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2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등 절차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고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때문에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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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등 절차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고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때문에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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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합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00:16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을 것으로 반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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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