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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우선 첫 공판이 잡힌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5월 15일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무슨 의미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형량만 채우면 되는건데, 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Q1-1 그런데 이번 달 안에 선고를 해도, 확정 판결은 아니잖아요? 이 후보 대선 출마는 가능할텐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판결 확정 전까진 출마가 가능한데요.

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시비가 벌어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무자격 출마'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Q2. 자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전례가 없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3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원 결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되는 겁니다.

Q3. 만약 판사가 계속 재판하기로 한다면요?

네,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쟁의심판'이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다른 수도 있나요?

권한쟁의심판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Q4.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잖아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하고, 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소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선고일을 포함해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4-1. 그럼 새 대통령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2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2명까지 총 4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9명 중 5명 이상,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4명을 확보하면 1명만 더 설득해도 재판 중단 가능합니다.

Q4. 가정이지만, 헌재가 재판을 중단시키라고 결정하면, 법원은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까지 모두 5개인데요.

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Q5. 민주당에선 입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중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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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00:06어제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겠다 결정을 했는데
00:10바로 내려갔고 5월 15일 아예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00:15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00:20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00:24형량만 채우면 되는 건데
00:25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00:30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요.
00:34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00:39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00:43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건데
00:46오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00:48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00:54판결 확전 전까지는 출마가 가능한데요.
00:57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00:59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01:03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 시비가 벌어지는데
01:06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01:09무자격 출마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01:12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01:17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01:22재판이 중단되냐 가능한 겁니까?
01:25전례는 없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는 있는 일입니다.
01:29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 세 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01:33먼저 법원 결정입니다.
01:35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01:40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01:43임기 5년 동안 재판 중단되는 겁니다.
01:45그래요. 그러면 판사가 계속 재판하자 이러면요?
01:49네.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증의 심판 이게 바로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01:54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습니다.
01:58대통령 직무 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02:00법원을 상대로 권한증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04그런데 이 심판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02:07그럼 다른 건 뭡니까?
02:08네. 맞습니다. 권한증의 심판을 내면서요.
02:10또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02:13현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02:19권한증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서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02:26그런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02:29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면 헌법재판 당사자가 되는데
02:32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2:36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02:37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요.
02:39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를 하고요.
02:43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02:45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 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02:50헌재 소장. 권한증의 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02:54선고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02:58탄핵 때 많이 살펴봤던 그 구도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03:02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03:03네.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두 명까지
03:08총 네 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03:11권한증의 심판은요.
03:12아홉 명 중 다섯 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03:16네 명을 확보했으면 한 명만 더 설득을 해도 재판 중단이 가능한 겁니다.
03:22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거기서 재판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리면
03:26법원은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03:29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요. 헌법 규정입니다.
03:32그러니까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 재판소에 있잖아요.
03:37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03:42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요.
03:44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까지 모두 다섯 개거든요.
03:49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03:53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입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03:58네. 말씀하신 거 바로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04:01민주당은 벌써요.
04:03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
04:06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04:09네. 잘 들었습니다.
04:10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04:19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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