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주차장에 알박기 하는 캠핑 차량들을 7월부터는 법으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 곳곳에 장기 주차중인 캠핑카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옆칸으로 자리만 옮겨도 단속할 수 없는 허점을 노린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공영주차장에 덮개를 씌운 캠핑용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주차장 절반 가까이가 이들 차량 차지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바퀴 곳곳에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정주영 / 주민]
"굉장히 오래됐죠. 언제인지 몰라도 한참 된 걸로 알아요. 외관상 안 좋고 차도 못 빼고 하니까 치워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장기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캠핑용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캠핑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점령했습니다.

차량에 쌓인 먼지가 수북합니다.

[주차장 이용객]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하면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사고 난 적도 있고…"

지난 7월 10일, 지자체가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두 달이 넘었지만 견인 조치를 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1달 이상 장기주차했다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견인 한 차량들을 갖다놓을 장소도 문제입니다.

일부 캠핑카 이용자들의 꼼수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차장에서 매달 주차면만 옮겨 다니는 겁니다.

[춘천시청 관계자]
"똑같은 공간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동을 한 거 잖아요. 고정 주차가 아니다 보니까 또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곳곳 허점 속에 주차장 알박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이기현
영상편집: 차태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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