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한 것"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대법원 "2심 피고인 발언 왜곡하여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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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방금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최종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00:13세 가지 경우의 수, 무죄,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자판 가운데 파기환송, 고등법원으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0:24핵심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볼 텐데요.
00:28일단 핵심이 됐던 부분이죠.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유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0:44또 두 번째,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도 국토부에 의한 협박에 의한 것이다.
00:51이런 발언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지만 대법원은 역시 이 사항 역시 유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1:01따라서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를 전제로 해당 내용을 들여다봐라라는 내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01:11일단 짚어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01:15첫 번째로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01:22일부 반대 의견도 후반부에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01:29골프 발언은 피고인과 김문기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에 1이고 피고인은 동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01:43이건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심의 무죄는 잘못된 거다.
01:52유죄로 봐야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1:54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했죠.
01:56지난 2020년 이재명 후보가 무죄로 지금의 자리에 있게까지 됐던 판결,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는데
02:08지금 그거보다도 선거인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02:16이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02:18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사진이 조작적이다, 아니다.
02:23이런 발언들을 상당히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조작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새로운 법리를 마치 창설하는 듯한 그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인데
02:38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던 그 취지, 이 취지는 뭐냐면
02:43자신은 마치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게끔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02:51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관점에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들여다봤다면
02:553심 대법원에서는 다수 국민, 99.9%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인식 이것을 바탕으로
03:04저 발언을 들었을 때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03:08이런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03:15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단순히 항명하고 변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03:20있는 사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는
03:26그럼으로써 선거에서 본인이 유리하고자 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03:322심 판결이 김문기 골프 사진 발언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
03:38상당히 방송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03:43왜냐하면 사진이 확대되면 조작이냐.
03:46그래서 속도 카메라에 찍힌 사진도 확대돼서 통보되면 조작이 아니냐.
03:52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반박 의견도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03:58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뒤엎고
04:07이거는 유권자, 선거인의 판단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04:13또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 일리는 있지만
04:16그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04:23골프는 쳤지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취지가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04:29국민들에게 오해를 사도록, 오인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4:33이건 유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04:37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39네, 일단 다수 의견에서 지금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대한
04:46그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04:51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4:54골프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04:59사실 법관은 공소사실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05:04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게 되면
05:10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05:17단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만 나와 있죠.
05:21전반적인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대법원 다수 의견은
05:27이것이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05:34인식될 수 있으니까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05:39글쎄요. 저는 공소사실 내용을 기반으로만 살펴보게 된다면
05:44과연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05:49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53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반대의 의견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05:57좀 더 눈길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6:00그러니까 일단 지난 2020년 무죄 선고 난 것이 인용돼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06:10이런 부분들이 전제에 깔리고 거기다가 2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것은
06:15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입니다.
06:18일단은 피고인의 유리한 쪽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게
06:25더 무게를 가지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06:29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6:35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또 피고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06:39더 중요한 건 선거인들의 판단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06:45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06:48이렇게 지금 근거를 됐거든요.
06:50당시에 사실은 이것은 저는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발언도
06:54이것이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06:58사실은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나 가까이 알고 지냈던 하위 실무자를
07:04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했던 것입니다.
07:07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상당히 냉정해 보이고
07:10상당히 잔인해 보이는, 잔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07:14이 연장선상에서 당시에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김문기를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
07:21얼마나 가까웠느냐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07:26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무리를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07:31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고 하는 그 말의 취지는
07:33마치 잔인은 김문기 씨와 전혀 가깝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07:38이건요, 만약에 도둑한테 그 물건 훔쳐냐고 물었을 때
07:41도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07:43나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다.
07:45이 말이 무엇입니까?
07:47훔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07:48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인 인식의 위초에서는
07:51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07:54이 부분을 대법원이 아주 강력하게 바로잡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7:57그리고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또 하나, 백현동 관련 발언입니다.
08:04백현동 관련 발언의 핵심은 국토부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08:10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08:15이렇게 발언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시에 했었는데
08:19이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08:23과장은 됐지만 협박을 받은 사실이 허위는 아니다.
08:28이렇게 이심은 판단했습니다.
08:29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08:34사실 표현이나 과장 표현이나 의견 표명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08:40이거는 허위 발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8:44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박 전혀 없었고
08:50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을 두고
08:56마치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라고
09:03허위 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9:07이런 이유로 다시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09:12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09:16아까 첫 번째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09:22그러니까 허위라고 판단을 한 건 물론이거니와
09:25선거인들의 판단을 흐릴지 여부
09:29이 부분을 굉장히 대법원은 중요시하고 있네요.
09:32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허위 사실 공표는
09:35큰 줄기는 백현동 비리 개발 비리입니다.
09:38그러니까 백현동의 일부 부지를 종상향을 4단계나 해서
09:43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시가 그 길을 열어줬느냐 안았느냐
09:50그런데 백현동 로비스트는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9:54중형을 받았습니다.
09:55즉 백현동 개발 과정의 비리가 있었음을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인데
10:01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왜 종상향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땅 부지를 만들어줬느냐
10:07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역할을 했는지
10:11아니면 정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인지는
10:15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10:18그런데 단 조금이라도 국토부가 정말 종상향하지 않으면
10:22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면
10:25그러면 강제 협박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이었다라고
10:29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10:32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10:35심지어 그 당시에 국토부의 공무원들마저도 입장을 내면서
10:39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0:42즉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거인들에게
10:46아주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속이려고 한 것이죠.
10:50이것은 공직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10:54조 변호사님, 아까 대법원의 판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00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두 가지 핵심 발언을 했었다.
11:04문제가 된 발언, 첫 번째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서
11:08용도 변경을 압박해왔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발언을 했고
11:13두 번째 문제 발언은 국토부가 해주지 않으면
11:17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면서 협박과 압박을 했다.
11:22이렇게 두 가지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했는데
11:25이 내용 자체를 대법원은 아니다.
11:28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인 판단이었고
11:32당시 진행 중인 수천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과 관련된
11:37연루된 그런 자발적인 판단이었다.
11:41그리고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 등은 전혀 있지도 않았다.
11:47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언급을 했거든요.
11:51대법원 다수 의견의 판단은 말씀하신 그대로긴 한데요.
11:56마찬가지로 공소장을 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2:00공소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발언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2:08첫 질문 자체가 백현동에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12:13성남시에 있는 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돼서
12:18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한 사례였거든요.
12:20그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국토부가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는 부분은
12:275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그 단계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12:32그런데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것이 아니라
12:35백현동에도 특정하여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을 했다고
12:40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폭넓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취지와 달리
12:48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12:51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자체만 두고 보게 된다면
12:54백현동 사건에 탄정해서 국한하여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아닙니다.
13:01그 발언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면
13:045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3:06그런데 이것을 선거인의 관점에서 인식은 그 당시 백현동 사건이 주된 이슈였기 때문에
13:14백현동 사건으로 한정하여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살펴본 것 같아요.
13:20저는 그 부분도 좀 더 반대의 의견에서 달리 다른 의견이 나왔었는데
13:25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문제를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1일단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13:33왜냐하면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넘어간 겁니다.
13:39물론 2심 때와 달라진 점은 이거죠.
13:412심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무죄로 판단한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13:46그러니까 2심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대법원은 지금 밝힌 겁니다.
13:51그러니까 이걸 유죄를 전제로 해서 다시 한 번 사건을 들여다봐라라고 되돌려 보낸 거거든요.
13:58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14:00그때 가서 또 유죄, 무죄가 또 갈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14:05일단 법 구조상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14:14그 핵심이 두 가지죠.
14:16김문기 골프 관련 이재명 후보의 당시 발언은 허위 발언이다.
14:21그리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라고 발언한 내용도 역시 허위 사질이다.
14:31허위 발언이다.
14:32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14:34그러면서 앞부분에도 밝혔고 중간에도 여러 차례 밝혔던 내용이 선거인들의 판단을 흐릴만한 위험이 있으면 이거는 옳지 않다.
14:44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14:46일단 파기환송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 유죄를 전제로 무죄는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14:56그런데 글쎄요.
14:57이것도 끝까지 언제까지 시간을 끝날지 모르고 갈 게 아니에요.
15:046.3상 원칙이 지금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공지를 했고 그렇죠?
15:09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유죄를 전제로 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15:19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이의심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정교한 이런 부정하는 이러한 분석들을 보면 결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15:33백현동 발언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마치 지나가다가 누가 기자가 물어본다든지 무심코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협박을 받았다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15:46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국정감사 상임위장에서 그것도 심지어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물었고요.
15:53이거에 대해서 판매까지 만들어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5:59이게 선거인을 속였다는 거예요. 선거인을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16:03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6:08정치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16:10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3일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전에
16:17파기완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6:25김문수 경선 후보죠.
16:29지금 한동훈 후보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
16:33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16:36한동훈 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16:38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6:43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군요.
16:46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6:52대법원의 판단에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6:58민주당 의견 또 들어온 거 없습니까?
17:01속보 추가로 나오는 대로 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들
17:07나오는 족족 저희가 속보로 자막과 함께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1정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