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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이정섭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열며 전례 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3일 만에 2번 심리를 연 거잖아요. 굉장히 빠른 거죠?

[김광삼]
아마 대법원 역사상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일단 이 사건의 중대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선과 다르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고요. 이것 자체가 대법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리 배당을 어디로 할 것이고, 어느 부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법관 총 14명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고 더군다나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유죄, 무죄 나왔을 때, 파기환송됐을 때, 이럴 때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걸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면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의 의견도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구했을 거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한 만큼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부터, 지금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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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00:04첫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열며 전례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10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문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00:14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8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00:233일 만에 두 번 심리를 연 거잖아요.
00:26굉장히 빠른 거죠.
00:27아마 대법원 역사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00:31일단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 일반적인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과 다르다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요.
00:39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대법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00:43전원합의체 회부한다 하더라도 아마 미리 배당을 어디로 할 것이고 어느 부에 할 것이고
00:49그다음에 대법관 14명의 총 14명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
00:55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고 더군다나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01:04그런데 상당히 경계선상이 있단 말이에요.
01:06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유죄, 무죄 나왔을 때, 파기 완성됐을 때
01:11이때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료를 내려준 게 맞지 않겠느냐.
01:19이걸 아마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면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좀 구했을 거예요.
01:26그래서 대법관들의 의견도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01:32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3네, 이례적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구했을 거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01:36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01:40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1:42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01:43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 후 전업체 심리 판결이 기본입니다.
01:54소부에서 심리한 이후 법리적 해석이 중대하거나
01:58판례 변경 및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등 필요한 사안에 한해
02:04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2:09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02:15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02:22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업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02:27소부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02:34예외적인 패턴입니다.
02:36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02:42사흘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여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02:471심과 2심에서는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02:51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2:56그런데 이처럼 상식적인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
02:59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03:04그동안 이재명 후보 재판만 유독 완행 열차가 되면서
03:07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03:11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한 만큼
03:17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부터
03:19지금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이다.
03:23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03:24그럼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03:27제가 볼 때 대선 전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03:31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03:35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저도 YTN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03:40대법원의 이 사건이 가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분명히 될 것이다.
03:45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03:47전원합의체 회부된 건 당연한 결정에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3:51단지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03:54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부에 일단 배당을 하면
03:58소부에서 사실은 전원합의체 여부에 회부할 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04:03그런데 배당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04:06이게 너무나 빨리 하는 거 아니냐.
04:08뭔가 정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04:10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04:11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치의 의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04:15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지금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하고요.
04:20그다음에 노태학 선관위원장 빼고 12명이 하는 거잖아요.
04:24그러면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원합의체 하는 것이
04:26사실은 제일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04:29대법관 12명이 참여를 하는데
04:32그런 어떤 정체성, 정파성 이런 것들이
04:35사실은 개입하기가 어렵거든요.
04:36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04:40오히려 빨리 결정을 해주고
04:42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한다고 한다면
04:46이건 제가 볼 때는 환영할 일이다.
04:48저는 그렇게 봐요.
04:49정의인 수가 네 가지로 보통 보더라고요.
04:52무죄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04:552심 법원에서 또 다시 판단을 받거나
04:57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게 파기 자판인데
05:00파기 자판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든지
05:03이하 또는 무죄가 선고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05:06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기존에 보면
05:08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5:11왜냐하면 특히 이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 아니고
05:15공지선거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05:18그런데 이전에 파기 자판을 한 사례가 딱 한 건 있는데
05:21그 사건은 유죄 문제가 아니고 공소기각이었어요.
05:24그래서 공소기각에 해당이 되니까
05:27다시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항소심 보내면
05:31공소기각이 뻔히 되거든요.
05:34그러니까 이제 파기 자판을 한 사례예요.
05:35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05:37사기는 파기 자판이 일부는 있었는데
05:39그건 아마 0.7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05:43그런데 공지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딱 한 건이 있는 것이고
05:47그것도 공소기각이에요. 공소기각.
05:49그래서 유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05:52파기 재판까지는 대법원에서 할 가능성은
05:55확률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 봅니다.
05:58물론 가능성이 제로인 건 아닙니다.
06:00왜냐하면 이 사건을 빨리 심판을 해서
06:03뭔가 불확실한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
06:06결론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죠.
06:09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06:11단지 2심의 무죄를 확증하든지
06:14아니면 파기환성, 유죄 취지로 파기환성하든지
06:19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06:22네, 결론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06:24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죠.
06:25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
06:28혐의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06:31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
06:33일단 계속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죠.
06:35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06:38사유가 서모 씨잖아요.
06:41그런데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제 항공
06:45전무로 발령받아서 가죠.
06:47그런데 그 이전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06:51이스타제 회장인 이상지 그 당시 전 의원이
06:57중진공 이사장으로 가잖아요.
07:02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대권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07:06더군다나 이 사유가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고
07:10모른다는 거고 경력도 없다는 거고요.
07:12또 그다음에 타이로 갔는데 타이에서도 이메일 수신 정도만 하고
07:18다 재택근무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07:21월급이 일부 월급, 주거비 받았는데 합쳐서 2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07:27법리적으로는 약간 검찰에서는 문 전 대통령하고 이 사위, 딸 부부하고
07:35경쟁 공동체를 보는 것 같아요.
07:38왜냐하면 그 전부터 생활비를 대주었거든요.
07:41서 씨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07:43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 이스타제 전무로 가면서부터 생활비를 대주지 않고
07:49주거비에 또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07:51결과적으로 그 금에 대주의할 금액에 상당히 경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
07:58그런 취지로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08:00지금 공소장이 완전히 입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08:03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3제 내물죄는 될 수 있죠.
08:06뭔가 편의를 봐주고 공무원이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08:11그럼 전역죄는 제3제 내물 공유죄가 되는데
08:15아마 검찰은 제3제 내물 공유죄가 아니고
08:17직접 돈을 받은 걸로 판단을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08:22특가법에 의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8:25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가 됐어요.
08:29서면 조사에도 문 전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08:32가능한 건가요?
08:34가능하죠.
08:35이전에도 서면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꽤 있고요.
08:38그다음에 일단 문 전 대통령 측에서
08:40일단 서면 조사에 대해 답변을 안 했잖아요.
08:44더운데 소환 조사도 거부했고
08:46그다음에 검찰의 공수장에 의하면
08:50민정비서관실이랄지 특별감찰관실이랄지
08:53경호처 이런 데다 다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08:56그런데 민정비서관실이랄지 관련된 사람들도
08:59다 안 나오든지 진술을 거부하든지 그랬거든요.
09:02그래서 조사가 그렇게 당사들에게 많이 이루어진 조사는 아닐 거예요.
09:07너무나 문 전 대통령 입장과 민주당에서는
09:10이건 정치의 보복이다.
09:13짜마치 수사다.
09:14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15나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09:17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09:19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09:22뭔가 이 정도 증거면 유죄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09:26기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09:28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9:29그런데 그 기소 내용을 보면
09:31문 전 대통령은 기소를 한 상황이고
09:34직접 봉급을 받은 전사위인 서 씨
09:37그리고 딸 다혜 씨는 기소 유예라는 말이죠.
09:40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09:41이거 자체가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09:45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무원관계는 있는데
09:48그중에서 제일 죄가 무거운 게
09:51바로 문 전 대통령이다.
09:52이렇게 본 거죠.
09:54그리고 또 이걸 주도적으로 한 게 문 전 대통령이고
09:57특별감청관직, 민정비서관직, 경호처를 동원한 게
10:00문 전 대통령이다.
10:02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기소를 하고요.
10:04또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10:06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소를 할 때는
10:10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10:13가족관계인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18문 전 대통령 기소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10:21다음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3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10:26돈다발이 발견됐는데요.
10:27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9시중에서 볼 수 없는 돈의 모습이더라고요.
10:32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10:35일단 압수수색했는데
10:37그중에 한 5천만 원이
10:39우리가 보통은 띠지라고 하죠.
10:42원래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10:44크로스해서 그런...
10:45100장씩 묶은 경우는 많이 봤는데
10:47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10:48저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개
10:54그걸 비닐로 싸져 있고
10:56저 내용에 보면 권종은 5만 원권이고
10:59금액은 5천만 원이고
11:00그러면 저거 자체에 보면
11:02한국은에서 바로 나온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1:05그래서 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11:09저게 바로 금융기관에 전달되거나
11:12아니면 저게 바로 공공기관에 가지는 않죠.
11:18금융기관에 전달되겠죠.
11:19그럼 금융기관에서 저걸 가져갈 거 아닙니까?
11:23그래서 보통 특활비 명모를 가져갈 때
11:261억, 2억 가져갈 거 아닙니까?
11:28그때 저거 신권을 주는데
11:29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11:32저걸 통째로 주겠죠.
11:34그러면 통째로 누군가를 가져갔는데
11:36이걸 왜 권진법사에게 저 돈이 들어갔느냐
11:40이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11:43지금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11:45공청과 관련된 이력서랄지
11:48아니면 경찰, 검찰 관련된 사람들의 명함
11:53그다음에 공공기관 임원
11:56이런 사람들의 명함이랄지
11:58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11:59그러면 결국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12:02인사청탁과 아니면 공청관계
12:04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냐
12:07더군다나 저 5천만 원권 저거 자체는
12:10개인들한테는 금융기관에서도 주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12:15아마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들
12:19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활비다
12:22그런 명목으로 통째로 가져간 돈을 준 게 아니냐
12:26그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12:28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12:30그런데 사실 제가 현금이잖아요.
12:32그런데 지금 아마 저 날짜하고 번호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12:36금융기관에서 준다 할지라도
12:40저때 어느 금융기관에 언제 이걸 가져갔는지는 확인이 될 겁니다.
12:44그러니까 여기 기기번호와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12:48붙어 있으니까 이게 역추적하면 다 밝혀지지 않을까요?
12:52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어느 기관으로 갔을지
12:55개인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12:57물론 개인에게도 갈 수가 있죠.
13:00왜냐하면 돈을 찾으러 왔는데
13:02나 현금을 달라, 1억 정도 현금 달라 하면
13:05저걸 통째로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13:08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13:10저기가 어떤 공공기관의 특활비로 쓰는 기관에서
13:14건진밥서에 준 게 아니냐
13:15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13:19결국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21확인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13:23방금 돈을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13:27한국은행 안에서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13:30검찰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규명을 해야 될까요?
13:32한국은행 CCTV하고는 안 될 거예요.
13:34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3:36금융기관이 현금으로 2억, 10억 이렇게 가져갔을 겁니다.
13:41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어느 은행인지
13:43그걸 확인할 거고요.
13:46그 은행에서
13:46애금 인출 형태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13:51그거 취적이 가능하겠죠.
13:53누가 가져갔는지.
13:54현금 인출한 것은 다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13:56그런데 그게 아니고
13:58어느 기관에서 필요한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이 됐다랄지
14:02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14:05그런데 아마 저 정도의 돈이라면
14:09아마 입출금 내역에 현금으로 준 내역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14:13그래서 검찰이 맘만 먹으면
14:15저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4:18권진법사 전성배 씨
14:19통일교 고위관부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의
14:23거액의 돈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14:25관련이 있을까요?
14:27그게 아마 고문료라는 게
14:29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14:32그런데 고문을 하겠다는 것은
14:35이 사람이 정치와 정치, 특히 국민의힘과 밀접의 연관성
14:41지금 윤환우 의원과 관계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4:44그러면 실수적인 어떤 권력 실수자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14:47종교단체에도 사실 민원이 있을 수 있고
14:50자기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14:53권진법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냐.
14:56그래서 많이 돈을 줬다면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14:59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 상당히 진행이 됐을 거예요.
15:04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볼 거고
15:06지금 현금 자체가 본인은 기도비 명목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13그래서 몇 억지 기도비도 받는다고 하는데
15:15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면
15:19기도비 명목으로 둔갑을 시키는
15:22그런 식으로 미리 짜, 협의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15:28네, 이 돈다발의 향후 파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15:34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15:35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15:41판결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15:421심에서 1년 받았죠.
15:44그런데 범죄 혐의 자체는 공지선거법 위반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15:49공지선거법 위반은 고발장 초안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15:56당시에 열린 민주당 최강호, 황의수 최고위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16:03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16:08그게 내용 하나고요.
16:09그다음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외부로 누출했다.
16:12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형사사법 공개와 관련된 혐의였는데
16:16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16:22이유가 뭐냐면 초안만 가지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
16:26해서 무죄가 났고 결국 다른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죠.
16:33그래서 결국 항소심 간 거예요.
16:34그런데 항소심에서 다 무죄가 났죠.
16:37그리고 대법원에 왔는데 대법원에서도 거의 주된 무죄 이유는 뭐냐면
16:43과연 이게 손준성이 전달했느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건가요.
16:47고발장 초안이.
16:49그리고 판결문 자체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16:54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16:56그리고 확정이 됐고.
16:59그런데 그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판결 이유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17:04손준성 전 검사가 이것을 한 증거는 없지만 상급자, 검찰총장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지 전달을 해서
17:15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17:19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17:26그럼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냐.
17:31그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17:34네, 알겠습니다.
17:35여러 가지 관련 법적 잽정들 짚어봤습니다.
17:39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41고맙습니다.
17:41고맙습니다.
17: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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