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선고, 법원 유튜브·TV로 생중계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역대 3번째
추미애 "대법원 신속한 선고, 李 무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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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00:15파괴한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고요
00:19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00:263월 28일 대법원 접수한 후에 35일 만인데요
00:29세계 신기록이 아닌가 싶고 대법원장의 어떤 유죄 확신이 있고
00:34그거를 본인이 제청해서 대법관이 된 사람들한테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00:40그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한 거지 않습니까
00:43그럼 그런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다
00:45국민적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법원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0보신 그대로 바로 내일입니다
00:54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 대법원의
00:58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원 항소심 결과가 내일 오후 3시에 되는데
01:03일단 오늘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에 출석을 해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01:13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1:16박지원 의원님께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1:21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01:25어떤 경우에도 파악이 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이랬어요
01:32이 정보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흘러간 것 같은데요
01:37이렇게 판결 선고 전에 이런 판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있습니까
01:44합의 상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01:503주 전이면 4월 3일 정도 됩니다
01:52그런데 아시다시피 4월 3일이면 아직 상고 뉴스가 4월 10일자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01:59접수되기도 전이고 더구나 주심대법관도 배당되기 전이고
02:03박지원 의원님은 법사위에 계신 분이에요
02:05그때는 말을 3주 전이라고 했지만
02:08방송에서 할 때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죠
02:12본인으로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02:15그래서 나는 이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02:19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3주 전에 했다고는 하지만
02:23제가 볼 때는 이 내부에서 뭔가 야당원한테 흘림으로써
02:28앞으로 줄서기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02:32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정통한 사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대법원 소식 들었는데
02:40이재명 후보 무죄다 무죄라고 확신한다 이 취지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시끄러웠어요
02:45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원 평론가님
02:47내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02:51오후 3시 생중계를 허용한 법원입니다
02:54네 그렇습니다
02:55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02:57지금 사실 어찌 보면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최악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03:04아니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03:07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와 또 이런 사법적 알 권리에 대해서
03:11저는 대법원이 생중계 허용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03:14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라거나
03:18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 시작 시절에 했던 선거법 위반 사건 때에도 생중계를 허용했죠
03:24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03:26중요한 건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03:28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것이 내릴 것이냐는 건데
03:31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단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03:34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1심과 워낙 배치가 되는 데다가
03:39이게 사실의 영역을 사실 판단의 영역으로 돌려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03:44이걸 대법관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사회 법에서 굉장히 판례가 될 수 있어서
03:50굉장히 신중하고도 엄중한 선고가 나올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03:54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마치 이걸 또 보니까 과거
03:58윤 전 대통령 심리 과정에 헌법재판소 내부를 보는 듯하죠
04:03여기 서초동 대법원청사 11층 합의실입니다
04:06주심 박영재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요
04:09사건 쟁점 법리를 설명하는데 원탁에 12명의 대법관을 쭉 앉게 됩니다
04:14비공개 회의록도 없고요
04:17지난번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특수장비로 도감천도 점검하고
04:22지금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판결문 문구를 막판 검토 중이다
04:27이게 마치 누군가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04:32이렇게 대법관 12명이 두 번밖에 전원한 부채를 열지 않았는데
04:37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볼 것 없이 부재다라고 하지만
04:4112명 밑에 또 여러 연구관들이 있기 때문에
04:44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집중과 몰입이 있다면
04:48뭐 무유무죄를 예단할 수 없다
04:51아까 최수형 변호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04:54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04:59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때도 하루 만에 보냈거든요
05:05원래 2, 3주 걸리는 겁니다
05:07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05:09내일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다 그러면
05:13선고기일을 좀 앞당겨 잡은 것은
05:155월 선고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05:18양형행을 2심에서 결정하더라도
05:21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냐 아니냐 하는 것은
05:24대선전에 나올 수 있는 절차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05:29이제 뭐 여러 시청자분들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05:37이 3개의 가능성
05:38무죄 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5:42파기환송
05:44뭐 파기환송 된다고 하더라도
05:46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거는 걸림돌은 없습니다만
05:51이게 기본적으로 꼬리표가 달리게 되고
05:53여러 가지 스크래치는 뭐 받을 수 있겠죠
05:55파기자판
05:57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됐을 때
06:00곧바로 피석건 박탈
06:02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06:05윤희찬 부위원장님
06:06법조위시니까
06:081, 2, 3 중에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06:10희망이 아니고 예상이
06:13그럼요
06:14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06:16파기환송
06:18파기자판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06:20만약에 유죄로 올라왔는데 무죄로 파기할 때는 자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06:25무죄로 올라온 거를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경우 양형을 정해야 돼요
06:30그런데 양형에 따라서는 피선거권이 결정이 되잖아요
06:341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06:37상당히 그 부분은 사실심에 어떻게 보면 전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06:44파기환송하게 되면 주진우 의원 말씀처럼 빠르면 5월에 확정되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06:49그리고 사고 기각이 되면 무죄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06:54저 부분은 질심풀하게 끝나는 거죠
06:56다만 대법원에서는 아마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말을 할 것 같아요
07:01예를 들면 지금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조항 자체가 상당히 길게 돼 있는데
07:07여기에 따라서 법원 판결이 약간 고무줄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7:11예를 들면 지난 2심과 1심 다른 부분도 있고
07:14특히나 이게 사실의 공폐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인지
07:19아니면 인식에 머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은 똑같은데
07:22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달라요
07:24이 부분은 국민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07:26그렇다면 선거운동 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07:31또는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이 허위 사실이 있을지 모를지
07:35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할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07:39이게 3년 만이라는 거죠
07:41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07:45따라서 그 기준을 먼저 확정을 하고 기준을 적용해서
07:48판단할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53뭐예요? 그럼 다 말씀하신 거네요?
07:56예상을 하신 것처럼 딱 안 찍고 3개 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08:00제가 만약에 대법관이라면 저는 파기환송을 선택을 합니다
08:03파기환송? 파기자판은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08:05파기자판은 사실은 정치적 논란의 소재도 있고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08:09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8:13다음 화면을 볼게요
08:14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08:17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5월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
08:22이건 일단 무죄라는 가능성을 제외하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08:26장현주 변호사는 어떠세요?
08:27저는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08:32앞서 많은 법조계에서도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08:36사실상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도 굉장히 신속했고요
08:42지난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마자 바로 심리를 열고
08:45또 한 차례 그러니까 두 번이나 심리를 연 후에 바로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08:52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의 결정들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08:59이런 예측들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09:01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09:06주진우 의원 이야기처럼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09:12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5월 내 바로 선고가 난다?
09:17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09:21제 생각에는 일단 내일 오후에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고
09:25이재명 후보로서는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완전하게 털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31그런데 여러 변수 중에는 물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재판도 있지만
09:36재판장을 자처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성향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09:42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9:43무엇보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09:53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0:00사법원은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10:05사법부 본연의 사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10:15이게 1, 2심이 180도 뒤집힌 것도 뒤집힌 거지만
10:20정치적 고려, 여러 불확실성을 사법부가 먼저 없애주겠다는 취지도 있을 겁니다
10:27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일 텐데요
10:316년 동안 대법관을 지냈고 2년 전 12월에 대법원장에 취임한 조대법원장입니다
10:38여러 판결 내용들을 보면
10:40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 전원합의체 사건 소수 의견이었고요
10:45박근혜 최순실, 최성원 게이트 상고심에서도
10:48여러 별개 의견을 해서 성향은 보수고 원칙론자다
10:52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10:54실제로 대법관 12명에 대한 여러 면면들을 봤을 때
10:58최성표 의원님, 우리가 계속 또 얘기해야 되고
11:03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인지 여부, 혹은 백현동 압박, 협박
11:08이거 별개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것과
11:12지금 대법관 성향들을 두고
11:14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11:17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11:19저는 법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11:22조의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어찌 보면
11:24거의 원리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11:28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거든요
11:29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11:31저는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고
11:332심에서는 무죄라는 정말 불과 어른 같은 결과가
11:381심과 2심에 상충되지 않았습니까?
11:40그렇다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느냐는
11:43향후 앞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11:45이 사실유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용인할 수 있는지
11:48가늠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어서
11:50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2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11:53바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6그런 측면에서 전원합의체에 간 것도
11:58이러저러한 사안들을 고려해서
12:00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12:02여기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12:05전원합의체로 간 거라고 생각한다면
12:07야권에서 예상하는 무죄, 상고 기각으로는 갈 가능성도 있지만
12:13저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5선거 앞으로 과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12:18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2:20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12:22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런 보수 진보의 영역을 떠나서
12:25아마 전원합의체에 간 것은
12:26본인이 이런 사안에 대한 앞으로
12:28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기준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12:31그런 생각이 듭니다
12:32그러니까 김준우 대변인, 최상편호가 말씀은
12:35조의대 대법원장의 여러 성향 이런 걸 좀 떠나서라도
12:37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2:40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유력 대권주자인 것 잠깐 별개로 하더라도
12:44어떤 울타리와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면
12:49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12:53뭐 선거는 나갈 수 있지만
12:54파기 완성이든 파기 자판의 메시지가 될 거다
12:56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2:58저는 지난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01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재판, 심리
13:05이 과정 속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가지고
13:09굉장히 많이 논의들을 했을 때 부적절하다
13:12왜냐하면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13:16그 법관의 성향이 왜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3:20이번에도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13:24이것은 점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13:27어디까지나 법과 원칙, 원리, 또 법리에 대한 오해 여부
13:32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13:34제가 짧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비슷한 대법원의 판례가
13:42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사안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13:45정읍시장이 TV토론에서 나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 공표했다라는 혐의로
13:521심과 2심에서는 각각 벌금 천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13:57이것이 작년 10월 말 대법, 지금 조일의 대법관이 계시는 대법원에서
14:03물론 전원합의체는 아니고 형사 2부였습니다만
14:06거기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14:09그때 거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4:11약간의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그 의심스러운 것은
14:14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이 됐고
14:18그런 부분들이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14:22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적 오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14:29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고 상고 기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4:33다만 그런데 반대로 1심에서는 이런 취지였죠
14:38이재명 후보가 마치 대장동, 백현동 여러 선거 당시
14:43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의혹과 거래를 두기 위해서
14:46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14:48이런 취지의 기록 1심에서
14:49징역 1년에 집행률 2년이 나왔기 때문에
14:52대법원, 12명의 대법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
14:54이건 뭐 다수결이니까
14:55어떤 취지로도 생중계되면서
14:58그 판단의 내용이 공개가 될 텐데
15:00아마 내일 이 시간쯤이면 분명히
15:02하나하나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15:04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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