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화성시는 동탄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677개의 벤처기업이 있고,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영천동, 방교동, 오산동, 석우동, 봉담읍 일대에만 433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은 1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700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투자펀드'를 2천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센터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국 최초로 도시 전략산업과 벤처지구를 결합해 첨단 클러스터 혁신지구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동탄 일대를 벤처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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