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앵커]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차를 세우려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운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멈춥니다.

앞유리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지, 운전자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숨졌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쓰다 적발된 겁니다.

또다른 장애인 주차구역.

이 차량 역시 장애인 가족과 따로 살면서 표지를 쓸수 없는데도 그대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34명,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위조하는 등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해 사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진짜와 달리 텅 비어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도 8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2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차량 번호과 유효기간 등을 위조하다 적발되면 공문서 위조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규노 / 진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피의자들 중에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는 등 사회 전반적 죄의식이 없이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주차 얌체족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강 민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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