠.
06:51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6:54그러니까 왜 사법부가 나서서 어떤 정당의 후보, 그것도 가장 강력한 후보에 대해서
07:00이렇게 후보 자격마저도 박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7:04물론 본인들은 절차들로 한다지만 지금까지 했던 절차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07:09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대법원에서도 공직선거법 보통 80일, 90일 했다고 그래요.
07:18이번에 30몇일 걸렸습니다.
07:20왜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죠, 대체?
07:22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07:24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07:29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07:33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청문회를 연다, 국조, 특검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07:40예를 들면 탄핵 같은 경우는 아까 성취인 부인한테 얘기했지만
07:43기본적으로 법원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07:47지금 당장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지만
07:49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완전히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07:57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김구, 조봉암, 장준아, 노무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08:01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4입법 총력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미리 써놓자.
08:08혹은 10명의 대법관 탄핵도 탄핵 카드도 살아있다라는 거 말고도
08:13대법관도 한 두 배 들리고
08:15그럼 또 여기에 국민의힘 시각은
08:17그러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줄줄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08:21대법원 임기 중에 모든 재판 정지.
08:23이건 형사소속법 개정안 김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08:27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한다.
08:32여러 추진법안.
08:33이걸 가리켜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재명 후보 혼자
08:36한 명만을 위한 위인설법, 방탄 입법 아니냐라고 했어요.
08:40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8:42저는 최인정 변화가 궁금한 게 뭐냐면
08:44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08:46절차가 너무 빠르고 이례적으로
08:48갑자기 제대로 자료 검토를 하고
08:50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냐.
08:546만 쪽이 넘는 건 채찌피티 아니냐.
08:56그런데 이게 6만 쪽을 다 읽기보다는
08:58대법관 12명이 연구원과 함께 실제로 파악할 시간은 적당한 겁니까?
09:03충분하고도 남죠.
09:05저와 같은 얘기, 민주당의 얘기는
09:06상고심의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얘기다.
09:11무슨 말씀이냐.
09:11상고심은 모든 기록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09:15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09:19무슨 말씀이냐.
09:20아시다시피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냈고
09:24그 상고 이유서가 300쪽이었습니다.
09:27그에 대해서, 300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이
09:31또 답변서를 사실상 냈죠.
09:33결국 그 상고 이유서와 그에 대한 반박 서류가
09:36누구와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09:40그런데 민주당은 뭐합니까?
09:41지금 저 사진처럼 아니, 606만 쪽이라는 거
09:44저거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판결하느냐.
09:47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변호사들이 상고하는 거
09:50그런 거 다 잃고 하는 것 같습니까?
09:53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9:54심지어 우리가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09:56상고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09:59상고심 결정 내놓으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하면
10:02그 자체로서 그냥 세 달 만에 그냥 발로 퍽 차버립니다.
10:05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8검찰의 상고 이유를 보고
10:10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하면
10:12그걸로 판단하는 것이고
10:14그 상고에 나오는 증거들 같은 것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10:17그런데 민주당은 저렇게 사진을 보면서
10:19이 6만 쪽 다 안 보고 판단을 하느냐
10:22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0:24상고심, 형사 상고심이 상고 이유의 하나여 본다.
10:28나중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제출 지난 다음에 본 것은
10:32상고 이유로 보지도 않습니다.
10:33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상고심의 구조에 대해서
10:37전혀 모르는 비법조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10:40국민들을 혈혹하려고 하는 것이지
10:42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10:45오히려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이기 때문에
10:4912분 중에 10명이나 압도적으로 해서 파악이 환송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4대법원장 탄핵 카드 혹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커가고 있고
11:00이게 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지적
11:04혹은 내부에서는 다만 또 반면에서
11:07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유력 대권 주자를
11:09고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낙마시키는 건
11:12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거든요.
11:17최근에 제가 만났던
11:19채널의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11:23이런 말을 꺼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53그분들의 사면을 또 시작하겠죠.
11:57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12:00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꼬집은 건데
12:03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도
12:07꽤 많은 두 사람의 친경전이 있었는데
12:11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요.
12:14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김만배 씨 관련
12:16이런 사람들의 사면도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12:19송춘 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12:21글쎄요. 사면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12:23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27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을 행사했던 것을 보면
12:30본인을 도왔던 사람을 사면한, 무조건 그렇게 했던 건 아니잖아요.
12:33뭔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늘 균형을 맞추면서
12:36사면권을 행사해왔습니다.
12:38윤석열 정부도 어땠습니까?
12:40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12:44뭔가 정치인들이 무조건 본인의 진영 사람들,
12:47본인을 도왔던 사람들만 사면할 거라고 하는 것은
12:49억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51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하는 건
12:54그냥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57국회 사법부, 그리고 거부권도 없어진다.
12:59사실 거부권은 여대야소 상황이 되면
13:02일 없이 여당이 정책을 압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역사는
13:06과거에도 늘 있었습니다.
13:07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권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고
13:10공포적으로 뭔가 나라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13:13이낙연 전 총리가 너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섞어서
13:17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3:19파기 환성심을 밀어달라, 날짜를 바꿔달라,
13:24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민주당 선대위입니다.
13:28알겠습니다.
13:29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이 붙으면서
13:32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혹은 내란특별재판소인가
13:37여러 가지 얘기들을 민주당에 쏟아내고 있는데
13:39그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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