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을 하며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8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헌재 변론기일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수차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윤 전 대통령이 모두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약 90분 가까운 82분 동안 이렇게 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검찰의 경우에도 PPT를 120여 장 준비를 해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은 이후에는 PPT를 좀 띄워달라라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일단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내란죄 공소사실이자 그리고 내란죄 구성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지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 등을 집중해서 지적하기도 했어요.
[양지민]
이것도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사실상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 (중략)
YTN 양지민 (skdus920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5131902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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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을 하며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8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헌재 변론기일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수차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윤 전 대통령이 모두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약 90분 가까운 82분 동안 이렇게 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검찰의 경우에도 PPT를 120여 장 준비를 해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은 이후에는 PPT를 좀 띄워달라라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일단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내란죄 공소사실이자 그리고 내란죄 구성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지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 등을 집중해서 지적하기도 했어요.
[양지민]
이것도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사실상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 (중략)
YTN 양지민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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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0:051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을 하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는데요.
00:09관련 내용에 대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세요.
00:13안녕하세요.
00:158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00:18내용은 헌재 변론기일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00:23그렇습니다.
00:23헌재에서 이미 수차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00:28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00:33윤 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00:36약 90분 가까운 82분 동안 이렇게 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00:44검찰의 경우에도 PPT를 120여 장 준비를 해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00:50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은 이후에는
00:54PPT를 좀 띄워달라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01:01일단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01:07내란죄의 공소사실이자 그리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입니다.
01:1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01:16다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심판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01:20경고성 계엄이었다.
01:23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지
01:28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01:33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01:36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01:40절차적 하자 등을 집중해서 지적하기도 했어요.
01:43이것도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01:46왜냐하면 지기현 부정판사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01:50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01:55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01:59우리가 불명확하다.
02:00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면서
02:03사실상의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02:06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2:10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이었고
02:13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다수 섞여 있고
02:18그렇다고 하면 이번 공소의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이 적당하다라는 논리로
02:25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2:27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워딩으로는
02:30어떤 노직에 의해서 이렇게 내란죄가 된다라는 것이
02:34본인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37그러면서 증거 관계들도 공수처, 경찰, 그리고 군검찰이
02:43수사를 한 것을 그냥 나열식으로 늘어놓으면서
02:46난삽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02:50그만큼 절차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는
02:52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54그 전에도 이런 주장을 변호인 측을 통해서 계속했었고
02:5826년간의 본인의 경력도 내세우고
03:02어떻게 보면 법조인으로서의 이런 절차적 하자를 앞으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부각하겠다.
03:07이런 전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03:09그렇죠. 왜냐하면 직위원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강조가 한 번 있었던 만큼
03:16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03:20사실상 이러한 사실관계 하나하나 다투는 것보다
03:23더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27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투려면
03:30증인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불러서
03:33증인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03:36다퉈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03:39절차적인 문제를 만약에 제기를 해서
03:41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03:43사실 다수의 수집 증거에 대해서
03:46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인정이 된다면
03:48이것은 굳이 사실관계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 없이
03:52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3:54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03:57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이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04:01증인 얘기를 해주셔서 헌법재판소 헌재판결에서는
04:0416명의 증인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04:07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증인 신청만 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04:11그러면 이 증인들을 전부 다 부릅니까?
04:13어떻게 해야 되니까?
04:14이것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04:18현실적으로 500여 명의 증인을 다 부르기에는
04:22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4:24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어야 되는
04:27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04:29500명이라고 한다면
04:30군 인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04:35그 지휘관계에 있는 사람을 한두 명 부르면서
04:38일부 인원은 정리를 하고
04:39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재판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고요.
04:44500여 명을 다 불러서 증인신문 한다는 것이
04:47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04:491심 재판에만 그러면 수년이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04:53그렇다면 대법원까지 상정한다면
04:55이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58재판부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5:01상당히 좀 지리한 공방이 될 것 같다.
05:03그런 생각을 드는데
05:0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의 핵심은
05:06내란이 아니라는 그 주장이잖아요.
05:08작년 봄부터 내란의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은
05:12코미디 같다.
05:13이런 표현을 짓었어요.
05:14그렇습니다.
05:15그러니까 본인은 그만큼 과거
05:17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지
05:19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05:21계엄과 본인의 계엄을 비교를 하면서
05:23나는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을 때
05:27즉각적으로 계엄 해제를 선포를 했고
05:29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05:31몇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05:33이것은 정말 경고성으로
05:35내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내린 것이지
05:37뭔가 내가 계획을 해서
05:39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05:41일부 정치인이라든지 체포를 하겠다
05:44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05:47주장을 한 것이고요.
05:49검찰 측에서는 꾸준히 계엄에 대한
05:51계획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5:53그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써
05:55작년 봄부터 내가 내란이라든지
05:57계엄에 대해서 계획했다라는 것은
05:59코미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6:01그러니까 이번 재판이
06:02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06:04핵심적인 줄기라고 하면
06:0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6:07이 계엄의 고의성이 없었다
06:09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군요.
06:12맞습니다.
06:13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
06:14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06:16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06:19내란죄의 경우에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06:22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06:24국헌문란이라고 할 정도면
06:26정말 국회를 봉쇄한다라든지
06:27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06:30아니면 아무런 죄 없는 정치인들을 체포한다라든지
06:33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되겠죠.
06:35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06:38봉쇄라든지 체포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고
06:42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국정운영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06:47내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라는
06:50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요.
06:53이러한 주장이 형사재판에는 일부
06:55굳이 헌재의 재판과 비교를 하자면
06:58유효한 측면도 있습니다.
06:59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헌재의 심판과 다르게
07:04그러한 유죄 입증을 위한 증명력의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07:09그러한 고의성을 부인하고
07:10더불어서 폭동 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는
07:13이런 두 가지의 전략 방향으로 가면서
07:16본인의 죄를 결국에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7:20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부인을 했는데
07:24헌재 심판에서는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7:28그럼 만약에 헌재 심판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07:32형사재판에서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07:35안 될 수도 있습니다.
07:36왜냐하면 헌재의 재판과, 헌재의 심판과
07:39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07:40증거법칙도 서로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07:44물론 이 부분이 헌재 심판에서도
07:46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07:50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만약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한다면
07:53증거 일체에 대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07:57그리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도 더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08:01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각각의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08:05피신 조서, 신문 조서에 대해서 내가 부동의한다고 한다면
08:08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통해야만
08:12그것을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거든요.
08:14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심판도
08:16이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08:20물론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다 거쳐서
08:23결국에는 사실관계 인정이 헌재와 동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08:27일부 가능성은 헌재와 요구하는 증명력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08:32형사재판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08:36헌재에서 이미 내놓은 결론이 어떻습니까?
08:40형사재판에도 좀 쓰이는 거예요?
08:42차용이 되는 거예요?
08:42만약에 검찰 측이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08:46헌재 심판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판단의 증거를
08:49증거에 일부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08:52하지만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할지
08:55여부는 전적으로 또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08:59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심판이
09:02유리하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09:04증거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09:06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헌재가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을
09:10파면에 이른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09:13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09:16이런 증거들을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09:17추가적인 증거 제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09:21어제 증인으로 조성현 단장이나 김영기 대대장이 나와서
09:25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제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09:29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논리를 폈어요.
09:31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지시했던 상관에게
09:34다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09:36애초에 자기가 했던 지시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졌을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09:41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09:44어떠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09:48사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재판을 하면서
09:51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09:53왜냐하면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김영기 대대장이
09:56들었다, 정치인을 체포하라, 아니면 국회를 봉쇄하라라는 작전
10:01그러니까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10:05결국에는 들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9이진우 전 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이었거든요.
10:1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에서 직접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10:17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10:22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고요.
10:23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10:30재판부에서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10:33이상현 여단장을 또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37그래서 쭉쭉 타고 올라가서 누구의 입으로부터
10:40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하다 보면
10:43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라면
10:46그때에는 이 연결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50일단 재판은 증인 수만 봐도 지금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다.
10:54그런 생각은 들고 수사 얘기도 좀 해보면
10:56일단 불소추 특권이 파면으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11:00추가 소환조사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
11:03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1:04그렇습니다.
11:05추가적으로 소환조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11:09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일 경우에는
11:12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11:17지금은 파면이 된 이후에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11:20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11:24아니면 다른 여타의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11:28추가적으로 소환조사 내지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11:32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11:34곧 소환 통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38물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되고
11:41이런 일정들을 들어서 일정을 일부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11:45그렇다고 이걸 아예 무시하고 나가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11:49지금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1:52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그러니까 개혐 이후에
11:55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11:58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 대통령 신분이라서
12:02실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든지 구금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12:06일단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12:10과거에 보셨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
12:15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12:18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됐었잖아요.
12:21그것처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12:24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12:27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신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12:31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12:33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12:37무턱대고 이렇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12:42가긴 가겠지만 다만 재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12:46조금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12:51관심을 모은 사건, 사고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5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 기자가 나와서
13:00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절도 범위 붙잡혔는데 전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3:06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박나래 씨가 이러한 절도 사실에 대해서
13:10인지를 하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13:12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미 지난달에 박나래 씨 자택이 있는
13:17그 인근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13:20그래서 이미 경찰에서 용의선상에 두고 추적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13:24그런데 동일 범의 송행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13:27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13:3010일에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를 했고요.
13:34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3:35법원이 도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13:39구속영장이 결국엔 발부된 사람이고요.
13:42그리고 정과 조사를 해봤더니
13:44과거에 이미 절도로 수차례 정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3:48이 절도 범이 물건을 훔쳐서 이번에 작물로 내놨다 그래요.
13:52그러면 그냥 절도죄에 더하기 더 추가적인 이 작물죄가 추가가 됩니까?
13:57일단은 작물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14:01그런데 이제 이거를 팔아넘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4:04작물업자에게 내놨던 것으로 보여요.
14:06그래서 이것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14:09그리고 절도도 지금 상습절도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14:12다른 집도 이렇게 절도를 했기 때문에
14:14그래서 절도로 처벌을 받으면서 양형에 고려될 요소다라고 보이고요.
14:18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놓고 간 물건이라든지
14:22아니면 방치된 물건이라든지
14:24이런 부분을 절도하는 것보다
14:26이렇게 자택에 들어가서 하는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14:29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14:31정과도 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4:34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다.
14:37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4:38그렇죠.
14:39이 일대가 다 주택가입니다.
14:41아파트가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4:45이전에 절도 행각을 벌였던 그 집에도
14:49유리창 문을 열고 들어가서
14:50마치 외부에 침입이 없는 것처럼
14:53그렇게 꾸며서 들어간 소행이 밝혀졌었는데
14:56박나래 씨의 자택에도 역시나 어떤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15:00이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 곳만 이렇게 노려서
15:03주로 절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15:05침입한 적도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15:07맞습니다.
15:07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한 적이 없었고
15:09박나래 씨의 집에 CCTV가 또 없다 보니까
15:12이게 내부인의 소행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5:15처음에 지인 소행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왔어요.
15:19그래서 실제 온라인 어떤 유튜브 콘텐츠 같은 곳에
15:23많은 영상들이 올라왔거든요.
15:25이런 부분도 사실 가짜뉴스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15:28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15:30그렇죠.
15:30왜냐하면 이게 외부 침입한 적이 없다라고
15:33처음에 알려지다 보니까
15:34그러면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15:36본인의 집에 지인들을 자주 초대해서
15:38이런 술자리라든지 갖는기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15:41아마도 지인 중이다.
15:43그리고 지인 중에는 누군가가 했을 것이다 하면서
15:46특정인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15:49그래서 이것이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15:51마치 사실처럼 부풀려져서
15:53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15:55이것은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15:58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16:01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6:05본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16:07그렇습니다.
16:08둘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었는데
16:10절도의 용의자로 지목을 받다 보니까
16:13두 사람 모두 굉장히 마음고생이 있었다고 하고요.
16:16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면에서
16:17우리가 명예훼손을 하는 것보다
16:19온라인상에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16:23유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가능하거든요.
16:26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6:29박나래 씨 측에서도 이런 사실이 아닌 루머들
16:33좀 끊임없이 확산하는 거 자제해달라
16:37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6:40그런데 예능 프로그램보다 보면 박나래 씨 뿐만 아니라
16:42연예인들 집공개 많이 하잖아요.
16:45그러면 내부도 다 드러나고 주변도 다 드러나다 보니까
16:49이게 좀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 게 아니냐
16:52이런 또 걱정도 있더라고요.
16:54맞습니다.
16:55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16:57그래서 요즘에는 관찰 예능이라고 해서
17:00이렇게 집을 공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7:03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자주 이용하는 동선이라든지
17:06집이 적나라하게 주소까지 공개가 될 우려가 있어서
17:10주의해야 되고요.
17:11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를 들어 집 주변에
17:14창문으로 보이는 외관을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17:17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17:20SNS를 이용할 때에도 본인이 어딜 가는지
17:23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노출하는 것보다는
17:26조금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17:28네 알겠습니다.
17:29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31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34고맙습니다.
17:35감사합니다.
17:3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