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A 씨,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붙자 불만
홀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 욕설·폭언
주차 위반 스티커 빼앗아 모니터 등에 붙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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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다른 황당한 소식이 또 있어서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00:03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이 이렇게 엉망이 돼 있습니다.
00:08사진 하나 보시죠.
00:09저게 뭘까요? 노란 스티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차금지 스티커입니다.
00:18경고 스티커죠.
00:19그런데 저게 차에 유리에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경비실 컴퓨터 모니터 창문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00:27아래는 저 스티커를 붙이고 남은 뒷면 종이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고요.
00:32이 당시에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렇게 스티커를 온갖 데다 붙여놓은 건데
00:37경비 아저씨가 이걸 말리지도 못했다고요.
00:39도대체 누가 왜 저런 행동을 한 겁니까?
00:42저 노란 딱지 차량에 붙이는 주차금지 스티커입니다.
00:46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이 남성이 들어와서요.
00:50다짜고짜 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빼앗아서 이렇게 모니터 책상 할 것 없이 붙여버린 겁니다.
00:57당시에 경비 관리소에는 경비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01:01본인의 차에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는 것에 앙심을 품고요.
01:07왜 자꾸 주차할 곳도 없는데 내 차에 딱지를 붙이느냐.
01:10당신들이 붙이니 나도 관리사무소 이렇게 딱지 붙이겠다.
01:13행패를 부린 겁니다.
01:15늦은 시간이기도 했고요.
01:17지금 경비원 혼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공포심 상당했겠죠.
01:21속수무책으로 30여 분간 욕설과 이런 행패를 당해내야 했던 겁니다.
01:26저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01:30무슨 적용할 만한 죄가 있어요?
01:33재물손괴 이런 부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게요.
01:38그런데 저 경비실이 또 경비아저씨 거가 아니잖아요.
01:41그렇죠.
01:42그래서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1:46공공기무를 저렇게 한 것도 혐의가 안 되나요?
01:49이 아파트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리 주체가 사실 재물손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1:55그리고 결국 경비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죄 이런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2:05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그런 시행령을 보자면 경비원의 사무 업무를 규정해 두고 있어요.
02:11이 사무 업무 외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킬 수 없다.
02:15그런 업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경비원들의 어떤 근로 실태를 좀 보장해 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어 있지만
02:22대부분의 경비원들의 그런 업무 과정을 보자면 사실상 해고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요.
02:28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 속수무책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02:35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저 붙였던 사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02:41그분 불러다가 저거 다 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2:46저거 안 떼어지거든요.
02:48저거 잘못 떼면 물에 잘 불려서 떼야지 안 그러면 하얗게 또 다 남고 그거 긁어내려면 무척 고생합니다.
02:55저 붙이신 분이 와서 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3:00와서 떼고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