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재기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른 건 분명한 건가요?
◆이승훈>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일단 첫 심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공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 심리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이틀 만에 하기 때문에 빠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자판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봤다는 분들도 없거든요.
◇앵커> 파기자판은 사건의 대법원 결론까지 같이 낸다는 건가요?
◆이승훈>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도 결정해서 벌금 얼마라고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봤다는 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4개월이라도 남아 있다면 모르겠는데 5월달이면 벌써 경선 들어가는데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파기자판해서 탈락시켜버리면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무죄, 상고기각한다 할지라도, 무죄를 확정한다 할지라도 또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거는 결국 못할 것이다. 대선 전에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각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24125303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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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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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재기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른 건 분명한 건가요?
◆이승훈>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일단 첫 심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공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 심리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이틀 만에 하기 때문에 빠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자판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봤다는 분들도 없거든요.
◇앵커> 파기자판은 사건의 대법원 결론까지 같이 낸다는 건가요?
◆이승훈>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도 결정해서 벌금 얼마라고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봤다는 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4개월이라도 남아 있다면 모르겠는데 5월달이면 벌써 경선 들어가는데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파기자판해서 탈락시켜버리면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무죄, 상고기각한다 할지라도, 무죄를 확정한다 할지라도 또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거는 결국 못할 것이다. 대선 전에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각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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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 심리가 지금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00:13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00:17취재 기자들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세요?
00:22좀 이례적으로 빠른 건 분명한 건가요?
00:24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00:25굉장히 빠르다.
00:26굉장히 빠르고 일단은 첫 심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00:30아무래도 좀 공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00:33그런데 이외의 심리도 굉장히 빨리 하는 거잖아요.
00:36이틀 만에 하기 때문에 이건 빠른 건 맞는 것 같고.
00:38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 자판을 할 수 있을까.
00:44이게 실은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00:47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 자판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00:52그리고 이걸 봤다는 분들도 없거든요.
00:54파기 자판은 그러니까 사건의 대법원 결론까지 같이 낸다는 건가요?
00:58그렇죠.
00:58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도 결정해서 벌금 얼마라고 결정하는 거죠.
01:04그런데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봤다는 분도 없기 때문에.
01:06아마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01:09그리고 만약에 3, 4개월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르는데.
01:135월 달이면 벌써 경선 들어가는데.
01:15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파기 자판에서 탈락시켜버리면.
01:20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01:22그렇군요.
01:23이건 거의 폭독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01:27이건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01:30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01:33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무죄, 상고 기각한다 할지라도.
01:37무죄를 확정한다 할지라도.
01:39또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01:42그렇군요.
01:43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는 결국 못 할 것이다.
01:47대선 전에 안 나온다.
01:48대선 전에는 못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01:51그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01:55선거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2:02과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
02:06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02:08각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02:13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습니다.
02:21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원을 두고 써야 할 말입니다.
02:28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02:36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를 믿는다면
02:39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02:45그런데 무엇이 캥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겁니까.
02:51저희가 일관되게 이건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02:55상고기약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2:58그러나 어떤 결론이 되든 간에 대법원장의 생각은
03:02처음 저도 조위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할 때 청문위원이었거든요.
03:07재판 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03:10신속한 공정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03:15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을 전망을 하셨는데
03:17정반대의 경우에 있으면 파기 자판이잖아요.
03:21그런데 파기 자판은 없습니다.
03:22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3:29조위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 건가?
03:33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3:37무식한 얘기죠.
03:38무슨 대법원 무슨 뭐 삽니까.
03:39아무리 말이라도 그런 막말이죠.
03:41그건 일종의.
03:42자, 보십시오.
03:42제가 물어볼게요.
03:45아니,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이 무죄받은 확률이 얼마죠?
03:50얼마나 됩니까?
03:51확률이 뭐 필요 있습니까?
03:53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3:55자기 법원은 안 된다.
03:56그런 적은 없다.
03:57아니에요.
03:58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04:01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04:04자기 재판은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04:07그런 식으로 따지면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환호하고
04:11그리고 또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에서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04:18국민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04:23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는 건 뭐가 잘못된 거죠?
04:27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기가 세 가지잖아요.
04:34기각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결국은 다시 고법으로 갔지 않습니까?
04:40그러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 안 하는 거나요?
04:44합니다.
04:45파기환송이 돼도 출마는 가능한 거죠.
04:46출마는 합니다.
04:47하고 다음에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이 계속됐냐 안 되냐가 또 쟁점이 될 뿐이지
04:53나오는 거는 출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04:56지금 파기자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법원의 판결은요.
05:02전혀 예상은 못합니다.
05:03예를 들어서 1심에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1년형을 선고받았지 않았습니까?
05:10위중교사에서 무죄받았지 않았습니까?
05:12이거는 전혀 예상 못하는 거예요.
05:14그렇기 때문에 압박하지 말고 그리고 재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05:21이렇게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얘기는 뭔가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5:26왜 윤석열 대통령만 빠르게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은 늦게 하라는 게 말이 되냐.
05:33그게 공정하냐.
05:34국민들은 알고 싶다.
05:36그 상황을 알고 투표를 하고 싶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한다면
05:40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05:47자꾸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면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가 돼.
05:51지금 얘기하는 정책 능력 같은 경우는 자꾸만 그거를 사법의 정치화로 몰고 가고 있다.
05:56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5:59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갈래 길입니다.
06:03그대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파기환송 고법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파기 자판 결과를 바꿔서 확장 짓느냐 이거잖아요.
06:12이 세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길로 확정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06:16민주당에서는 좀 긴장하는 분위기 또 심각하게 보고 있다.
06:20이런 또 발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6:21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06:23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06:27그런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06:31한 30년 동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06:34검찰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06:40그렇지만 파기 자판이 왜 나올 수가 없냐면 대법원은 사실상 심리를 열어서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하는 경우가 없어요.
06:51그러면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재판도 없이 본인들이 결정해버린다?
07:01이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07:05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없는데 대통령 후보를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07:17피고인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이 불가능한 것이다.
07:22이렇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은 신속하게 원했죠.
07:28그건 뭐냐 하면 최고 권력자가 공백 상태인 거잖아요.
07:32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 거지만 형사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2년은 걸릴 거예요.
07:37그건 뭐냐 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07:41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지만 이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만 상관이 없습니다.
07:52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라고 하는 건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는 겁니다.
07:57그러니까 30년 동안 대법원이 파기 자판한 적이 없는데 왜 법치가 안 되냐 빨리 해라.
08:02이거 자체는 안 된다고 봅니다.
08:05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결과를 예단하고 이걸 빨리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08:10어쨌든 이렇게 초고속 심리 일정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08:16추정인데 대선 전에 결론은 나오는 게 맞다.
08:18이런 판단이니까요.
08:19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몰라요.
08:22예를 들어서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고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파기 자판할 수도 있는데
08:26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축적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08:33그러니까 국민이 저 후보가 어떤 상태인 걸 알고 투표하는 거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08:42파기환송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08:44그럼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대통령이 되면
08:49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나?
08:54그런 나름대로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08:56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후보자들이 어떤 상태인 걸 알려줄 수 있는 것도
09:05법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