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켰습니다. '9인 체제'의 헌재가 내린 첫 결정인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바로 어제 헌재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요,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재판관의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본안판단 전까지 임명 절차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명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임시적인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관 자격과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여지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만약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서 실제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에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지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혹여라도 재판관 관련한 권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지해 놓고 본안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공공복리에 부합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특별히 이번 결정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 9인 체제에서 전원일치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헌재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선출된 대통령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 내용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7141227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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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켰습니다. '9인 체제'의 헌재가 내린 첫 결정인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바로 어제 헌재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요,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재판관의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본안판단 전까지 임명 절차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명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임시적인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관 자격과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여지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만약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서 실제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에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지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혹여라도 재판관 관련한 권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지해 놓고 본안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공공복리에 부합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특별히 이번 결정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 9인 체제에서 전원일치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헌재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선출된 대통령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 내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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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00:06네, 구인 체제의 헌재가 내린 첫 결정인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00:11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니까?
00:16안녕하십니까?
00:16네,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또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00:25바로 어제 헌재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00:30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00:34한마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재판의 자격, 재판관의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00:40본안 판단 전까지 임명 절차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명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임시적인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00:50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언할 수는 없다.
00:53그러니까 재판관 자격과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여지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00:59이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만약에 임명 절차를 개실에서 실제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01:06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지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01:15사후적으로 혹여라도 이 재판관에 관련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01:23잠정적으로 일단 정지해놓고 본안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공공복리에 부합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01:32네, 특별히 이번 결정은 마흔역 재판관이 합류한 구인 체제에서 전원일치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01:43네, 그렇습니다.
01:44일단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49물론 상황 자체, 이 사건 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긴 했습니다.
01:54현재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2:02추후에 선출된 대통령은 사실상 이런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 내용 자체도 무척 흥미로웠고
02:10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인이 안전체로서 결론을 내리는데 과연 전원일치가 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2:20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범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명확한 헌법상의 규정이 없어서
02:30어떻게 보면 법관들의 해석이, 그리고 평가가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02:34과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한 판란을 내릴까, 그렇지 않다면 서로의 성향이라든가 입장에 따라서
02:43결론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02:48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평일을 통해서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다.
02:54이러한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8네, 헌재의 판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03:01먼저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03:09그 뭔가 명확한 규범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03:12그렇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03:17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03:22본안 판단에서 판단 받고자 하기 때문에
03:26결정 취지에서 명확하게 이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03:30한마디로 대통령의 목을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요.
03:36즉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03:44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할 수 있는지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03:51이에 대한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가처분 단계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 내리지 않고
03:56결국은 신중한 판단을 하고 다양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증거조사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04:03본안 결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4:11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
04:17이 부분을 좀 봤더니 만약에 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가 정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을 경우에
04:25그래서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에 극심한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
04:30이런 결론을 재판관들이 낸 것 같아요.
04:32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두 가지의 과정들을 비교해보고
04:38어느 쪽으로 갔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따졌습니다.
04:42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은 가처분이고 본안 사건이 따로 있으니까
04:46만약에 이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을 했다가 이 본안 사건에서 기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과
04:53또 반대로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이후에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을 때의 그 상황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04:59어느 쪽이 더 불이익하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05:04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05:09그때부터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05:13재판관 두 명의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 일단 발생을 합니다.
05:17그렇게 되면 이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 일곱 명이서 재판을 할 수가 있다.
05:22또 나머지 두 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존부에 따라서
05:27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면 기다리면 된다.
05:30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단 가정을 해두고 만약에 이제 가처분을 기각을 했는데 이후에
05:37이제 본안에서 인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결국에는 이 사이에 임명된 두 명의 재판관들,
05:44이 재판관들의 법적인 지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05:48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헌법 재판에 대해서
05:51뒤늦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이것을 제시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05:56그건 역시도 사실은 쉽거나 혹은 가능한 영역인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06:01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6:03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했을 때 결국에는 현 단계에서는
06:08가처분을 인용을 해두고 재판을 진행을 하다가
06:11본안까지 일단 판단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비교 형량에 따라서
06:16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06:19비교적 안정적인 것에 이제 판단을 내린 건데
06:22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06:27지명하거나 임명한 것이 아님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06:31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목소리가 나온 게 있는데요.
06:34잠시 들어보시죠.
06:38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06:45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06:52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06:56아세요? 장관님?
06:58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07:01그것도 참 문제네요.
07:03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수행하는 이런 소송에 간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09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07:12뭐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07:15제가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07:19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07:23한덕수 총리가 헌재의견서에 써냈다는
07:26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07:30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07:31그러니까 헌법소원이나 각종의 어떤 다툼이 되는 대상이 되려면
07:36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는 명확한 행정적인 행위, 행정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07:41이런 행정처분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07:44이 심판 대상이 없어서 각화돼야 된다.
07:47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7:50다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후보를 할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을 뿐
07:53이게 지명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7:56전반적인 절차가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라고
08:00의사표시를 한 것이 임명권의 행사, 인사권의 행사라고 해석할 여지가
08:04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표를 통해서 임명 절차가 개시돼서
08:09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나아갈 정도의 어떤 효과적인 행정행위나
08:14임명권을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08:16이것은 단순한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렵고
08:18임명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08:21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08:25단순히 어떤 행정처분이나 국가의 기능과 어떤 권력행위에 대해서 다툴 때는
08:30권력적 사실행위만으로도 다툴 수 있다.
08:33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08:34헌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존재하고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08:39이미 발표했고 임명 절차는 개시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입니다.
08:45이러한 헌재의 판단,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08:49어제 국무총리실에서는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08:54사실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총리 측에서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09:02더 다른 방법을 사용할 만한 그런 카드가 없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09:07어떻게 해보세요?
09:07네, 맞습니다.
09:08전혀 사실상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09:12현 상황에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에 이런 판단이 있었던 이상
09:17더 이상 재판관들을 주명을 하거나 혹은 임명하는 후속 절차를
09:22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09:25헌재의 결정을 일단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09:28만약이라도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09:31결국에는 이후에 이런 재판관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09:37또 소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09:39그런 자격에 대해서 결국에는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9:44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어떤 재판관 임명과
09:48지명과 관련된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09:50본안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09:54더 이상 논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9:58자, 그럼 한덕수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10:012명의 임명 절차는 언제까지 정지가 되는 건지
10:04헌재의 헌법수원 심판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접수했던
10:08김정환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0:10본안 사건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16기본권 침해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어떻게 할지
10:20심사의 강약의 정도
10:21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있으면
10:24이거는 기본권 침해 아니야?
10:27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10:28법적 논증을 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10:30정말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10:33하나하나 따져들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10:36그래서 두 달 안으로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10:38두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10:44동의하십니까, 변호사님?
10:45네, 그렇습니다.
10:46설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10:47권한의 대행이 행사한 인사건에 대해서
10:50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4그런 만큼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지만
10:57향후의 거리 시에 다양한 어떤 인사건에 대한
11:00폭넓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11:03혹여라도 만약에 이번이 설례가 돼서
11:05혹시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11:07또 시간적으로 너무 거리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11:09인사건을 다행사할 수 없는가, 있는가
11:12그런 헌법재판관은 되고, 안 되고
11:14또는 대법관은 되고, 안 되고
11:15각 행정부에 장관은 되고, 차관은 안 되고
11:18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11:22굉장히 큰 사건일 수밖에 없다 보니
11:24외국의 어떤 설례라든가 외국의 판단 내에
11:28그리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기관들의
11:31어떤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 만큼
11:33한두 단 안에 신속하게 나오기보다는
11:36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11:38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41특히 이 본안 선고 때까지
11:42이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11:44본안 선고에서 많은 쟁점에 대해서
11:47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11:49함축되어 있다 보니
11:51최소한 수개월 이상 평일을 거쳐서
11:54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11:56가처부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결정이 났지만
11:59이 사안 자체가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12:02말씀해 주신 대로
12:03헌재에서는 더 숙고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12:08그렇게 되면 6월 3일 대선 이후에
12:11이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12:14한대행이 지명을 했던
12:16그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를 하고
12:18새로 지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12:20그렇게 되겠죠?
12:21네,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23사실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12:26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12:29이 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12:31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33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까지
12:34이겨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12:36대선이 이제 마쳐지면
12:38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40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12:42새로운 후보자 혹은 뭐 기존의 후보자를
12:44지명을 해서 임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12:46그렇다면은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게
12:49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12:52따라서 일단 이 선고 자체,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도
12:56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보고
12:58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주에 선출된 대통령이
13:02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을 하는 방식이나
13:05혹은 기존의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13:08임명 절차를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13:10이렇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13내일이 4월 18일이죠.
13:15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13:18당분간 이제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요.
13:22헌재가 7인 체제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13:25이 부분을 또 명확히 했어요.
13:27그렇습니다.
13:27이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이하에서
13:29의결정조수가 7인 이상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13:326인 체제에서도 임시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13:377인 체제에서도 선거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지만
13:41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나
13:45헌법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13:48굉장히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13:50가능한 한 9인 체제로서 완전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13:54정당성을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3:58아주 신속성이 필요하지 않은 판결 같은 경우는
14:01다소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14:03신중하게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 있는 것이고요.
14:09우리 헌법재판관들을 9인으로 두고
14:11그 선출권을 국회와 대법관과 대통령께 나눠서
14:15이렇게 구성하도록 한 것은
14:16헌법정신이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14:19도모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14:22그런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14:24우리가 7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선고라는 것이
14:28어떤 국민들의 권리에 부합한다
14:30이런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33그렇다면 앞으로 7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14:38전원일치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4:44어떻게 좀 보세요?
14:44사안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4:46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47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14:52신속한 판단을 구하는 국민들의 각종의 헌법소환이라든가
14:56각종의 신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14:59이런 선고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15:03또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다라고 한다면
15:057인 체제에서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15:08정치적으로 굉장히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15:11국민들과 관련해서 여론이 한쪽으로 모여지지 않고
15:14굉장히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서
15:17이해관계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건이
15:21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15:24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5:26어제 진행된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을 상대로 한
15:31경찰의 압수수색.
15:32결국엔 이번에도 무산이 됐어요.
15:34경호처가 막아섰기 때문인데
15:36경호처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막은 건가요?
15:39사실 매번 이런 압수수색이 실패하는 이유가
15:43결국 경호처 등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15:45이 형사소송법상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15:48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에 의하면
15:51그 압수를 집행할 그 장소가
15:54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그런 장소라거나
15:57혹은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이 있는 장소
16:00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16:01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16:03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05다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승낙이 없었다.
16:08따라서 이런 압수의 그런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해서
16:12사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들어서
16:15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16:19결국에는 10시간 넘게 이제 대치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16:22그리고 저녁쯤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16:24필요한 증거들은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16:27제출하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협의를 하고
16:30결국에는 이제 집행은 무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16:32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2월 3일에
16:36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16:3812월부터 이제 경찰이 대통령실
16:41혹은 이제 경호처 들응 대상으로
16:436차례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거든요.
16:46그러면 6차례 동안 지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셈인 거잖아요.
16:51그렇습니다.
16:52경찰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6:55요번마저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16:57앞으로도 관련된 영장은 집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7:02경찰에서는 혹여라도 향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17:05이제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이관이 되면
17:08경우에 따라서 15년 또는 30년간
17:11아예 공개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
17:13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할 시도성
17:16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17:19경호처에서는 일단은 우리 대통령들과 관련해서
17:22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 수많은 수사와
17:25정쟁에 휘말리면서
17:26정치적인 수사가 됐든 또는 정당한 수사가 됐든
17:30이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비밀 장소가
17:33계속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을
17:35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17:40그런 것도 국가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17:42지나치게 6차례나 들어가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17:45필수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17:47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
17:50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17:53생각을 들고요.
17:54그래서 압수수색에 집행이 협조하진 못한다고
17:57승인을 해주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17:59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18:01경찰이 요구하는 핵심 자료들은
18:03선별해서 임의 제출을 꼭 해야 되고
18:06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18:09경찰은 이번에 압수를 시도한
18:11비아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을
18:13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는 방안을
18:16협의하기로 했다.
18:17이렇게 밝혔는데요.
18:18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8:22압수수색 물건이 불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18:25임의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18:29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18:32협의하는 대상이 혹시 비아폰 서버랑
18:35대통령 집무실 CCTV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18:38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18:41네, 그러니까 임의 제출하기로 했지만
18:43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18:47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18:49통상적으로 임의 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18:52사실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8:55특별히 정해져 있는 전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18:58따라서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측에서
19:00해당하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19:04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선별을 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9:08다만 이제 과거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19:12과연 이미 제출과 과연 해서 실제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19:16나아가서는 주요한 그런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19:21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19:23그걸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25앞서 그런 수색 상황을
19:27압수수색의 영장 집행 과정을 봐도 그렇고
19:30과거의 다른 선례들을 봐도 그렇고
19:32사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증거가 있다 해서
19:36이 부분들을 임의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9:38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빠져있다라고
19:41평가받는 경우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19:44지금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다라고
19:48보여지는 그 증거들은
19:49예를 들어 비하폰 서브라든가
19:51그렇지 않으면 CCTV 이런 부분들인데
19:53사실 이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19:56업무상 비밀을 상당히 요하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20:00따라서 아무리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20:02대통령실이나 혹은 경호차 입장에서는
20:04이런 주요한 증거들을
20:06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20:09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20:12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그리고 어제 경찰특수단은요.
20:16이외에도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20:20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20:23대통령 집무실 CCTV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20:27잠시 이상민 전 장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33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38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20:40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20:47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20:53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20:59지난 2월이었죠.
21:01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
21:05그러니까 멀찍이서 쪽지를 봤는데
21:08거기에 단전단수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21:11그런 증언이었습니다.
21:12그런데 이 대통령실 집무실 CCTV와 관련해서도
21:16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21:19그렇습니다.
21:19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도
21:21윤 전 대통령과 같이 이 비상기엄에 관련해서
21:25사전 모의를 하고
21:26일정 부분 행안부 장관으로서 내릴 수 있는
21:29지시를 명확하게 했다거나
21:32또는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면서
21:33방조행이라는 거 아니냐.
21:35그러니까 비상기엄에 공범 내지 종범 아니냐.
21:38이런 취지로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나
21:40사전 모의를 했다라고 본다면
21:43이 대통령과 접촉했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21:45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21:47특히 소방청과 관련해서 단전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21:50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21:52현재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21:55대화 내용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21:58또는 모종의 장소에서 만났다라든가
22:00이런 정황이 부족하다 보니
22:02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찾고자 끊임없이
22:04지금 영장을 신청해서 집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22:07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22:11실제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는
22:13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22:17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2:19그런 취지에서 지금 검찰에서도 일부 영장 신청을 하지만
22:24또 반려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22:26그만큼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혐의를 밝히고자 하는
22:29수사기관과 그렇지 않다는 측과의 어떤
22:32싸움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2:35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이 밝히기로는
22:39이상민 전 장관의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22:41대통령 안가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서
22:44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을 했지만
22:47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
22:50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22:52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유는 뭔가요?
22:54네, 일단 지금 안전가옥 CCTV 같은 경우에는
22:57이상민 전 장관이 다른 관계자들까지 회합을 했다라는
23:01그런 장소인데 문제는 지금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23:05그 혐의는 12월 3일 그 계엄 선포 당시에
23:09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23:11이걸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23:13그러니까 회합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23:17이 장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과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23:20비상계엄에 모의를 했다, 내란에 모의를 했다라는
23:23그런 혐의와는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23:25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23:29법원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23:33마찬가지로 이제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23:36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또 이상민 전 장관이
23:41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3:44따라서 이 점 역시도 만약에 압수수색 청구를 했을 때
23:47반려될 가능성,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23:50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23:51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23:55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23:58검찰 입장에서는 일시나 장소 등이 실제 혐의와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24:02혹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24:05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24:07이렇게 어제도 여섯 번째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24:12비상계엄이 12월 3일이었는데
24:14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돼가는 그런 시점에
24:18만약에 이후에 또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24:21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냐
24:25이런 또 의문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24:29사실상 타이밍을 놓쳤다 또는 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24:33기소에 이를 정도로 범죄 혐의가 없는 거 아닌가
24:36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39왜냐하면 주요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 공범들의 재판이 이미 시작이 돼서
24:44상당 부분 실질적인 공방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24:48공범을 추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기에는
24:51현실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24:53또는 증거 수집이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24:56관련된 진실을 찾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다.
25:01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증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25:03이미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25:07또는 지금 시점까지 증거를 못 찾았다면
25:10유죄가 아니라는 또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25:13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할 만한 성과는 없겠지만
25:16그럼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모르니
25:19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다.
25:23그런 취지로 계속 실패하지만 계속 압수수색을
25:26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29그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떨까요?
25:32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대면 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25:37혹은 구속영장이 또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25:41이런 관측이 일부부에서 나오던데요.
25:43일단 당연히 대면 조사는 시도를 할 거고
25:46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긴 하지만
25:47실제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25:50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5:53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건에서
25:55그 피의자를 직접 소환을 해서 대면한 상태에서
25:58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6:00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6:03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없으니까
26:05당연히 이 정도의 조사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26:07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09다만 이제 구속영장이 과연 재청구될 것인가
26:12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26:16우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26:19법원에서 추가로 직권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
26:24지금 한편으로는 직권남용을 추가 기소를 하겠다
26:27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26:28사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조가 거의 하나 추가되는 형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6:34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것은
26:38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6:41그럼 이제 다른 혐의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26:4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6:47사실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26:51역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6:54왜냐하면 결국 앞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26:59기각당했습니다.
27:00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27:04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27:06그 이유는 결국 당시에 이런 경우 내용이 업무에 해당할 수도 있다
27:10혹은 그런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27:13기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27:17비슷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27:20추후에라도 더 구체적인 조사가 되고 또 조사가 강화가 된다면
27:24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27:27현 시점에서는 조금 예상하기는 힘든 지점인 것 같습니다.
27:30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공수처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들
27:34예를 들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27:39조사가 좀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27:41그 사건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금씩은 생기지 않을까
27:46이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48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27:50지금 경호처에서 제시하는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잖아요.
27:55그런데 이 법들은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8:00일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그런 법인데
28:04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점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28:08숨기려는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28:11기존 법의 취지와는 정말 법이 좀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28:15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8:18그렇습니다.
28:18이번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집행 불허, 그러니까 불승인 사유서로서
28:24우리가 왜 승인할 수 없는지를 이걸 근거로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28:29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가장 기밀이 보완되는 장소이다 보니
28:35보호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렇게 무작위하게 예외 없이 우리는 불승인 한다.
28:40이런 태도는 결국은 실체 진실을 감수거나 은폐하는 모종의 악용할 소지들이 있는 것에 대한
28:47방패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전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8:52특히 이와 관련해서 재량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28:55그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28:58국가의 비밀보장과 상관이 없는 자료 중 형사재판에 필수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29:04제한적으로 승인하는 전례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29:07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불승인하고
29:11임의 제출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제출하겠다는 것도
29:15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9:18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재량적 처분에 대해서
29:21위법하고 불법하다라는 또 하나의 소송과 절차로서
29:25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법리를 구성해서
29:28다퉈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9:32왜냐하면 우리는 치해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29:35어떤 장소적 특성만으로 무조건 압수수색이 여기는 안 된다라는
29:39설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29:42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법 해석과
29:45또 이 경호처에서도 앞으로 이 경호처의 논리보다는
29:48그래도 형사재판에 관련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수사의 필요성과
29:53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방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29:56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 집행을 허용하는 실무에도
30:00갖추놓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30:03이어서 오늘 오전에 나온 선고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30:06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30:08문다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30:10먼저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30:12네, 문다혜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30:15음주운전 그리고 불법 숙박업 운영입니다.
30:17일단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경에
30:21서울 용산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30:25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거고요.
30:28이제 불법 숙박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30:30서울 그리고 제주 등지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주택 등
30:34세 곳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30:365년간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을 해서
30:40총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30:43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0:45네, 검찰에서는 이제 문다혜 씨에 대해서
30:48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30:50재판부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을 하긴 했지만
30:55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58그 양형의 근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31:00일단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땐
31:04유죄가 명확하고 특히 피고인층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31:08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한 상황인데요.
31:12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았던 부분
31:15그리고 세 군데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31:20다소 가볍게 처분하지 않고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31:25검찰의 구형보다는 벌금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31:28다소 너무 가벼이 처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31:32또 비슷한 동정사건에서 양형 기준을 봤을 때
31:35음주운전죄와 공중위생법으로 1,500만 원 정도는
31:39양형 기준 내에서 다소 가볍기보다는 적정 수준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요.
31:45만약에 음주운전으로 택시기사분이 상해 진단서를 냈다고 한다면
31:50양형 기준은 달랐을 겁니다.
31:51그런데 상해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죄만 적용된 측면
31:55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1:59자 그럼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뒤 카메라에 잡힌 문다혜 씨 모습
32:03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32:20이번 선고 결과와 항소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25차량에 탑승한 문다혜 씨 모습 보셨는데요.
32:29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이나 문다혜 씨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
32:32좀 어떻게 보세요?
32:34일단 문다혜 씨 측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32:36만약에 제가 대리인으로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32:39굳이 항소를 할 이유까지는 찾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32:42일단 검찰에서 구형을 1년을 했는데
32:45결과적으로는 아예 형종이 다른 벌금형으로
32:48상당히 실현과 비교하면 가벼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32:52굳이 양형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32:55항소를 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32:59다만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 보이는데
33:03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구형을 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33:07통상적인 그런 경우에는 거의 기계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33:11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33:15사실 이렇게 검찰이 또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33:17그 상황에 맞춰서 문다혜 씨는 마찬가지로 항소를 해서
33:21조금이라도 감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3:26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29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33:32고맙습니다.
33:33고맙습니다.
33:34고맙습니다.
33:3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