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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신속 회부에 당일 바로 심리…대법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 판결 6·3·3 지켜라" 강조
이재명 선거법 최종심, 대선 전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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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전환합의체 회부도 회부인데 그 이현정 위원님 오늘 보니까 당일에 심리를 했어요. 첫 합의기를 진행했습니다. 속도 전입니까?
00:08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의 오늘 전환합의체 그러니까 이 회부 자체가 정신 변호사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자체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속도가 일단 좀 예상대로 빠르다는 거죠.
00:20이번에 사실은 검찰 2심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뭐 며칠을 걸쳐서 이렇게 서류가 가요.
00:28그런데 이번에는 인편을 통해서 바로 당일날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00:33그만큼 이번 재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일단 국민들에게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주고서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는
00:48그런 어떤 저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00:52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클리어하고 국민들의 심판받는 게 본인한테도 훨씬 낫고
01:00나중에 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사법적 논란 즉 재판이 진행되느냐 마느냐 이게 무수한 논란도 종식철식에도 낫고
01:09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절대 불리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01:13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거 한다면 무죄가 낫지 않으면 2심에서 그럼 빨리 무죄 확정을 받고 선거 치르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01:22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지금 보니까 주심에 대해서 뭐 기피 신청하고 했던데
01:29그런 것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협조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유리하고
01:34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군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01:41저는 이 투표권 행사에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45그러니까 전원합의출 회부가 됐고 직각 심리도 오늘 곧바로 했기 때문에
01:50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잠시 저희도 잊고 있었지만
01:54633 원칙에만 따르면 633이야 여기 6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긴 했어도
01:596월 26일 전에는 대법원 선거까지 나야 되는데
02:03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자판 이런 얘기까지도 말을 했습니다만
02:07이현정 의원 말처럼 만약에 대법원이 할 거면
02:11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이래저래 할 수는 없어도
02:156월 3일 전에 뭔가 선거가 나야 이재명 후보로서 좀 떳떳한
02:20정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벗을 수 있지 않냐
02:23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02:24그건 대법원이 판단을 문제죠.
02:26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대법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02:30대법원이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요.
02:32지금 조위대 대법원장 얘기해도 신속하고 공정한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02:36신속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02:38그리고 이제 두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02:42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02:45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어야지.
02:46신속 때문에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02:49둘 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02:53지금 얘기했듯이 이걸 바로 전원회부처에 넘겨서 빨리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
02:57그것도 괜찮습니다.
02:58대신 공정하게 해야죠.
03:00어느 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요.
03:02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곱할 필요 없다.
03:06대부분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03:08대부분의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잘 하실 걸로 믿고
03:11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03:17특별히 시점이 언제가 될 거다.
03:19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3:23대부분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3:30일단 이미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지은 의원은 대법원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03:40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3:41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서 굉장히 편향성이 심했습니다.
03:53현재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는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03:57미스터 쓴소리 또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끊임없이 보수의 목소리를 내온 분이다.
04:11대법원의 전반적인 구성을 주진 의원이 설명했는데 사실 오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은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했어요.
04:29왜냐하면 본인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선관위원장이 이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 이해충돌이 있다 이런 우려의 판단인 것 같고요.
04:39여기 보면 천대협 법원행정처장도 제외가 됐고 박영재 주심.
04:46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은 당연한 거죠?
04:50아니죠.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04:52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04:53이게 이례적이다.
04:54왜 그러냐면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05:00그런데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그때.
05:02그런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05:07마지막에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인데 노태학 대법관이 왜 회피 신청을 했나?
05:14저는 조금 오히려 그것이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18대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05:20대법원장 한 분하고 대법관이 13명이에요.
05:23그런데 14명이 다 재판한 게 아니고 그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안 합니다.
05:28그러니까 재판은 13명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직 대법관 구성을 보면 노태학, 이흥구, 천대업, 오경미 대법관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05:40그다음에 나머지 10명 중에서 9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분을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했단 말이죠.
05:51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4명인데 그중에서 천대업 법원행정처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대업 행정처장 재판을 안 할 거고
06:04거기에다가 노태학 대법관까지 스스로 회피해서 빠진다고 하면 12명이 재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2명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06:14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06:15그다음에 주신 박영재 대법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런 대법관이 정치 세계였더니 중도인 신분이 옛날에는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06:27옛날에는 대법관 정도 되고 헌법재판관 정도 되고 그러면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지 이걸 갖다가 따지는 것 자체가 대법관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6:39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06:41이거 따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법관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법원에서는 항소심과 같은 그러한 결론을 내릴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06:52그다음에 무엇보다도.
06:53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06:55제가 봤을 때 1심하고 항소심 판결은 제가 둘 다 봤는데 어떻게 항소심 판결이 법관이 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07:02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07:04그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 의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07:10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그 선고가 나올 것이냐.
07:14그다음에 이 관련해가지고 파기환송을 할 것이냐 파기자판을 할 것이냐.
07:19그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제발 잘 좀 판단을 해 주기를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07:26그런데 이제 정영진 변호사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한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07:32권순일 대법관이 과거에 심리를 했던 게 이례적이라고 저는 들려서
07:36어쨌든 그 부분이 좀 상징적이지 않다는 과거 얘기를 한 번 꺼내셨었어요.
07:43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토로 임명했던 대법관이 두 명밖에 안 된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07:49다음함을 볼게요.
07:51그런데요 김진욱 대변님.
07:52오늘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07:54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은 속도전을 얘기했지만 아니다.
07:57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길어져서
08:05빨라도 넉 달에서 5살 정도 걸릴 거다.
08:09이게 박균택 의원의 주장이었거든요.
08:11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박균택 의원의 말씀이
08:16그래도 비교적 상식적 선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8:21먼저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 저는 정말 의미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08:26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성향 분석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08:33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08:35대법관들이 정치적인 성향 어떤 그런 보수, 진보 이런 성향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08:42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08:44헌법적 가치, 법률적 기반을 통해서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판단을 내렸듯이
08:48이번에 대법관들께서도 본인들을 누가 지명했는지 누가 임명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08:56어디까지나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여지고
09:03지금 자꾸 이렇게 우리 지금 법조에 있는 계신 분들을 어떤 구분을 짓는 것,
09:10이런 것들을 또 정치권에서 나서서 짓고 있는 것,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09:14뭐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런 성향들이 어떻다고 그러는데
09:21그 성향과 아무런 관계없이 법에서 판단하는 것을
09:26왜 정치권에 나서서 이렇게 자꾸 간나라, 배나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9:32대법원에서 할 일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할 테니 좀 놔두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09:38그리고 생각하고요.
09:40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할지 파기 환송을 할지 아니면 그 지금 무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할지
09:47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09:49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09:53잘못된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58그런데 김진욱 대변인 말씀이 조금만 두 가지만 첨언하면
10:00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 탄핵 10리대만 빼고는
10:05헌법재판관들도 뭔가 성향별로 한덕수 전 총리권이나
10:09이진욱 방송위원장권도 나눠지지 않았냐.
10:12혹은 여권, 국민의힌만 재판관 성향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16기억하시지 않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장회에서
10:19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이런 사람 외쳤으니까
10:23그건 사실 정치권에서 누가 누가 잘못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10:30대법원장이 직접 챙기겠다.
10:321심과 2심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10:37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0:40그래서 전원합의 유체 회부가 됐다.
10:41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10:44참, 이현재욱 의원님. 돌고 돌아서.
10:46이재명 후보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대법원.
10:50과거 5년 전, 무죄 취지 파기환송.
10:53그런데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판단이 속도전을 벌인다면
11:00또 한 번 사법부의 판단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겁니까?
11:06참,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 시간을 법원에서 보내지 않았냐는
11:11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아마 한 개인이 대법원에 자주 가는 것은 아마 굉장히 드물 겁니다.
11:18더군다나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이 거듭해서 대법원에 가는 사례.
11:25특히 이번에 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11:28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1심에서 지금 일단 유죄가 나왔고
11:33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법원에 갔지 않습니까?
11:36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 사건을 보면
11:41그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11:44그다음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11:46그때 벌금이 몇백만 원 나왔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1:49그러다가 대법원에 가서 당시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11:53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가서 당시 권순일 재판관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판례를 설명을 하면서
12:01그 분위기를 주도를 했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기에 한 표를 더 얹지 못해 내서
12:08제가 알기로 5대 7인가요?
12:09그걸로 인해서 파기환송이 돼서 당시에 극적으로 정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12:16거기에 사례 비춰보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12:20모르시겠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12:23과연 그게 뒤집어질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똑같은 지금 파기환송이나 아니면 무죄나
12:29이런 것들이 다시 나올지 원심이 확정될지 이 부분 참 걱정인데 참 그렇습니다.
12:35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법원과 검찰과의 어떤 인연이 꽤 많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2:42대법원의 전원화비체 폐부 혹은 즉각적인 당일 심리 이게 6월 3일 대선 전에
12:48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지 말지
12:51앞으로 잘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오늘 새롭게 됐어요.
12:56이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12:57이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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