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위헌․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요.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 본인이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면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주말에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대통령 담화는 무엇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때는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가, 5일 만에 전혀 문제가 없다, 통치 행위였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보면 그때의 담화문은 억지로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본인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저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거의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할 심리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법적인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에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아마 오늘 장문의 입장문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통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찾은 판례에 따르면 통치 행위라도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치 행위가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헌 문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국회 단전․단수도 안 했고, 체포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들은 이미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부 탄핵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보지 않았습니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이 전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을 보면요. 당시 실질적으로 체포조도 운영되었고, 수감할 수 있는 시설도 점검되었다는 것 등이 전부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즉 대통령의 저러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통치 행위라고 하지만, 왜 선관위에 들어갔는지가 의문이에요.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것인데요.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결정적으로 선관위의 부정 선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엄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 선거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지, 군인들이 들어가서 계엄으로 해결하겠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왜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는지, 그 자체가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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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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