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시각장애인 안미숙 씨는 15년 넘게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혼자서는 이동이 어렵다 보니, 안마원에서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관할 구청은 활동지원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 안 씨를 돕고 있다며 부정수급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안미숙 / 안마원 운영 시각장애인 : 음료수 같은 것 심부름 시킨 것도 부정수급이고, 현금 (내는) 손님이 나오면 은행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한 것도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업을 도와줬대요.]

[A 씨 / 안미숙 씨 전 활동지원사 : (안마원에서 사용한) 유니폼이죠. 그거 나오면 이용자분 세탁할 때 같이 그거 좀 해다 드리고…근데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사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이용자의 신변에 관한 도움만 줄 수 있을 뿐, 생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5년간 안마원을 운영한 시각장애인 고 장성일 씨는 활동지원사에게 계산 등 업무 도움을 받았다가 시로부터 부정수급액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안 씨는 외출 동행, 식사 보조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계산이나 영수증 정리 같은 업무는 도움받을 제도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만 가능할 뿐 사업자인 안 씨는 이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쉽지 않았습니다.

[신욱섭 / 대한안마사협회 복지분과위원장 : 시각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의 강압적인….]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 시범운영 중인 가운데,

신변 처리와 직장 업무, 생업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조한진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장 문제점은 활동 지원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죠. 운영이라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사실은 장애인의 현실을 모르는….]

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담당부처의 업무를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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