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전인범 전직 특전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707 특수부대, 이른바 ‘김정은 참수 부대’라고 불릴 정도인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욱했으면 시민들이 큰일 날 뻔했지만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고요. 대신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준석 대변인님. 저 날 본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이 11~12시쯤이었는데요. 야간 투시경을 써도 도시 불빛은 역광으로 보이기 때문에 밤에 큰 헬기까지 띄웠다면 더 큰일이 일어날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말 위험천만한 밤이었던 것이죠.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통해 저 소식을 본 다음에 제일 먼저 헌법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형법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계엄법도 찾아보았고요. 그 결과 저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포고령이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저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행동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급박한 상황에 명령을 하달 받은 군인들, 그리고 경찰관이나 공직자들이 과연 그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군인들은 무언가 판단하고, 누군가가 법률 검토를 해 주기 전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수 있겠다. 내란은 수괴가 있고, 중요한 가담자가 있고, 단순히 부화뇌동한 것도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담자들은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모두 다 몰아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위험천만한 날에 우리의 법치 질서를 지켰던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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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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