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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자' 조희대 대법원장, 6·3·3 원칙 지키겠단 의지?
대선후보 등록 전 결론…정치 개입 논란 최소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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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러한 상황에 이재명 후보 이런 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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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18이번에도 무죄가 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
01:22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
01:28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대법원이 직접 판결, 즉 파기 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하느냐.
01:36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01:39여기에 결론과는 무관하게 대법원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01:45헌법 84조.
01:47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선된 이외에도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의 여부.
01:56이 논란이 지금 헌법 84조와 관련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 이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이 밝힐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06선거법 상고심 외에도 또 다른 4개의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02:17그렇지 않습니까?
02:18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2:20내일 선고가.
02:21일단 선고와 그리고 말씀하신 84조에 대한 해석은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2:26그래요?
02:27일단은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만 나올 것 같고.
02:31말씀하신 84조 불소추 특권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죠.
02:36왜냐하면 지금 양 진영에서 불소추 소추를 작게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
02:41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02:48주권자들이 대선에 임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02:52하지만 저는 내일은 일단 공직선거법 판결만 내리고 아마도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법원이 그런 것에 대한 판결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03:01그런 판단을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게 좋겠죠.
03:03왜냐하면 본선이 돌입한 이후에 뭔가 그런 판결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쪽으로 가든 양 진영에서 한쪽 진영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좀 빨리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일은 아닐 것이다.
03:16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17일단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날개를 단 듯 사법 리스크를 털고 이번 대선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03:26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된다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또 심리를 하게 됩니다.
03:33이렇게 되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선고가 날지를 다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파기 자판.
03:42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 선고를 직접 내리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3:50자 어쨌든 이번 과정은요.
03:53굉장히 이례적인 것 투석입니다.
03:56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과정 자체가 단 하나도 일반적인 경우가 없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된 건데요.
04:03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04:09들어보시죠.
04:11거의 3월 28일 날 대법원 접수한 후에 35일 만인데요.
04:16뭐 세계 신기록이 아닌가 싶고 지금 헌재가 굉장히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또 원칙적인 정확한 판결을 함으로써 지금 국민적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법원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29사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04:32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선거한 기회를 잡은 것은 이례적이지 않고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이다.
04:43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함을 강조하면서 잡은 날짜가 내일 오후 3시 5월 1일.
04:505월 1일은 지금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다 겹치는 날인데요.
04:55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하필 내일이냐 왜 이때냐라는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5:01법조계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날짜가 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5:11일각에서는 대법원이 2심 선거 후에 기록이 넘어오자마자 바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신고가 가능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05:19일단 왜 내일일까 그리고 대법원장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제일 핵심입니다.
05:28그렇죠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선거 기회를 지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05:36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기상황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기간을 상당 기간 앞두고 선거 기회를 지정하지 않았겠습니까.
05:45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 신청과 관련돼서 그 전에 사전에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05:55물론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06:03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대법원이 다른 사건과 동등하게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공정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06:14이미 재판기일 선거기일을 지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못해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어떤 진영에서든지 간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6:25이번 선거 결과는 파기 자판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06:30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걸 보게 되면 항소심의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06:37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 단계에서 나와 있던 판결을 파기를 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06:48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파기 자판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06:54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기회를 잡은 것 자체가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사가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7:02네.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면 굳이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말과는 좀 배치되는 논리 같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07:15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조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모순된다고 생각이 되었던 부분이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을 유지해서 내일 상고 기각을 한다면 그걸 왜 굳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까지 성토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07:30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우리가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합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지난 대선에서의 대선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입니다.
07:403년이 지나서 곧 있으면 대선이 열리는데 지난 대선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이 아직도 유무죄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07:49그것은 1심에서 너무나 장기간 27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가 지금 발생해 있는 것이거든요.
07:56그리고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기일 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799일이 걸렸습니다.
08:03그러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633 원칙에 맞게 하급심에서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기간의 문제를 시정을 해 줘야죠.
08:11그래서 633이 아니라 632가 아니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27.4입니다.
08:18그래서 대법원은 아마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전원합일체 회부 이전부터 사건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08:26대법관들도 이 사건은 내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각자 내심의 결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32알겠습니다.
08:33어찌 됐든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파기환송이냐 결정이 나게 됩니다.
08:44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조현상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8:48어떤 측에서든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결정이죠.
08:54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일로 잡았다는 것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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