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 선거인에 주는 인상이 판단 기준"
대법원, 李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대법원 "정치인 발언, 선거인 관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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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거죠. 대법원 위에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강한 귀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00:09헌재도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선거인의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00:14사실상 대법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제는 형량만 남았습니다.
00:20문제는 조기 대선이 먼저냐 아니면 형량 선고가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00:26그런데 다 떠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4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논란인 거죠.
00:38먼저 어제 조기 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0:42허위의 사실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00:49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01:05결론적으로 피의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 1항의 허위사실 공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01:18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1:26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다시 유죄. 저희가 1, 2, 3심의 선고 내용을 한 장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01:37지금부터 제가 50초 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01:401심, 2심, 3심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할게요.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발언.
01:47그리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
01:53이 세 가지가 논란이었는데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01:57이건 단순히 그냥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라며 1, 2, 3심 모두 다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02:02논란이 됐던 건 두 개였습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02:07저희 채널A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와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했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입니다.
02:13제가 똑똑히 들었던 그 발언이죠. 1심에서는 이건 골프를 치고도 안 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허위사실 유죄를 봤습니다.
02:22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어요. 그러다 다시 3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겁니다.
02:27국토부 협박 발언도 이건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1심과 3심이 인정을 했습니다.
02:332심만 툭 튀는 판결이었던 겁니다.
02:363심 대법원은요.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라며 2심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2:46딱 정확하게 제가 50초 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02:49자, 법리적인 내용부터 보죠. 정혁진 변호사님.
02:522심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02:53왜냐하면 아니,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인식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02:59친 거면 친 거고 안 친 거면 안 친 거지.
03:04우리가 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좋아하잖아요.
03:07그런데 뭔가를 2심은 막 쪼개서 법조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03:10결국 대법원 위에 더 법원은 없잖아요.
03:13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심 판단이 틀렸다는 거군요.
03:16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그렇지만 관점의 측면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03:22예컨대 제가 김근식 교수님 만졌어요.
03:25만졌는데 김근식 교수님이 수치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03:29그러면 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03:31제가 형님 좋아서 그렇게 한 번 만진 거예요.
03:33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의 추행죄가 사라집니까?
03:37그렇지가 않다고요.
03:38그게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03:43가해자 아닌 정혁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장난친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03:47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03:48피해자인 김근식 입장에서 김근식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범죄라는 이야기예요.
03:54그런데 똑같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예컨대.
03:57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04:00이재명 후보가 골프 쳤는데 안 쳤다고 그랬어요.
04:03백현동에서 국토부 협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04:08이건 팩트잖아요.
04:09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인정하는 팩트인데.
04:12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습니까?
04:15그 이유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04:18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싶어서.
04:21그런데 그 거짓말에 저희같이 어리버리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7속으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으면 내가 안 찍었을 텐데 설마 경기도 지사까지 하고 제1당 여당의 대표라고 후보로 나오신 분이 거짓말했을까 해가지고 믿고 찍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1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공직선거법에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할 것이다.
04:54그런데 이때 관점은 출마자, 후보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04:59유권자,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2그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법의 취지다?
05:05그게 1심하고 대법원의 취지인데 그 중간에 지난 서울고등법원에서 희한한 논리를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05:15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사실은 어리버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었는데 결국 어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법이 무엇인지 밝혀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05:26네, 우리 유권자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죠.
05:32자, 법리에 대한 설명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 논란의 발언 하나하나부터 대법원의 어제 최종 판결에 대한 주요 의미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05:41먼저 첫 번째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인데요.
05:47이재명 후보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05:49지난 대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했었죠.
05:53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5:55들어보시죠.
05:56사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06:06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06:11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06:21조작한 거죠.
06:21사실 제가 저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 답변을 들었는데 저 질문의 취지 자체가 애초부터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고 이 후보의 기억이 명확치 않아서 그건 그렇다 치고
06:39마치 골프를 친 것 같은 사진이 제시되자 저 질문의 취지 자체가 꼭 김문기 씨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06:49같이 골프를 치셨습니까? 안 치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06:53그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사진이 조작했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였는데요.
07:01김근식 교수님.
07:04저 답변의 취지는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하다.
07:11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치고도 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07:16거짓말이다라고 대법원은 어제 판결을 내린 거군요.
07:18그렇죠. 어제 대법원의 취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07:22그러니까 사진의 일부를 편집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걸 받아들인 게 2심이었고요.
07:29그래서 조작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07:32그러나 어제 대법원에서 말한 것은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걸 조작이라고 했다는 자신의 본인 평가가 아니라
07:38실제로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주는 인상.
07:44아까도 대법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선거인의 인상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07:50그런데 저때가 한참 골프를 쳤니 안 쳤니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가지고 논란이 심했던 시절이고
07:56그리고 김진완크가 불러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골프를 쳤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08:00저 사진이 일부를 편집해서 조작했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친 거라는 설명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인상을 준 거라는 거죠.
08:08그러니까 이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어제 대법에서는 최종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8:13이게 이제 아까 정혁진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권자가 공직자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08:19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선거입니다.
08:24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 취지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08:30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잘못된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처벌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08:36그런 면에서 어제 대법에서 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는 인식의 문제로 무죄로 친다 하더라도
08:41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통해서
08:47유권자로 하여금 골프를 안 쳤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08:52허위사실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8:551심 판결문을 제가 출력해서 여러 번 분석을 해봤는데
08:591심 재판문도 사실 어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09:03즉 대장동 의혹이라는 본인과 관련된 핵심적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09:08연결성을 끊어내고자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09:14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을 질타한 바도 있었습니다.
09:17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9:21들어보시죠.
09:21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09:30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09:33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09:35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09:39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09:44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09:51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09:59고 김문기 씨와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10:02사실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을 기소하면서
10:06고 김문기 씨와 있었던 이 교유 행위들에 대해서
10:09즉 사실관계 적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요.
10:15민주당에서 교유 행위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을 검찰이 어거지로 만들어내서
10:20기소할 필요도 없는 일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10:24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 셈이 됐습니다.
10:30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박정우 의원님 대선을 한 달 앞두고
10:33사실은 굉장한 치명타가 나오는 셈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입니까?
10:38일단 정치적 치명타는 아닐 것 같고요.
10:41이 판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지난번 대선 때 국민들로부터 판정을 받았어요.
10:48그래서 물론 패배는 했지만 이미 과거에 있던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고
10:53그걸 이미 그래서 포함이 돼서 이겼으면 모르지만 진 선거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10:59첫째로는 법률적 해석을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단했다고 하지만
11:04법률적 해석뿐만이 아닌 정치적 해석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1:09이 상황에서 보면 정말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판결을 냈어요.
11:14이런 것들이 이미 대선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국민이 판단해야 될 것을 과도하게 지금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다.
11:22그래서 이건 법률적 해석이 아니고 정치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11:26최종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11:31나중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35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