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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檢 '이재명 선거법' 상고이유서 300여 쪽 제출
檢, 이재명 상고이유서에 "대법원 판례 어긋나"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대선 전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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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법 리스크겠죠.
00:07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던 이재명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00:41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영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0:52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00:54현재로서는 3심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말쯤에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01:06한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돼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1:09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01:166월 3일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가 53.8, 6월 3일 대선 이후에 선고가 있어야 한다 32.1, 모르겠다 14.1 등의 순이었습니다.
01:27전혁진 변호사님. 물론 법원이, 대법원이 여론조사를 보고 그 결과를 따라서 선고 날짜를 경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01:37검찰이 상고 유서를 재빨리 냈고요. 300페이지나 되는 상고 유서를 냈고
01:41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것을 서류를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가 되면 어떠세요.
01:47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01:49글쎄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6월 3일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6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던 아니면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02:01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2:04왜냐하면 저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02:12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02:18찜찜한 상태로 대선에 나가서 이긴 다음에도 예컨대
02:22그런 다음에도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한테 좋겠습니까.
02:29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고
02:38그다음에 법 규정에 따라서는 자판도 가능한 그러한 사정인데
02:44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02:48이런 부분들이 흐지부지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가.
02:54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5더군다나 예컨대 6.33 원칙에 따라서 딱딱딱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03:01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03:041심만 6개월보다도 20개월이 더 걸린 26개월 걸렸고요.
03:08항소심도 4개월 해서 6.33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03:13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3:16여러 차례 걸쳐서 6.33 원칙 그 밑에 있는 판사들 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03:21정작 대법원에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
03:24이거는 그야말로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은 것이 아닌가.
03:28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3:29네. 선정변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03:30지금 두 달 걸릴 게 11일 만에 다 끝났어요.
03:34이재명 대표가 수령하는 걸 의원회관으로 집행관 송단이 끝났고요.
03:39저는 충분히 5월달쯤에 선고가 되고요.
03:42저기서 중요한 게 대선 이후에 선고가 이재명 대표는요.
03:46재판이 중단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03:48만약에 선고할 수 있을지 선고하면 대선 무효입니다.
03:52이걸 대법원이 먼저 밝혀줘야 됩니다.
03:53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03:56아니 마치 이재명 대표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이 오래된 것 같은데
04:03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보다 2년 전에 기소가 됐는데
04:10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게 23건.
04:13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해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게 28건입니다.
04:19그러니까 50건 넘게 이재명 대표보다 더 빨리 기소되거나 같이 기소됐는데
04:24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게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04:27저는 1심 때 무죄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04:33아니 1심 때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유죄가 나오고 위증교사가 무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4:37그래서 2심 항소 10대는 또 공직선거가 무조건 유죄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04:42결국엔 또 무죄가 나왔어요.
04:45그런데 또 대법원 가자.
04:46대법원 가서 그때 가서 또 무죄로 판결되고 하면 그때 또 뭐라고 할지.
04:50그래서 저는 자꾸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04:57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고
04:58또 국민의힘에도 많은 법률가 있지 않습니까?
05:01다 알고 있습니다.
05:02뭘 알고 있냐?
05:03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05:08다시 서울 거북 가서 또 다시 결정을 내릴까지는
05:12물리적으로 대선 치르기 전에는 끝낼 수가 없다.
05:16그러니까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본의스크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05:19그만 물고 늘어지는 게 현명하다.
05:21이런 말씀입니다.
05:21정변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05:23글쎄요. 저도 똑같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05:25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기소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05:31그 사람이 누구냐?
05:31허경영 대표예요.
05:33허경영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05:351년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와서
05:38피선거권 박탈됐습니다.
05:40거기에만 비교해봐도
05:42얼마나 지금 법원이 일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인가
05:45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냐 생각합니다.
05:49대선 결과 못지않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법률 사법 리스크
05:56결과가 어떻게 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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