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내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두 번째 심리에 나섭니다.
회부 결정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건데,이례적인 속도전에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박성배]
사실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간혹가다 대법관 4인이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부가 심리를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 예를 들어 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이 중 대법관은 법원행정부처장으로서 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거잖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하는의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등의 사건을 일컫는데 물론 주요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미는 주요 대선 후보로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이 여러모로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서 판례로 정립해 주...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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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내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두 번째 심리에 나섭니다.
회부 결정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건데,이례적인 속도전에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박성배]
사실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간혹가다 대법관 4인이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부가 심리를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 예를 들어 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이 중 대법관은 법원행정부처장으로서 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거잖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하는의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등의 사건을 일컫는데 물론 주요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미는 주요 대선 후보로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이 여러모로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서 판례로 정립해 주...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317034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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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 나섭니다.
00:08회부 결정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건데요.
00:13이례적인 속도 전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7박성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00:26사실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대법관 사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심리에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00:36간혹가다 대법관 사인이 소부에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부가 심리에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
00:46예를 들어 우리 국민 일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는데
00:54우리나라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00:58이 중 대법관 1명은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재판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01:02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01:10그런데 조인애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거잖아요.
01:15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1:16아마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01:22통상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01:27예를 들면 성과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등의 사건을 읽었는데
01:35물론 주요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01:41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01:46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미는 주요 대선 후보로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01:53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해석이 여러모로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01:59이 해석을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서 판례로 정립해 줘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02:04어떠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삼을 것인가, 허위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02:09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02:13이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서 판례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2:17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몽이 집중되고 있는데
02:21예전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렸다고도 하고요. 어떤 분인가요?
02:25조의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여러모로 신망이 두텁고
02:29일부 보수 인사로 분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02:32딱히 보수 인사로 분류하기에도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02:35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법원의 사건 심리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02:41대법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신속한 사건 심리를 강조한 바 있고
02:45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강행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02:51통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해부할 때는 소부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해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03:00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직본으로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해부할 수는 있습니다.
03:06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대법원장, 조의대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03:11이 사건 전원합의체 해부한 것입니다.
03:13네, 이제 전원합의체로 해부가 되면서 밖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라는 분석을 내놓는데
03:22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3:24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03:28만약 검사가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기각할 것임이 명백하고 그대로 원심을 따라야 한다고 볼 때에는
03:36굳이 전원합의체 해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03:38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해부됐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인가
03:43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03:46전원합의체에 해부한 이유가 이 사건의 심리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대법원 판례를 성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03:53무엇보다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03:57모든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04:01그와 같은 절차 확보를 위해서 전원합의체에 해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해 볼 수 있어서
04:06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만
04:10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4:13전원합의체 해부한 것 자체가 유불일을 가늠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04:18지금 속도도 좀 눈에 띄어요.
04:20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4:22전원합의체 해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엽니다.
04:27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원합의체 해부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04:32또 내일 또다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04:35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04:36그렇다면 이 사건 원신 판결이 지난달 26일에 이루어졌는데
04:41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에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의사가 충분히 추단됩니다.
04:50상당히 속도감 있게 판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04:54아마 적어도 6월 26일 그 이전에 대선 전에도 충분히 선고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05:00그렇지만 사실 대법원의 심리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05:05기일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합의기일을 일컫습니다.
05:09우리가 흔히 일컫는 기일은 공판기일을 일컫는데
05:12공판기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을 여는 기일을 일컫습니다.
05:16그렇지만 대법원이 일컫는 기일은 합의기일로서 굳이 재판을 열지는 않습니다.
05:20다만 대법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거쳐 심리를 진행하는 기일을 일컫는데
05:25물론 대법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판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05:28공판기일을 열 때는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이고
05:31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05:35검사와 변호인만 제정한 상태에서 기일 심리를 진행하고
05:39이어서 판결을 선고하기 마련인데
05:41여기서 일컫는 어제 진행되었던 기일 또 내일 진행할 기일은 모두 합의기일을 일컫습니다.
05:46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숙구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05:50일종의 헌재심리랑 비슷하다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05:54오히려 대법원의 심리 절차는 헌재심리와 더 유사합니다.
05:571심, 2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서 검사와 피고인이 당연히 출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06:01증인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06:04대법원의 심리는 합의기일로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유사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10알겠습니다.
06:10그렇다면 실체적 쟁점이 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06:15이 사건 1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06:20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피의 선거권이 박탈되고
06:24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당장 오느냐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06:29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06:34우선 고 김문기 전 차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06:39모른다는 발언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설명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06:43일정한 교유 행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06:47나아가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발언 취지라기보다는
06:52전체 일행 중에서 일부 일행만 떼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06:57그렇다면 이와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7:02나아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전제 사실 자체를 달리 보았는데
07:06국토교통부의 일부 압박은 존재하였다는 전제하에
07:10압박이 존재하였으므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07:13나아가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07:18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7:22이 사안 전반에 대해서 대법관들의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7:25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07:29대선 전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07:32결국 2심에서 나온 무죄가 확정되든지
07:35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07:39둘 중에 하나입니다.
07:41만약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07:43상고 기각을 할 것이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07:47그렇지만 2심 판결 중에 일부 대법관들이 이론을 제기한다면
07:52이때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07:55즉 2심 판결을 파기 깬 이후에 2심 법원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08:00환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8:01그럼 또 2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니까
08:04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거잖아요.
08:05그만큼 더 걸리게 됩니다.
08:062심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08:08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기속력에 따라서
08:11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사건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08:14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열고 사건 심리는 이어나가야 하는데
08:18이에 따라 2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08:21검사와 피고인은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08:25재상고를 거쳐야 드디어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이라
08:28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08:30대선 전에 판결 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08:34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파기 자판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08:37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8:40파기 자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08:42사건 기록상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할 정도로
08:47충분한 근거가 존재할 경우
08:49예를 들어 명백한 사실관계 인정 오류나
08:52기간 심리 산입에 일부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를 읽었습니다.
08:57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09:00만약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면
09:04파기 자판 가능성도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만
09:07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09:08그렇다면 대법관이 2심 판결과 그 견해를 달리하여
09:12일부라도 파기한다고 하면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09:15형을 정하는 판결은 오로지 1심, 2심 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09:21대법원이 스스로 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09:23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라
09:24일부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09:27다시 형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09:292심 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만큼
09:31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습니다.
09:32결국 상고 기각을 하거나 파기환송하는 결과가 이르게 되는데
09:36상고 기각을 한다면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고
09:40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09:42대선 전에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09:47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09:49대선 전에 선고를 불가할 경우에는
09:51재판 정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09:54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9:56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09:59만약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대선 전까지
10:03심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10:04이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06이때는 대법원이
10:07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단선됨을 전제로 일컫는 설명입니다.
10:13이때는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정지할 수 있을 것인가
10:17이 부분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10:18감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10:21사실 불소추 특권은 그 법 문헌상으로는
10:24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10:26그렇지만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규정한 취지는
10:29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이 없이
10:32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10:35노무하기 위함이라는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10:38사실 판결 선고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10:42만약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 심리를 거쳐서
10:45판결 선고를 하지 못한 채로
10:47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10:49이때는 대법원이 그 선고 절차도
10:51정지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10:53불소추 특권의 의미에 대한 논란은 잠시 이어질 것 같은데요.
10:58우선 결정은 대법관들의 다수결 방식인가요?
11:02다수결 방식입니다.
11:03헌법재파소처럼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11:06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11:08대법원은 오로지 다수결만으로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11:11만약 대법관 수가 홀수라면
11:13이때는 대법관 수가 홀수로서 동수로 맞설 때는
11:18이때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11:20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11:22그렇지만 대법관 수가 짝수로서 서로 맞설 때는
11:25동상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11:28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31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12명의 대법원장, 대법관이
11:34심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11:356대 5로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게 될 경우에는
11:38아마 대법원장이 6쪽에 서서 7대 5로
11:41판결 선고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11:43알겠습니다.
11:44이재명 전 대표의 전화사비처 회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11:48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1:49김건희 여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어요.
11:51그래서 지금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11:54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1:56이른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월에도
11:59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03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와
12:06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10어제 김건희 여사 측이 정확히는 이틀 전입니다.
12:13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12:18이번에는 검찰이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12:22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이상
12:27조만간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30그러면 이번에는 청사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12:35검찰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38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12:43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상당한 비판이 인파가 있습니다.
12:48당시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경호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12:53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12:55현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고 물론 전직 대통령 배우자도 경호 대상이긴 합니다만
13:00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13:05검찰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지
13:07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전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3:11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소환 조사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만큼
13:15조만간 검찰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3:20그렇다면 보통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환 시점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13:26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관련자들 조사는 다 마무리하는 상태입니다.
13:31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만 이어갈 방침이라
13:34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소환 통보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13:39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부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13:45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늦출 가능성보다는 적어도 2, 3주 내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3:53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13:57대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인 체포영장 집행 전례에 따라
14:02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4:06김건희 여사 측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는 의미는 소환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14:12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라
14:14굳이 체포영장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14:17제3의 장소 조사나 무한정 조사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14:22이번에 변호인에 선임한 건 말씀하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요.
14:26예전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14:30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14:3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14:35이미 지난해 검찰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39이에 대해서 고발인이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인데
14:42항고를 제기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다시 수사를 해
14:47기소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됩니다.
14:50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상
14:52항고 절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맡게 되는데
14:55아직까지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 여부나 기소 결정 나아가
15:01재수사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5:04아직까지도 서울고등검찰청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15:07아마 조만간에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15:12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15:14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5:17그런데 이 공천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15:19윤 전 대통령의 부부가 같이 거론되기 때문에
15:22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소환이 가능한 건가요?
15:25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합니다.
15:27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15:30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15:32모두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혹입니다.
15:36모두 다 공무원을 전제로 한 혐의이기 때문인데
15:40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5:42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진
15:45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입니다.
15:49즉, 정치인을 전제로 무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라
15:54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15:57뿐만 아니라 이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16:00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하였던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16:05이 역시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16:09공천에 관여한 경우에 성립하려는 범죄입니다.
16:12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혐의라
16:14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16:18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20공범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데
16:22공소시효의 문제나 공직선거법상
16:25과연 이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더라도
16:29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는
16:32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16:35윤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16:37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16:40대통령 취임 전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혹할 수 있는가
16:44충분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16:46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16:50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최근 파면하기 전까지
16:53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16:56공직선거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16:59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17:01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7:031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에
17:05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17:07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최근 파면 결정을 받은 이상
17:10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17:12공소시효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만큼
17:15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서
17:17아마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17:20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7:22알겠습니다.
17:22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 사항까지
17:25짚어봤습니다.
17:25지금까지 박성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27고맙습니다.
17:28고맙습니다.
17:28고맙습니다.
17:30고맙습니다.
17:31고맙습니다.
17:3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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